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8일 일요일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
  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3-12-08 11:00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 간(기간 ‘13.12.9~’14.1.20)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
   * 터미널사업자 : 사업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교육내용·교육시간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7, 팩스 044-201-5582)


 

평택역에서 전국 각지로 왕래하는 열차시각과 열차요금

개인차량이 있기 때문에
열차와 버스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요.

아주 가끔씩 열차와 버스를 이용할 때
열차시각와 요금을 알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요.


해서, 열차시각과 요금을 올려봅니다.

















향남2지구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향남2택지개발지구를 왕래한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선듯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경기침체에 따른 향남2택지개발지구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남2지구의 매력을
반감시켜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향남2지구의 매력이 많지만,
아니,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이였다면
매력은 더 많았을 것이고요.

이렇듯,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트랜드의 변화에도
향남2택지개발지구가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에서 1지구로 연결하는 도로
향남2지구와 1지구 연결도로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설명자료)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설명자료)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시군도 동참해주길 바란다.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경기도 입장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는
5일자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에 대한
경기도 입장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현 상황은 재정위기이지
재정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정부의 복지비 전가 때문이다.
 
올해 중앙정부는 199조 원의 세금을
걷으려 했지만 무려 8조원이나 덜 걷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 등 8개 시도 역시 4,667억 원의
세금을 걷지 못했다. 세수부족은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 것이고 살림살이 규모가 큰
경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의 수당을 줄이고,
공공기관 출연금 삭감,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도비보조금의
기준 보조율을 조정하는 등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인 것은 이러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의 고육지책의 하나다.


1. 최근 10여 년간 도세와 시군세
증감현황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10년간
경기도세는 22.1%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시군세는 131.8%가 증가했다.
도의 재정형편이 점차 나빠지는 대신
시군의 형편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경기도가 마련한 시군 재정분담비율은
재정형편이 좋은 시군은 덜 지원하고,
형편이 나쁜 시군에는 많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불요불급한 선심성, 전시성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시장협의회의 주장처럼 경기도는
현 재정위기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길
생각이 없다.
 
다만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이다.
시장협의회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
 
 
 
201312월 6일
 
경기도 대변인 황정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 031-8008-2832
입력일 : 2013-12-06 오후 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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