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상업무,
"3개월 단축되고 정확도 쑥~"
- 부처 간 자료공유,
공간정보 활용으로 보상투기 근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공보상업무의
처리기간
단축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기능을
전면
개선하여 내년(2014년) 1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
부처 간 자료공유를 통해 구축하였다.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기존 수작업을 시스템 자동화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내의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되어
처리기간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시
지금까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시
업무담당자가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정보 등을 직접 조사하여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사내용을
담당자가 착오 입력할 경우
보상사고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의
주요
개선내용은
최신의 항공사진을 지원하고,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D지도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작업범위 설정을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파일업로드 기능과 지도기반의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등의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전력구, 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도 추가 구축하였다.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하여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져, 허위·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토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매년
약
20조∼30조 규모의 공공보상업무에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최소 3개월) 및
기본조사비용
절감, 사업계획 수립 시
총
보상비용 예측, 담당자의 업무 경감,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보상민원 감소와
특히,
보상 투기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내년에 보상업무 진행 상태 및
내년에 보상업무 진행 상태 및
결과
제공을 위한 대국민 공공보상알리미
기능을
추가개발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현장조사
때 V-World의 3D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기(타블렛 PC)
기반의
현장지원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스템 이용절차: 지자체 공무원,
☞ 시스템 이용절차: 지자체 공무원,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등의
보상업무담당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용승인
신청 후 권한을 부여받고
시스템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