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3일 금요일

우리집 ‘도로명주소’ 쉽게 확인 방법은? - www.juso.go.kr o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or ☎1588-0061 -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하기에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http://www.juso.go.kr or
스마트폰 앱은 『주소찾아』or
☎1588-0061



우리집 `도로명 주소' 쉽게 확인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4-01-02




2014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해,
국민생활에도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들이 생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새해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한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꼽을 수 있겠다.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이름,
건물번호’로 구성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각종 민원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지난 2009년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전국 모든 주소를
도로명으로 바꿨다.  

이어 2011년 7월 29일 전국 고시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올해부터는 법정주소로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는 회사의
도로명주소는 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스마트폰 앱(‘주소찾아’), 주요 인터넷
포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또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 도로명주소
콜센터(1588-006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종전 지번주소와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洞)·리(里)+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이 같은 도로방식의 주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체계로 OECD 전 회원국이
사용 중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주변국도
모두 도로방식 주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지번주소의 경우
600번지 옆에 1200번지가 존재하는 등
도시화로 인한 지번의 연속성 결여,
행정동과 법정동의 이원화, 하나의 지점을
표현하기가 곤란해 인근의 도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명 주소를 표기할 때는
상세주소(동·층·호)가 있는 경우
추가로 표기하고
참고항목은 (  )안에
非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인 경우는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임의적으로
기재 가능하다.

표기할 때는 도로명은 붙여쓰고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는 쉼표를 사용한다.
또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건물명은 사용하지 않는다.






익숙한 것에서 낯선 것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100년 넘게 사용해 온 지번이 익숙한
국민들은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생소하다. 
도로명주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안행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많은
정책이 도로명주소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 제도 도입 초기에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칠 계획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루 빨리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안전행정부)

2014.01.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win)-윈(win)” 물꼬 텄다!

택시발전법안 통과,
“갈등 대신 윈-윈” 물꼬 텄다!

- 서비스·운전자 소득 모두 향상…
   대표적 사회갈등, 협업으로 풀어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3-12-31 14: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30일(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31일 밝혔다.

* 「대중교통법안」국회통과(’13.1.1),
   재의요구(1.22) 및「택시발전법안」
  국회 제출(6.24)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은
①택시 운전자와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②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
③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택시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의 근거 마련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과잉공급 지역에서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하여 감차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도
  마련했다(붙임1 참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에 앞서
택시업계와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택시 간담회(박상은 교통법안
소위원장 주재)와 교통법안소위를
4차례 개최하여

핵심쟁점이었던 자율감차의 재원확보와
법인택시 사업자의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금지에 대해 정부·법인택시·개인택시·
택시노조 간의 입장을 조정하고
지난 12월 12일 여·야 간 만장일치로
극적인 타협점을 도출해 낸 바 있다.

국토부는 당초 12월 17일 개최한
국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택시발전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철도노조 파업 대책에 관한 여·야간
의사일정 조정 문제로 이날 택시발전법안이
처리되지 못해 예상했던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안과 함께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지자체·택시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택시 T/F팀을
구성한 후 업계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당초 9월말까지 택시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20여 차례가 넘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발표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택시발전법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실천대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과잉공급 해소, 운전자 소득증대,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2 참조). 

①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택시면허 수급조절 관리가 강화된다.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는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바탕으로
5월까지 택시면허 총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그 결과 과잉공급인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면허나 증차가 금지된다.

또한 적극적인 감차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재원으로 조성한 다음
감차위원회가 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자율감차가 추진되며,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14년 1월까지
자율감차 시범사업 후보지역을 선정하고,
시범사업 후보지역에 대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3월까지 완료한 후 과잉공급
여부를 보고 시범사업 지역을
4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붙임3 참조).

택시 업종별 감차규모나 보상금 수준 등
구체적인 감차방법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자율권을
대폭 부여했으며, 감차위원회는
관할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나,
자세한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다.

② 택시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택시 운전자 복지향상을 위해
공영차고지 임대료 수입이나
택시표시등 LCD 광고 수입 등의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도 설립하여
자녀 장학금이나 교통사고 종사자 생계지원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운전자에게 지급 중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환급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고,
경감비율은 90%에서 95% 까지
확대되는 대신 늘어난 5% 포인트
전액은 감차재원으로 사용된다.

- 한편, 90% 부가세 경감세액이
소속 운전자에게 정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과 절차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개선된다.
 


③ 택시산업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된다.

