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7일 목요일

20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 허위신고 등 357건, 증여혐의 22건,
   과태료 총 20억 원 부과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4-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하여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06년 실거래 신고 제도 도입 이후
   매분기 거래내역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42건(647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18억 4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6건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4건(7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4건(50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을 적발하였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분기별)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151개 중 올해 75개 기관이 이전

국토교통부,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학교 모집


국토부, 물류기능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학교 모집

- 고교·전문대에 실무전문인력 양성지원…
  4월 21일~30일 신청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4-04-16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산업 발전을 주도할 전문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물류기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추가로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으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38)에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 학교는 사업수행 역량, 사업내용 및
성과계획 등을 기준으로 물류분야의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4.5.13(화)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시행 첫 해인
작년 4개 학교(장안대학교, 경기물류고등학교,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부산항만물류고둥학교)를
선정하고, 장학금, 산학협력, 현장견학·실습·인턴,
전문가 특강, 물류장비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학교별로 2~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예산(‘13년 1.5억원 → ’14년 3억원)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와 수혜대상 확대를 통한
기회 균등 실현을 위해 지원 대상 학교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강화로
현장실습·견학을 증대하고, 컨설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실효적으로 개편하며,
구직 멘토단 구성을 통한 취업률 제고 등에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에
4.21일부터 4.30일(오후 6시)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이나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화(☎ 070-7090-6638)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명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맞춤형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물류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할
현장실무 전문인력를 양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전북혁신도시 일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 실시 결과 8개 업소
17건 위반행위 적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4-15 14:3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혁신도시 일원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운계약서 등 불법 예방 차원에서
4.14(월)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이전시기와
아파트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한지적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전주 덕진구, 완산수,
완주군 일원)로 선정하고, 국토부, 전라북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4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한 결과 부동산거래 미신고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 외에 자격증 대여 등
14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하였다.

* (이전기관 및 이전시기)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13.12월 이전), 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14년),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기관(‘15년)
* (사전조치, 4.11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등
사전 계고(이전대상 전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개업소를 통한
부동산매매거래시 중개업자가
실거래신고(시·군·구청) 의무가 있으나,
미신고 사례가 3건 확인 되었다.
* 부동산 매매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의무가
   있음(신고의무자 : 중개거래시 중개업자,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이 외에 자격증 대여 혐의사례 1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사례(서명 및 날인 누락, 미보관 등),
등록인장 위반 등도 13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전라북도(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자료를 인계하여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중개업소 단속은 전북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중개업소들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불법행위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실시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이어서 실거래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등
불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대하여는 사전예방 및 사후 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