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0,00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29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23%, 광역시(인천 제외):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05% 상승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고,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한편,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2.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2,211호(90.6%),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646호(8.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3호(0.8%),
9억
원 초과는 710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5,557호⇒92,621호,
-3.1%)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655호⇒710호, 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3.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7%(164,813호),
다가구주택
10.1%(19,14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5,929호),
다중주택이
0.1%(102호)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2월 28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다운로드 가능
2월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