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보도는 사실과 다름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13.4월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① 현행법상 행복주택사업에
① 현행법상 행복주택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공공주택건설특별법(제4조)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건설특별법(제4조)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로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외 민간사업자도 참여가능
② 민간참여 저조는 낮은 사업성 등
② 민간참여 저조는 낮은 사업성 등
장기임대사업의 특성에 기인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변 시세보다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기간을 3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임대주택사업의 특성상 낮은 사업성과 투입자금
회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꺼리는 것이며, LH, SH 등 공기업이
불가피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현재 LH 외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등이 행복주택 사업에 참여중
행복주택 건설자금지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행복주택 건설자금지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도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음
* 3.3㎡ 당 659만원 기준으로 재정으로 30%,
* 3.3㎡ 당 659만원 기준으로 재정으로 30%,
국민주택기금으로 40% 지원
아울러, 국토부는 시중 여유자금 등
아울러, 국토부는 시중 여유자금 등
민간 역량을 임대주택 공급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리츠 및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27 >
국토부, 행복주택 사업 LH에
몽땅 넘겨
- 국토부가 LH의 일감 보존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