2013년 11월 3일 일요일

[참고] 내년부터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이렇게 바뀐다!


[참고] 내년부터 항공기
반입금지물품 이렇게 바뀐다!

- 위험도가 낮은 생활물품은 허용,
   고위험물품은 제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3-10-31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기내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내
반입을 금지하되,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기준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테러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반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그간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되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이 가능해 짐으로써 승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의 객실에 반입할 경우에는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 100㎖이하의 용기로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퍽백에 담은 경우 허용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내 반입은 허용하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하여 항공기 운항안전도
도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사진 등을
추가함으로써,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항공보안 위해물품 감소로
항공보안 확보 및 검색요원 등의 업무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교통안전공단, 공항공사,
항공사, 공항철도 등과 더불어 안내팜플릿 제작배포,
온라인 홍보 등 대국민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송담지구


송담지구 조성공사가 쉼없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너무 자주 방문을 해서인지
쉽게 변화모습을 실감할 수가 없네요.

송담지구의 사업규모는 662,176㎡(20만평)로
여타의 개발사업지구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지 않다 할 것인데요.

예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의 말씀으로는
"공동주택부지 주변이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해서
평택시 서부권역에서도 개발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송담지구가 택지조성사업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에 분명 끝이 있을 것이지만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송담지구

봄과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어제는 약한 비가 내려서인지 
가을날씨라기 보다는 겨울의 느낌을
받았는데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서 청북을 한 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여려곳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으면서
2단계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고등학교를 비롯한
옆쪽의 아파트도 조만간에는 건설을 해야
할 것이고요.

계절이 겨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꽃피는 봄이오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청북지구이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버스ㆍ택시 “담배 악취ㆍ간접흡연 사라진다.”

앞으로는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네요.

한편, 2012년 기준 여객분야 운수사업 종사자가
41만여 명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군요.



버스ㆍ택시 “담배 악취ㆍ간접흡연 사라진다.”

- 여객 없을 때도 운전자 흡연 금지…
  쾌적한 교통서비스 기대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3-11-03 11:00
 




앞으로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버스ㆍ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일(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는 여객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객의 건강과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문서 131104(조간)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차량내 흡연 전면 금지(대중교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