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캠리,
좌석 내장재 화재위험성으로 리콜 예정
- 2013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과정에서 토요타 캠리 자동차가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에서
기준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어
리콜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자동차를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시정조치(리콜)하는 제도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시행 중
** (차실 내장재 연소성 시험) 차량 실내의 운전석,
조수석 등 내장재에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를 평가하는 시험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리콜 대상은 2012년 하반기에
생산된 차량으로 국내 판매대수는
약 2,600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캠리 외 시정대상 및 시정방법 등이
확정되면 제작사로 하여금 리콜 시행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현재까지 캠리 자동차의 내장재에 의한
화재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리콜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