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청북지구 7블록에는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합니다.

청북지구 7블록에도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오늘 방문했더니, 올 6월 부터
공사시작을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더군요.

안내판에는, 담장(가림막)을 설치할
예정이기에 농작물을 치우라는 것이였고요.

한편, 청북지구 7블록에 건설될
EG the 1 아파트는 513세대로
모조리 34평형으로 건설될 듯
합니다.

나중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글로 남기겠습니다.



청북지구 7블록 이지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아파트가 들어설 곳
청북지구 7블록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아파트공사를 위한 안내문
청북지구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될 곳
청북지구 7블록 옆 도로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될 청북지구 7블록
청북지구 7블럭 EG the 1 아파트가 건설될 곳

화성동탄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1.1기준 평택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장소 :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 인터넷 열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sis/info/landprice/landprice.do?service=landPriceDsvInfo )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의견제출
    ○ 기간 : 2014년 4월 11일 ~ 4월 3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
      【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팩스신청 가능 - 신분증 첨부)
  ※ 해당 서식은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첨부파일 출력 사용 가능

▶ 평택시 민원종합처리과           
    ☎ 031)8024-2886~2889 【FAX 8024-2855】
▶ 평택시송탄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 031)8024-6136~6138 【FAX 8024-6139】
▶ 평택시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140~8143 【FAX 8024-8108】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합니다.


첨부파일
  • 개별공시지가_의견제출_서식.hwp
  • [참고] ‘층간소음 해소’ 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참고] ‘층간소음 해소’ 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음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3-27 11:15

    공동주택 건설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바닥구조를 강화*하고,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이미 제도개선('14.5.7부터 시행)

    * 바닥 슬래브 두께 210mm이상과
       바닥충격음 기준을 동시 만족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소 방안으로 
    우리부, 환경부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14.5)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나
    환경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기준으로 활용

    주택관리공단내에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를
    설치(4월 개소)하여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전문상담을 실시할 예정

    < 보도내용(조선일보 등 3.27자)

    위층 이웃과 5년 넘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쌓인 불만, 술에 취한 채 홧김에 이웃집 현관
    앞 유모차에 불 질러
    - 전문기관을 통한 해결방안 강구해야
     

    한국형 주택 PF(Project Financing), 相生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한국형 주택 PF',
    상생의 아이콘으로 거듭난다.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4-09 11:00


    앞으로 주택 PF사업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시공사 신용도, 사업성 등에 따라 과다한
    가산금리,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준공후에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
    관행도 근절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오랜 숙원이던
    공사대금 지급방식도 개선하여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는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고, 원청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
    위험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 제도를
    주관 금융기관 선정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주택업계-금융기관-하도급업체가
    모두 상생하는 ‘한국형 주택 PF’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1.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택 PF사업은
    ‘시공사 지급보증’에 기반하여 은행 대출이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로, 최근 경기침체에
    따라 은행이 시공사 보증을 기피하고,
    PF대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주택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

    * 은행권 PF잔액(금감원, ‘08~’12) : 52.5조→
       51.0조→38.7조→29.9조→23.4조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재 대한주택보증에서
    PF보증을 취급중이나, 주택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인 상황

    (금융비용 과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하여 사업성이 더욱 악화되고,
    금리 이외에 취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가중

    * PF금리는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로
    다양하며, 이마저도 시공순위 20위 이하는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 대출자체가 극히 제한적

    (공사비 부족) PF대출금을 사업종료 이전에
    분할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분양률이 양호한
    경우에도 충분한 공사비 확보가 곤란

    *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 충당

    (불공정관행 등) 아직도 은행 재량의
    불공정 관행이 남아 있고, 대주보의
    PF보증제도 또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특히,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을 지연 또는 못 받거나,
    은행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는 등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

    시공사(원청)가 ‘외담대’ 원금을 만기
    미결제할 경우(시공사 부도 등),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어 연쇄 부도 빈발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원청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 만기일에 원청이
    대출금을 상환

    [2. 「표준 PF대출」 시행 방안]

    주택업계의 오랜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고,
    금융권, 하도급업체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에 대해 「표준 PF대출」 구조 마련

    [1] PF 대출금리가 4%대로 인하되고,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사업장별 과다한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4%대)되고, 은행이 수취하는
    각종 수수료 면제

    * 현행 PF대출금리는 4% 중반~8%대(
       시공순위 1~20위 기준)
    *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약 1~3% 수준
    [2] '만기 일시상환' 전환으로
    공사비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
    준공시까지 공사비 부족 문제가 없도록
    기존 분할상환 방식을 사업 완료후
    ‘만기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 허용(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주택업계에 대한 각종
    불공정사항이 개선된다.

    금융기관 재량으로 행하던 각종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고, 대주보도 보증을 하면서 추가로
    시공사 연대보증을 받는 관행 금지

    [4] 대주보 PF보증제도
    이용 문턱을 낮춘다.

    대주보가 수취하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

    * (보증요율) 연 1.219~1.339% →
      연 0.6~1.2%(사업성에 따라 5단계 차등)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을 완화**

    * (현행) 업체별 500~5,000억원 →
       (개선) 신용등급 A-이하 약 500억원 증액
    ** (현행) 신용등급 BBB-이상 & 시공순위 400위 이내 →
         (개선) BB+이상 & 500위 이내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 운영

    * (예시) 대출금 일부 상환시 대출잔액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사용검사 후 신탁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된 경우 보증한도 배제 등

    [5] 투명한 자금관리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한다.
    (분양대금 관리) 보증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주보가 자금지출 등 분양대금을 관리하여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하도급대금 직불)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현금직불 원칙
    (기성확인후 1개월내)

    * 시공사 신용등급 A이상 우량사업장(대주보 기준)은
    직불 예외 적용하는 대신, 하도급업체 공사비 수령
    여부를 매달 확인하여 연체사실이 있으면 직불 전환

    (비소구 외담대 도입) 자금 미스매치로
    현금 부족시, 예상 분양수익금 범위내에서
    원청이 하도급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급
    * 통상 분양률이 높아도 잔금비중이 높아
       사업기간 중 자금 미스매치 발생

    하도급업체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공사비를 조달하고, 만기시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으로 대출금 상환
    (하도급업체에 비소구)

    ⇒ 공사비를 쉽고 빠르게 현금화
    가능(직불 또는 외담대)하고,
    하도급업체에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어
    원청 부실에 따른 동반부실 방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금번 「표준PF대출」 제도 시행을 통해
    우량한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
    주택업계-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소구 외상매출채권담도대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구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상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발표한 「표준 PF대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관 금융기관을
    선정한 이후, 세부조건 조율, 전산 마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신규
    접수분부터)이라고 밝혔다.

    * 4.14(월)부터 약 3주간 주관사 선정
      공고 예정(대주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