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임진강 하구 준설 밀어붙이기에 농민 반발...“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임진강 하천정비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자연친화적으로 추진 예정

                                                                             하천계획과 등록일: 2013-11-27 13:12
 

 
임진강 유역은 홍수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홍수예방을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임

* 피해현황 : ‘96년(4,030억, 20명),
                   ’98년(1,845억, 68명),
                   ‘99년(4,142억, 10명) 등

거곡·마정지구의 고수부지 절취, 제방·호안정비 등
실시설계(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준비 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고수부지 경작농민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

임진강 하천정비를 통해 임진강 본류 및
지류인 문산천 등의 수위 저하로 파주·문산 지역의
홍수예방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 임진강 평균 수위 저하 : 52cm,
    문산천 하류 수위 저하 : 35cm

사업 시행단계에서 환경부 등과 협의하여
생태·환경적으로 우수한 지역은 가능한
보존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한겨레, 11.27)>

 ㅇ “임진강 하구 준설 밀어붙이기에 농민 반발”
  -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려는
     ‘임진강 마정?거곡지구 하천정비공사’를
     환경단체와 하천부지 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반대



현재 향남2지구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건설공사에서
날씨가 공사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청북지구 부영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날씨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작업을 해서 좋았고요.
겨울에는 지상층을 건설해서 그나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향남2지구에서 부영아파트 건설에 날씨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네요.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공사중인 향남부영
 향남 입구에서 본 부영
향남 입구에서 본 부영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000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61),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054-420-7542),
경상북도개발공사(053-602-700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경북_혁신도시_고시문.hwp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전라북도(063-280-3873),
전주시청(063-281-2475),
완주군청(063-290-2883),
LH전북혁신도시사업단(063-710-1151),
전북개발공사(063-280-75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전북_혁신도시_고시문.hwp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강원도(033-249-2957), 원주시(033-737-3922),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혁신도시사업단(033-769-04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강원_혁신도시_고시문.hwp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000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대구신서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053-803-4442),
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14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혁신도시사업단(053-980-55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3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대구_혁신도시_고시문.hwp

경기도 1인당 자체세입 전국 3위, 세출은 13위…국고보조금 역차별 심각

경기도 1인당 자체세입 전국 3위, 세출은 13위…
국고보조금 역차별 심각

○ 국고보조금 대 지방비 비율,
    2004년 68:32→2013년 60:40…지방부담↑
○ 경기도 국세 징수규모 6위, 자체세입 3위,

   이전재원 배분 후 1인당 세출예산액 13위
※ 해당 보도자료 관련 연구 원문은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1인당 자체세입이 전국 상위(3)
웃도는 반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는 이전재원을 포함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이 하위권(13)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금의 재정형평화
기능이 강조되면서 이처럼 자치단체 간
재정력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고보조금 제도가 변해야 재정이 산다>
보고서에서 국고보조금이 재정력이 낮은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전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구분된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를 정해 교부하는
재원이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예산으로 사용된다.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해 온 국고보조금은
2013341천억 원으로 2004125천억
원에 비해 약 22조원이 늘었다.
국고보조금은 또한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교부세 규모를 넘어서고 있어 초기 목적은
사라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매칭펀드 형태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커진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졌다.

실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은 200468:32에서 201360:40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0457.2%에서 201351.1%로 낮아졌다.

반면 중앙부처는 국고보조사업을 조직유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사업수나 규모감축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 자치단체는 지방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간 뿐만 아니라
동일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재원낭비가
극심하다.

자치단체와 사업간 차등적인 국고보조율
적용도 문제다. 일례로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 기준보조율이 서울은 20%인 반면
지방은 50%이다.
또한 국가 재정책임이 확대되어야 할
보육사업은 다른 복지사업에 비해
보조율이 낮아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송상훈 연구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 된 사업은
통폐합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국고보조율은 파급효과의 범위에
따라 재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역특성을 지니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사무로 이전하고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충동할 수 있도록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교부세 확대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성과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평가지표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연구책임
송상훈 연구위원
031-250-3223
010-6553-3479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본부 / 031-250-3591
입력일 : 2013-11-27 오전 7:30:00



첨부파일


경기도-KBS미디어-경기관광공사, DMZ일원 관광활성화 위한 MOU 체결

경기도-KBS미디어-경기관광공사,
DMZ일원 관광활성화 위한 MOU 체결

○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
    KBS미디어의 홍보,
    경기관광공사의 관광 노하우 상호협력
○ DMZ의 생태, 역사, 평화적 가치의
    세계화 및 지속가능발전 도모
○ DMZ일원과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



경기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KBS미디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DMZ일원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용길 KBS미디어 사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DMZ가 만들어진 지 60년을 맞아
세계적인 생태의 보고이자 역사, 문화, 평화적
가치가 높은 DMZ를 세계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경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이날 협약으로 경기도는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KBS미디어는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해
DMZ 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하며,
경기관광공사는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3개 기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DMZ를 홍보함으로써 DMZ관광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와 KBS미디어, 경기관광공사가 가진
장점들과 노하우를 결합해서 전 세계에 유일한
분단 현장인 DMZ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전 세계인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이성근
8030-2650
010-3794-8328
담당팀장
정병윤
8030-2651
010-4722-7584
담 당 자
오흥철
8030-2653
010-2923-3034
 

문의(담당부서) : DMZ정책과 DMZ정책팀 / 031-8030-2653
입력일 : 2013-11-26 오전 7:53:30


첨부파일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지방도 309호선) 건설사업 사업인정 신청에 대한 열람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3-2688
 
-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지방도309호선) 건설사업 -
  사업인정 신청에 대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지방도309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지방도309호선)
3. 사업예정지 : 동오사거리(동오리 244-1) ~
                      보통리 209-6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244-1번지 외 744필지)
4. 열람기간 : 2013. 11. 28. ~ 2013. 12. 13.
5.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화성시청 건설과(보상팀)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445-702 031-369-2926)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위 주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3. 11. 28.
 
화성시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