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문화일보,
“차 튜닝 손만대도 불법...
대표적 암덩어리” 관련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임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안전운행과
관련된 일부 구조·장치는 승인 필요
그러나,
문화일보 보도자료는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튜닝 규제 완화,
튜닝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이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음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기 개정(‘13.12.18)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튜닝의 종류별로 승인을 받거나 불필요한 경우,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한
‘튜닝
매뉴얼’ 제작·보급(‘13.10.25)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튜닝업체 권익보호 및 건전한 튜닝문화 보급 등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설립인가(‘13.10.24)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꽃전시관에서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고양꽃전시관에서
정부주관
최초로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13.12.1)
특히, 금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특히, 금년에는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튜닝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튜닝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또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또한, 금년 하반기 중에는 튜닝부품의
성능제고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튜닝부품
인증제도를 시행 할 계획이며,
튜닝 보험상품 출시(‘14.상),
튜닝 보험상품 출시(‘14.상),
튜닝카
경진대회(’14.12) 등을 통해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
*
금년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키고,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관련 이벤트로 육성
<
보도내용 (문화일보, ‘14.3.18(화) >
<암덩어리 규제 혁파> 車튜닝 손만대도
불법...
대표적 암덩어리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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