앞으로 관할관청은 유류비 등
원가변동 요인이 요금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의 조정 여부를
2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택시 연료 다양화를 통한 LPG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내년부터
택시의 CNG 개조와 충전소 건설을
지원해 나가고,

-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EURO-6*
경유 승용차가 출시되는 2015년 9월부터는
경유 택시에 대해서도 화물차나
버스 수준(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다만 LPG 택시가 경유택시로 지나치게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경유택시로의
전환은 1만대로 제한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중형 승용차)
     > EURO-4 : NOx(질소산화물) 0.250g/km 이하
     > EURO-5 : NOx(질소산화물) 0.180g/km 이하
     > EURO-6 : NOx(질소산화물) 0.080g/km 이하

차고지가 없는 영세 법인택시를 위해
지자체가 건설·운영하는 택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공영차고지 건설비용의 일부도 지원해 나간다.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지역별 한계 운행거리가 설정·적용된다.


④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기반이 확보된다.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번호(1333)만을 가지고
택시 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도 구축·운영된다.

그리고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택시에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신고도
용이하게 한다.

- 승차거부를 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최고 사업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반 횟수별 처분 등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음주 택시 근절을 위해
택시회사에 운행 전 운전자 음주측정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운전자에게도
음주운행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도 대폭 강화된다.

택시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택시 위치, 속도, 승·하차 여부, 수입금 등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붙임4).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 사이에 쌓여왔던 깊은 감정의 골이
작년 말부터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었으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과
확정·발표된 택시 종합대책은 집단행동 등
물리적 충돌 없이 업계 및 노조와의
협업을 통해 갈등과 불신을 슬기롭게
해소하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택시발전법안과 종합대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2014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기초공사, 미장공사 등 166개 항목 정비

                                                                       기술기준과 등록일: 2013-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년에는
총 183개 항목(상반기 17, 하반기 166)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준품셈 항목수 : 2,482개항목(’13년) →
                             2,454개항목(’14년)

① 먼저, 기초공사의 기계화 시공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하여 공법별
작업능력 및 투입 품을 현실화 하였다.

지질 및 현장시공 여건이 다양한 기초공사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공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토질 분류기준을 토사,
풍화암, 연암, 보통암, 경암의 5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토질별 천공 장비인
크롤러드릴의 작업능력을 현실화하고,
보강재의 공장가공 실태 반영,
그라우팅 및 인장 작업의 기계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품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기초공사의 H-beam 설치·철거,
토류판 설치, 기초 뒷채우기, 암반청소 등의
품과 기준을 개정하였다.

- H-beam 설치·철거를 현장시공 절차를
고려하여 띠장과 버팀보로 분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초 뒷채우기의 대형장비
적용실태, 고압살수에 의한 암반청소 수행 등
현장시공 실태를 반영한 품 개정을
수행함으로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아울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에서
현장제작보다는 공장에서 완성된 제품의
현장적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공실태를
반영하였다.

현행 품셈이 현장에서 원재료를
직접 가공하는 품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창호·유리공사, 배관보온공사에서
현재 보편화 되어있는 기성제품의
현장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적정한
예정가격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모르타르 기계바름을 위한
대형장비 신설, 발포 충진제에 의한
창문틀 주위 충전, 고무발포 보온재에 의한
보온 등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에 따른
신규 항목을 제정함으로서 품질확보는 물론
예정가격 산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붙임 : 표준품셈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일전에 향남에 방문했다가 향남모아엘가아파트의 공사진척도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는데 올리지 못했네요.

해서, 빠졌던 향남모아엘가아파트의
이미지를 올려봅니다.

지금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듯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자주자주 방문해서
향남모아엘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모아엘가아파트도 
지상층을 공사하기에 앞으로는
자주자주 변화모습을 실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모아엘가 옆 도로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
향남모아엘가아파트 공사진척 모습


평택청북택지개발사업의 조성사업은 마무리 되었기에 빨리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용 건축물이 건설되어야 할 텐데요.

요즈음은 날씨도 춥고, 
년말년시(年末年始)고 해서 택지개발지구들을 
둘러보지 못했다가 오늘 다시 
청북지구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평택 청북택지개발사업의 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기에 이제는 아파트를 비롯한
상업용건축물이 빨리 건설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만 아니였다면
청북지구가 벌써 완성이 되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멀고도 험난했던
택지개발사업의 완성은 LH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오성방면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옥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