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1일 목요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4-29 19:52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이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
   분양주택으로 확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3.18일 입법예고)
 
 
◆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 시, 기 임대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
 
◆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
 
◆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 완전 허용(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
(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
(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
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4.30일 입법예고 예정)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정보등록 기한
 (공공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시·군·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 후 10일 이내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개발 장미,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최고상 수상

경기도개발 장미,
꽃의 나라 네덜란드에서 최고상 수상

○ 경기도개발 장미‘딥퍼플’
    네덜란드 소비자가 뽑은 최고상 수상
- 전시회명 : 네덜란드 쿠켄호프 꽃 축제
- 기 간 : 2014년 3월~5월
  (장미분야 4. 10 ~ 4.15)
- 수상내역 : 장미분야 소비자(관람객)이
  뽑은 최고상 수상



경기도가 개발한 가시 없는 장미
딥퍼플(Deep Purple)이 지난 415
꽃의 나라 네덜란드 쿠켄호프 꽃 축제
장미분야 소비자가 뽑은 최고상을 수상했다.
   
쿠켄호프 꽃 축제는
세계 최대 규모 28m2(85,000) 전시장에
전 세계 화훼공급업체 100,
생산자 500, 수출업체 100개 이상이
참가하고, 100만 명이 관람을 하는
대형 꽃 축제다.
   
이번 축제에 출품된 경기도개발
딥퍼플 장미는 케냐 아야나(Ayana)
폰타나농장에서 생산돼 유럽으로 수출된
품종으로 지난 2012년 러시아모스크바
국제 화훼박람회 대상이후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경기도 장미의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네덜란드 올라이로젠사 필립베이즈 본부장은
러시아 대회 수상에 이어 이번 쿠켄호프
꽃 축제 수상으로 경기도개발 장미품종에
대한 세계적인 인지도와 신뢰성이 급상승하게
됐다.”고 이번 수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딥퍼플은 꽃이 크고 독특하고
화려한 투톤컬러와 줄기에 가시가 없어
관람객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딥퍼플은 2011년 출시 첫 해 49,900주를
판매한 데 이어 2012423,625,
20131,033,058주를 판매하는 등
출시 3년 만에 20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올해 3월까지 에콰도르,
콜롬비아, 케냐 등 11개국에 174만주에
판매되었다.
   
딥퍼플을 포함한 경기도개발 장미는
현재까지 19개국에 212만주가 판매돼
로열티를 거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딥퍼플 장미 판매량이 앞으로 200만주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  담당과장 김순재 229-5790, 
담당자 이영순 580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농업기술원
연락처 : 031-229-5801
입력일 : 2014-04-30 오후 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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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90%→80%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건축법 조경기준 완화 적용
○ 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토지 등 소유자의 90% 이상이
동의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80%만 동의해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율을 10% 낮춘 것 외에도
건축법상 완화항목에 해당되지 않았던
조경기준을 완화항목에 포함시켰다.
기존 건축법은 주차장 등 공용공간에
대해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경은 이 항목에 없어 완화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작은 블록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대안으로
20122월에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너무 높고,
층수를 7층까지로 제한하는 등의
걸림돌이 많아 제도 도입 후 2년이
넘도록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층수제한 폐지,
대지 조경기준 완화 적용 등의 개정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 이번 개정
성과를 얻어냈다.
   
이번 도정법 일부개정안은
5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락처  담당과장 최기용 8008-5520,
팀장 한대희 4831,
담당자 정은희 4830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4830
입력일 : 2014-05-01 오후 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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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조합 동의율 낮춰
소규모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속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4-29 17:4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9일(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다.

③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도의 비용 지원

시장·군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개선 내용

①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시장·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


정부, ‘우수 중소·중견건설업체’
해외진출 집중 지원 !

- 신청접수(5.1.~5.23.) 
  6월중 우수기업 지정,
  시장개척·현장훈련(OJT) 우대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해외건설업자를
지정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속에서
중소·중견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에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업정보 입수, 금융조달·보증발급,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업체) ‘12: 314 →’13: 346, (건수) ‘12: 571 →
             ’13: 661 (국가) ‘12: 86 →’13: 93
** 중소기업수주 컨설팅, 해외현장훈련(OJT),
    해외지부 운영, 사업성 평가 지원 등
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는
94년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았으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중소업체 수주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선정되는 우수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업체와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업체로 한정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해외시장개척
추진의지를 가진 해외건설업자로
신고한 자(「해외건설촉진법」)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체이며,

모집기간은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24일간으로 신청서 마감이후 서류심사,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을 거쳐
6월중 결과가 발표된다.

희망업체는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에
제출서류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협회
리스크관리처(02-3406-1105, 1109) 또는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로
문의가 가능하다.

선정된 우수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정보·금융·외교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시장개척 지원사업,
현장훈련(OJT) 등에 지원우대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공공기관 등에 우수업자 선정정보가
제공되고 해외건설 브랜드가 마련되면
인증마크 사용권 부여도 추진된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 사업성 평가 수수료
인하로 부담을 경감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외공사 보증한도 확대 및 수수료 인하,
금리우대 등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경기도, 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 도, 시군,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 위기대응본부 설치
○ 권역별 오존 농도 감시
    방송 등으로 실시간 전파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gihe.gg.go.kr)으로
    오존경보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 오존주의보 발령되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해야


경기도는 51일부터 930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도는 도와 31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 위기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오존 농도를 감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오존 농도는 김포-고양 권역,
의정부-남양주 권역, 성남-안산-안양 권역,
수원-용인 권역 등 4개 권역별로 감시된다.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오존위기대응본부는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학습 제한,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및
노약자 실외활동 중지를 권고한다.
경기도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방송, 전광판, SNS, 아파트 자체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경보발령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gih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보육시설, 노인정 등
집합시설과 취약시설에 SMS 문자서비스를
확대해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도장시설 등
대형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 오존 발생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존은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로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오존 경보 발령 시에는 호흡기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는
20088, 20094, 20105,
20115, 20129, 201315일이었으며,
1997년 오존경보 시행 이래 경보나
중대경보가 발생된 적은 없다.
2013년 경기도 연평균 오존 농도는
0.023ppm이었다.
담당과장 : 박성남 8008-3510,
팀장 강전규 3561,
담당자 최장영 3563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31-8008-3563
입력일 : 2014-04-30 오후 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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