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땅심 키우는 유기질비료, 신청 서두르세요!

땅심 키우는 유기질비료, 신청 서두르세요!

○ 경기도, 2014년 유기질비료 31만 톤
    12월 20일까지 신청․접수
○ 신청기관 변경, 2013년까지 농협 →
    2014년부터 시군(읍면동)
○ 지원물량 확보시기 단축,
    현장 검수 등 비료 품질 관리 강화


경기도는 17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마감이 임박했다며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도내 농가에 당부했다.

경기도는 유기질비료 31만 톤을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 11월부터
오는 12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으로 신청을 접수 중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혼합유박 등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비료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비종별.등급별 차등지원(1포 당 2~1600)
한다.

도는 올해부터 농가가 결정하던
유기질비료 공급량을 농가 신청 물량과
재배 작물 등을 고려해 유기질비료공급관리
협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해 특정농가에
집중 지원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물량 확보시기도
기존 사업연도 1월까지였던 것을
전년도 12월 초까지 확보하도록
1개월 단축한다.
도는 이를 통해 3~4월에 집중된 여름작물
식재기에 맞춰 유기질 비료를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질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회 진행하던 농진청 합동단속을
2회로 늘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유통점검도 시도 주관으로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가
농가 공급 가축분퇴비와 퇴비에 대한
현장품질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성분 미달, 품질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한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에 대한 제제
항목도 강화 또는 신설하는 등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유기질비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인 오는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 상 경
8008-5450
담당팀장
이 관 규
8008-5446
담 당 자
이 준 희
8008-5448
 
 
 
문의(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육성팀 / 031-8008-5448
입력일 : 2013-12-1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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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 내년도 청사진 나왔다.

경기도 북부청, 내년도 청사진 나왔다.

○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김희겸 행정2부지사 주재로
    5회에 걸쳐 2014년 실․국별
    주요 업무계획 보고
○ 실․국 비전․목표, 당면 현안사항,
    ‘13년 업무성과,‘14년 발전방향 및
    핵심사업 설명
○ 경기개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9명 참석,
    자문 및 정책방향 제시
○ 조직별 존재가치를 명확히 해
    조직의 목표 달성하는데 최선 다해야 


경기도 북부청의 내년도 청사진이 나왔다.

북부청은 지난 1122일부터
1217일까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5차례에 걸쳐 .국별 자체 보고회를 통해
수립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북부청 6개 실.국과 건설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설명, 당면 현안사항과
올해 업무성과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2014년도 발전방향에 따라 주요
핵심사업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행정실은 북부청 역량강화를 위한
북부지역 발전 도모 방안, 특정지역 지정 및
사업계획 실행, 경기북부 아젠더
접경지역 평화특구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대비 역량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비상대비태세 강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책 추진 및 군사규제 해소
등을 주요 핵심사업으로 보고했다.

평생교육국은 소외계층에 배우는
복지 확대 제공, 교육청 법정부담금
재정확보, 대학유치, 통합도서서비스
구축사업 확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균형발전국은 접경지, 공여지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강화와
국비 확보, DMZ 종합 마스터플랜 완성 및
섬유 가구산업 육성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축산산림국은 FTA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추진,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 숲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 확충방안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건설국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수립 추진, 서울 유출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 및 확충,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대해 설명했으며,

복지여성실은 여성 취업역량 강화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 말라리아
퇴치 및 한센인 종합지원사업,
장애인 바라스타 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경기개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9명이
참석해 실국별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의견 및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조성호 박사는 균형발전국의
투자메리트 경기북부를 위한 사업
좋은 정책으로 평가한데 이어,
DMZ 사업은 중앙부처와 강원도와의
협력사업에 FOCUS를 맞춰 추진하고,
특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은 갖춰져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산학연 협의회 구성을 선진화해
기술 공유, 마케팅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희겸 부지사는 ., .과별로
존재 가치를 명확히 해 전체적인
업무 방향을 먼저 고민하고, 이에 따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별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
북부청 조직이 지역과 업무기능적인
두 측면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도출된 조직상의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 전반적인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재정부족이
경기도의 현안인 만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부족한 재원을 갖고도 대책 있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를 준비한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년도 업무계획 중 인력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TF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예산핵심사업에 투자해 실질적인
업무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류 호 열
8030-2110
담당팀장
황 영 성
8030-2111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31-8030-2111
입력일 : 2013-12-1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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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15% 이내로 줄인다.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3-12-17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
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경제·사회·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 정홍원 국무총리,
   12.16일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갖고
   첫 회의 열어
- 기존시가지 위주의 재생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발표
- “과거 물리적 재생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도시재생 되어야”

                                                                 도시재생과 등록일: 2013-12-16 16:00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12. 16일(월) 공식 출범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선도지역 지정,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13명과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신임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창조경제 시대에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산업·과학·문화 등 다양한 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디딤돌이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총리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14~`23)」을
 심의·의결하고,「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시경쟁력,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시재생정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과거 성장위주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단순한 물리적
방식이 아닌 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부처는 소관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주요내용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14~`23)은
지난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도시재생전략으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는 비전과
△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가치와 경관회복,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5대 목표를 제시하고, 4대 중점 시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정책의 방향이 기성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된다.

새로 필요한 도시용지는 기성시가지
재생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공공청사·백화점 등
도시의 중요시설 및 인구유발시설도 가급적
기성시가지 내에 우선 입지하도록 유도한다.

주민이 스스로 수립한 재생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산과
폐공장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주여건·매력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노후산단, 기능이 다한 항만부지,
공공기관 이전적지 등에 주거·업무·상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하여 도시경제 회복의
촉매로 활용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 범 부처 협업기구인
특별위원회가 심의하여, 패키지로 예산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마중물 예산으로서,
도시경제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소당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14년도 정부예산안으로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개, 근린재생 6개)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 243억원이
반영되었고, `16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금융지원기법이 도입되고,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까지 확대한다.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투자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금융지원모델을 개발한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특례로서,
건폐율, 용적율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도시재생 주체로 육성하여 주택개량 및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를 통해
계획수립·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를 양성하며,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 도시재생대학 :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보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13년 현재 3개 지역 운영)

< 선도지역 지정 추진 계획 >

정부는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

지정기준으로는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지자체의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중추도시권, 행복주택 등)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일정은 연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한 후,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4월까지
선도지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