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6일 수요일

2013년 10월말 평택시 주민등록인구 현황


청북면의 인구가 청북지구의 영향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네요.


비전1동과 송탄동도 증가하고요.




포항에서 ‘무인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범운행


포항에서 ‘무인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범운행

- 충전을 위한 장기 정차 필요없어…
   현실적 상용화 모델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3-11-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류장이나
종점에서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방전된 배터리의
교환이 가능한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의
시범운행 기념행사를 11월 7일 포항시에서 개최한다.

본 시범운행은 국토교통부와 국가R&D 전문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년 12월부터 차량 및 배터리 자동 충전/교환
인프라 개발(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외
10개 기관)과 차량 안전검증(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을 진행해 왔다.

포항시는 2012년 10월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테스트베드 시범운영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시범운행 구간은 포항시 주요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2개 노선(19Km, 23Km)이다.

 * 시범운영 :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2대,
   무인 배터리 자동교환 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 예정

포항시와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연구단은
테스트베드 시범운행에 앞서 ‘13.7월부터
안전성을 검증해 왔다.

10월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금번 기념행사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전기시스템의 개발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 시스템은
차량의 운행을 정지한 상태로 장시간 충전하는
기존의 전기버스와는 달리, 전기버스 상부에
배터리를 탑재하여 운행하다가 기존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할 동안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신속하게(1분 내외)
자동교환해 주는 시스템이다.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는 정류장 등에서
신속하게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므로 긴 충전
시간(현재의 기술로는 최소 20∼30분이상 소요)
버스를 세워둘 필요가 없고, 운행가능 노선거리에
제한이 없는 이점이 있다.

배터리를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
미리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력피크수요 관리에 유리하고 배터리 셀의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 배터리 고정 방식의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길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상용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가 상용화된다면
기존 고정형 배터리 충전방식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성공적인
친환경 전기차 모델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 11. 5 문화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적극 추진중
- 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보도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3-11-05 23:32




국토부의 금년에 신설된 규제(주된 규제 기준 9건)는
방재지구 지정, 주택단지안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님

 * 통상 규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주된 규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년 신설된 국토부의 주된 규제는 9건,
부수적 규제(법률에 따라 주된 규제로 등록되었더라도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부수적 규제로
재등록) 18건이며, 규제 폐지 2건임

국토부에서는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임

금년 7월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13.7.1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융복합 입지 공급, 입주업종과 토지용도의
신축적 변경, 민간의 산단개발 참여 확대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임(‘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3년도 범부처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정비과제
총 852개 과제 중 국토부는 가장 많은
170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3분기까지
완료대상 78건중 74건 완료)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손톱밑 가시)
과제 24건을 차질없이 추진(3분기까지 완료대상
8건 모두 완료)하고 있음.

향후에도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등에 대하여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1.5) >
 ㅇ 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 朴 “규제철폐” 강조해도
     일선선 실행 미적미적
  - 대통령이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부처에선 규제 양산의 관성에 얽매여
    기업부담을 가중
  - 올해 늘어난 규제 137건 중 국토부가 25건,
    농림부가 24건, 복지부 9건, 기재부 6건,
    미래부 5건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규제 증가 주도 


싱가폴과의 항공협력관계 더욱 강화된다.

싱가폴과의 항공협력관계 더욱 강화된다.

- 운임 신고제 개정 및
   제3자 코드쉐어 조항 신설 등 합의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3-11-06 08:50
 

세련된 도시 여행지로 우리나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싱가폴로 가는 하늘길이 공고히
다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4~5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싱가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및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김완중 국제항공과장,
                  (싱측) Mr. Yap Ong Heng 민간항공청장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기존 인가제로 운영되던
운임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하여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기종계수(aircraft coefficient) : 해당기종이
   주1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 지수
     - 1.0단위 : B747
     - 0.7단위 : A330, B777, A350, B787
     - 0.65단위 : MD11, A340, DC10
     - 0.6단위 : B767, A300, DC8F
     - 0.5단위 : A321, A310
     - 0.4단위 : B727, B737

또한, 양국은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롭게
편명공유* (Code-sharing)를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여행객들의 스케줄 편의 제고와
항공사의 영업범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 편명공유(codeshare) : 항공사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협력의 일환으로,
  좌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는 제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국에서 청약 가능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전국에서 청약 가능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3-11-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1월 7일(목)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현행) 현행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청약 과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 한해 공급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  다만,
  수도권 거주자(서울·인천·경기)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로 인정

신혼부부가 아닌 자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은
거주지역 제한이 없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신혼부부 우선공급이 미달하는 등
거주지역 제한 목적이 퇴색되어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 폐지 필요 

 <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개요 >
▸ 제도개요 : 국가·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일정물량을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 자격요건 :
①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 구비,
②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공급물량 : ①영구임대주택 10%,
                  ② 국민임대주택 30%
 


(개선) 영구·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시에도
거주지역 제한은 폐지하되,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기대효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마련
기회 확대로 결혼·출산 장려 

[2 .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 담당부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정책과 조항석사무관(☏044-201-4484)

(현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별공급 중이나,

이전기관 직원의 청약률이 낮고(전국평균 0.3:1),
다른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이전을 전후하여
직원들의 주거확보에 어려움 예상(이전기관
직원 5,520명(이전인원의 14.7%)만 수분양, ~’13.9월)

 * 원룸은 혁신도시 내 층수·세대수 제한으로
   추가공급 불가, 오피스텔은 ’15년 이후 공급 예정

이전기관인 법인이 주택을 공급받아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하려 해도
법인에게는 미분양 주택 이외에는
공급규칙상 공급 불가능

 *자연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으로는 리츠, 부동산 펀드에 한해
임대사업용으로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

 - 이전기관인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공급받으려 해도 혁신도시는 일반
청약률(일반청약 경쟁률 2.47:1,
전체 경쟁률 1.49:1)이 높아 미분양 가능성도 낮음

⇒ 이전기관과 혁신도시 의원모임에서
이전기관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아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지속 건의

(개선) 소속 직원의 관사(임시사택) 또는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게 ‘15년말까지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공급(임대 또는 분양) 허용

 * 관사(임시사택): 배우자 직업,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려운 단신이주직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한시적(4년이내)으로
   보유하는 주택

  숙소: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근무자의 거주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축·매입·임차하여
        연속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 현재는 전체 물량의 70%∼100%,
   행정예고·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금년내 50%∼70%로 조정예정(「혁신도시
    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필요)

  < 개선안 주요 내용 >
▸ 특별공급 대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한함
 
▸ 특별공급 기간 : ’15.12.31까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분)에 한해 적용
 
▸ 관사·숙소 운용기간 : 관사는
  기관이전일부터 4년간, 숙소는 기간제한 없음
 
▸ 특별공급 여부 결정 : 특별공급 비율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분양·임대) 여부를 결정
 
*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반하지 않도록
  관할 시·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공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대효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3. 노인복지주택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현행 및 개선) 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은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한함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20호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주택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이 아닌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적용
                대상 명확화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1월 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허용’ 및 ‘신혼부부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가능지역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한글문서 131107(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기금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