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차질없이 추진중!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차질없이 추진중!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3-12-24





김학송, 제16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김학송, 제16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한국도로공사     등록일   2013-12-11


□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김학송(金鶴松ㆍ61세)씨가 임명돼
   11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 김 신임사장은 경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원문보기 파일 다운로드 김학송, 제16대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hwp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한국형 W밸리’구축 시급

판교테크노밸리 중심의
‘한국형 W밸리’구축 시급

○ 경기도 주요 클러스터로 확장된
    ‘(가칭)한국형 W밸리’구축 시급
- 판교-기흥-이천을 연계한
  국가SW-SoC융합클러스터 지정 필요
- ICT 창조경제클러스터의 이미지를 부각,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 SW-ICT Complex(복합관)’
  건립 필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정택)
24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국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모색한
한국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방안 : 판교
테크노밸리 중심으로보고서 (GSTEP Policy
Focus 2013-5)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세계적인 ICT 창조경제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주요 클러스터로 확장된
‘(가칭)한국형 W밸리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W’의 의미는 판교를 중심으로
주요 클러스터를 연계하였을 때 나타나는
지리적 형태로 World-Class Cluster
지향하고자 하는 복합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특히, 한국형 W밸리구축을 위해
판교-기흥-이천을 연계한
  국가SW-SoC융합클러스터 지정,
ICT 창조경제클러스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랜드마크의 역할을 담당할
  국가 SW-ICT Complex(복합관)’
  건립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박정택 원장은
현재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ICT-SW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내 혁신클러스터를
글로벌 클러스터로 도약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진흥원도 도내 주요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STEP POLICY FOCUS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제언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과학기술
진흥원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원문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팀장
한정숙
031-888-6045
담당자
정의정
031-888-6052
 
문의(담당부서)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 / 031-888-6042
입력일 : 2013-12-24 오전 7:30:00



첨부파일


[토지리턴제] 운정신도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근린생활, 주차장, 충전소, 업무시설용지 재공급 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파주운정신도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근린생활, 주차장, 충전소, 업무시설용지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토지리턴제] 운정신도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근린생활, 주차장, 충전소, 업무시설용지 재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원금과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수익보장형
토지판매제도로 투자위험이 전혀 없읍니다.

토지 리턴 권리행사는
 대금수납기간의 50% 경과일로부터
 최종잔금 약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음은 토지 리턴권리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1) 리턴이자율 : 리턴(해약기준일)
   당시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공시자료를 근거로 공사에서
   LH홈페이지(http://www.lh.or.kr)
   공지사항란에 매월 공지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 전매시 전득자에게 리턴권리 승계
(3) 잔금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6개월 이상
    할부금 연체한 경우 리턴권리 소멸
토지리턴제는 2014. 1.31.까지
  한시적 시행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토지는

  중개알선장려금 지급대상 제외됩니다.












평택소사벌지구 공동주택용지[B7블록, B8블록]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 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3-12-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7~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하였다.

* 센터가 조사 후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청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금 관련 ≫ 

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근로자 B씨는 ‘12.10~’13.4 동안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체가 노무비(5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하였고,

-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체가
   B씨에게 노무비 지급

포크레인으로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C씨는
건설업체가 장비대금(500만원)을 주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는데,

- C씨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센터가
건설업체에 C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C씨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련 ≫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해소센터가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 발주자의 승인없이 동일업종간
  하도급시(종합업체 → 종합업체,
 전문업체 → 전문업체) 과징금 또는
  4개월 영업정지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가 하도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여 지자체 통보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위반시 과징금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화
조성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 강요, 추가 공사비 미지급,
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센터가 조사하여 지자체 통보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시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리모델링의 개요와 리모델링 절차 및 신.구 비교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 법령 개정 연혁

2014년 4월 말부터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안전성에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경치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있기에,
그리고, 주거의 트랜드 변화 등등으로 인해서
분양성이 담보되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할텐데요.

과연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분양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거주자들의 합의도 중요할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