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리턴제] 파주운정신도시 보유토지 수의계약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토지리턴제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고객의 해약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원금과 이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환불하여 주는
수익보장형 토지판매제도
투자위험이 전혀 없읍니다.

토지 리턴 권리행사는
 대금수납기간의 50% 경과일로부터
 최종잔금 약정일까지 가능합니다.

‣ 다음은 토지 리턴권리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1) 리턴이자율 : 리턴(해약기준일) 당시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공시자료를 근거로 공사에서
LH홈페이지(http://www.lh.or.kr)
공지사항란에 매월 공지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2) 전매시 전득자에게 리턴권리 승계
(3) 잔금약정일 경과, 대금완납 또는
토지사용승낙, 6개월 이상
할부금 연체한 경우 리턴권리 소멸

※토지리턴제로 공급하는 토지는



  중개알선장려금 지급대상 제외됩니다.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참고] 아파트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제도개선 등
지속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1-09 15:17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하자분쟁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한가지 예를 들면) 이 기준 제4조(균열)에
아파트 외벽의 균열 폭이 0.3mm 이상이면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 폭 미만이라도
균열부분에서 물이 새거나 철근이 배열된
부위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하자로 판정하는 등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하자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되었음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적정한 사용 및
비리 등의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2천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자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이미 제도개선 한 바 있음(‘13.12.5 시행)

앞으로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보도내용 (토마토TV 인터넷, 1.9) >

 
 
늘어가는 하자분쟁,
    가이드라인 불명확...건설업계 진땀

- 하자분쟁이 매년 늘고 있지만
   하자관련 기준이 불명확해
   건설업계 이중고
 
 
 

 

[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해명] “수도권 규제
백지 검토 대상될 것” 제하 기사 관련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4-01-08 10:45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
아울러,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으로
1/4분기 중 발표할 예정임


< 보도내용 1. 8(수) 연합 등 >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등의 완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전망
 
 

‘해외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월6일까지 신청접수

‘해외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2월6일까지 신청접수

- 사업발굴비용 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4년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1.10.(금) ~ 2.6.(목)까지 모집한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을 통해
’13년까지 총 30건(’09년 6건, ‘10년 7건,
’11년 3건, ‘12년 5건, ’13년 9건)을
선정하여 타당성조사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총 20억 원(1차 10억 원,
2차 10억 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부처합동으로 마련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13.8.28.)’에 따라 ‘14년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의 모집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며,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사업은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건설진흥위원회*(위원장 :
국토부 제1차관 박기풍)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며,
   총 25인의 관계부처 공무원,
   해외건설협회, 업계, 학계,
   평가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소속 전문가로 구성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MDB(다자간개발은행,
WB, ADB 등)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글로벌인프라펀드와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에
따라 설립되는 정책금융지원센터에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개발형사업의
원스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초기 사업 발굴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인프라펀드, 정책금융지원센터,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개발형사업
타당성조사지원 사업 신청은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727-3021, 3023)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붙임 : 1. 모집 공고문
           2. 글로벌인프라펀드 개요
           3.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