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5일 목요일

강(江)의 모든 것 한 권에… ‘한국 하천 안내지도’ 발간

강(江)의 모든 것 한 권에…

‘한국 하천 안내지도’ 발간

- 하천 기본정보·친수레저 정보·하천시설 정보 등 망라


                                                                       하천정보센터 등록일: 2013-12-0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하천 관련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하천 현황 및 관련 제반 정보를 지도상에
수록한 ‘한국하천 안내지도(우리갈음의 옛말길라잡이)’를
개정발간한다.

‘한국하천 안내지도’에는
국가하천 62개소 및 지방하천 3,775개소에
대한 하천명, 하천등급, 하천연장, 유역면적,
기종점(발원지 포함) 등 하천에 대한
기본정보가 담겨 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친수 및 레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친수시설(자전거길 등),
낚시금지구역, 하천주변 명승지관광지,
아름다운 하천 100선 등 하천 이용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아울러, 홍수방어시설(댐, 제방),
물 이용시설(다기능 보, 양배수장),
수문관측시설(수위강수량관측소) 등
하천시설 정보를 상세히 수록하여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하천 안내지도’는 우리나라 유일의
하천정보 지도로서 ‘02년에 처음으로 제작돼
’07년 한차례 개정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하천등급체계의 변경(지방 12급하천→
지방하천), 새로운 하천시설의 설치 및
신규 하천지정 등 변화된 하천현황을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나 이번 개정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수치지도를 기반으로 하천부분을
특화제작하여 높은 정확도와 정밀성을
자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하천 안내지도’ 약 3,000부를
제작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소 등
주요 하천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가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하고 있으며,
‘14년 2월부터 하천관리지리정보
시스템(http://www.river.go.kr)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

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팔 걷고 나선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3-12-05 11:00
 

내년 5월부터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하였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댐 사전검토협의회,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댐 사전검토협의회,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 원주 등 소규모 댐부터…
   환경·경제·국토이용 측면 종합 검토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3-12-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

오는 12월 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한 후,

-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원주, 봉화, 김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학관 TF를
2개월간(7.19~9.25)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찬·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 인사들도 댐별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 중앙위원(18명) 이외에 지역위원(8명)이
   해당 댐별로 교체 참여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제출한다.

-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다.

-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하여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절차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댐법 개정안 국회 제출(11.5),
   내년 초 하위 법령 개정 착수


 

창고, 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


창고, 공장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추진

- 600㎡ 이상 창고,
   난연성 마감 자재 사용 의무화
- 난연성 자재 적법시공 확인 절차 신설 등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3-12-05 11:00

※ 일산 컴퓨터 물류창고 화재(‘12.12.31,
     피해액 8천만원, 소방관 1명 순직)
     안성 코리아 냉장창고(돈육, 전자제품)
     화재(‘13.5.3)
     광주 평동산업단지 합성수지
     제조공장 화재(‘13.5.6)
 
※ 국내 산업시설(공장·창고)에서 화재
    건수는 전체 화재의 26%,
    피해액 비율은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 정도 차지, 인접 건물로 확산된
    화재의 60.8%를 점유

    전체 인명피해의 30%(26명/연 사망,
    220명/연 부상)
 


앞으로 6백㎡ 이상 창고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창고,
공장 건설현장의 감리자는 난연자재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산업시설인 창고와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12월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창고, 공장은 가연성 제품이 많아
화재 시 연 26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크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의 58%에 달하고 있다.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경우도 많아
전체 확산 사례의 60%의 비중이다. 

이러한 화재시 취약성 때문에 정부는
지난 6.13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화재대책 강화를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화재피해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창고의 규모가
현재 바닥면적 3천㎡ 이상에서 6백㎡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 6백㎡ 이상으로 하면 전체 창고의 40%가
   해당되어 창고의 화재 안전성이 향상된다.
   (3천㎡ 이상 창고는 0.7%에 불과) 

 ②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확인 절차가 신설된다. 

 - 감리자와 사용승인 검사자는 샌드위치
    패널 마감자재가 난연성능을 갖추고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였다. 

③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부위에 지붕이 추가된다.
     (추후 건축법 개정 추진) 

- 현재는 벽, 천장, 반자가 대상이나,
   화재 시 지붕자재가 탈락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을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시설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령 개정이 추진되며,
창고 대상 확대와 난연성 복합자재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