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40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
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21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40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40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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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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