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국에서 청약 가능
-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3-11-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2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3.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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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0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