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 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3-12-2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운영결과를
발표하였다.
7~11월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접수하여
65건을
처리*하였고,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하였다.
*
센터가 조사 후 처분청인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요청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해결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는
기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한 것임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가 해결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대금 관련 ≫
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근로자 B씨는 ‘12.10~’13.4 동안 천안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했는데
건설업체가
노무비(550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센터에
신고하였고,
-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체가
B씨에게 노무비 지급
포크레인으로 경남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C씨는
건설업체가
장비대금(500만원)을 주지 않아
센터에
신고했는데,
- C씨가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센터가
건설업체에
C씨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노력으로
C씨는 장비대금을 지급받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련 ≫
양주시 △△관로 이설공사에서
원도급사의
불법하도급
혐의를 해소센터가 신고를 받고
사실
조사한 결과 발주자 승인을 받지 않은
동일업종
간 하도급*으로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
발주자의 승인없이 동일업종간
하도급시(종합업체
→ 종합업체,
전문업체
→ 전문업체) 과징금 또는
4개월
영업정지
함평군
농촌마을 연결도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직접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센터가
하도급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위반*하여 지자체 통보
*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50%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위반시 과징금 또는 6개월 영업정지
천안시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원화
조성
공사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포기 강요, 추가 공사비 미지급,
현장관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센터가
조사하여 지자체 통보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시
과징금 또는 2개월 영업정지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사라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