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지방 옮겨갈 공기업,
사옥 안팔려 발동동’ 보도는 사실과 다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하는 이전일정에 따라
이전토록
하고 있음
“재원문제로 사옥을 매각한 후
“재원문제로 사옥을 매각한 후
이전해도
된다”는 국토부 내부지침은 없으며,
보도에서
인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올해 연말에 이전할 계획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종전부동산
미매각이 아닌,
청사신축
공정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2개월
가량 이전을 연기할 계획으로 파악됨
참고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참고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종전부동산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공기관의 이전은
차질없이
진행 중임
< 보도내용 (경향신문 4.16) >
ㅇ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본사사옥을 매각하지 못해
이전에 차질
- 재원문제로 사옥을 매각한 후
이전해도 된다는 국토부 내부 지침에 따라
매각에 매달리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이전 시기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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