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시행령 등 일부 개정…
무사고 기간 따라 안전교육 차등화
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 등의
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40일
간(기간 ‘13.12.9~’14.1.20) 입법예고한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였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운송사업자·대여사업자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 부과
* 터미널사업자 : 사업
* 터미널사업자 : 사업
일부정지(1차 3일, 2차 5일, 3차 1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부과
법령준수 및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교육내용·교육시간 등이 다르다.
이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전화 : 044-201-3827, 팩스 044-201-5582)
(전화 : 044-201-3827, 팩스 044-201-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