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숨은 지역 건축규제 발굴하여
상시 정비·관리하기로
-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운영,
규제 발굴 건축사 간담회 개최 등
-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4-30 06:00
(사례1) K씨는 그동안 미뤄왔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작년말까지 운영중이던 시 구의 건축허가
기준(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하여
설계하도록 규정) 때문에 그간 망설여 왔으나,
법령에 근거없는 임의 규제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사례2) P 씨는 허가조건으로 억지로
설치하였으나, 그간 관리하기도 어려웠던
텃밭을 철거하고, 부족했던 주차 공간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다가구주택 건축시
일정 규모의 텃밭 설치를 강요하던 시
구의 텃밭설치지침이 금년 초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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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가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를 국토교통부가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건축 임의 규제를 조사하여
지난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폐지*한
것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국민
불편을 주는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국토부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촉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 및 집행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임의지침이
잔존하고 지속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숨은 규제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또한, 유선 신고(신고센터 전화,
02-3415-6835)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kira.or.kr )를 통한 신고 외에도
별도의
인터넷 까페도 운영할 계획이며
규제를
신고한 건축사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될
것이므로 많은 규제개선 건의나
임의규제
신고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이번에 설치되는 신고센터에서는
건축현장의
일선에 있는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아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아울러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기존의
건축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지 등 건축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역별
불합리한 임의규제를 직접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22일 부산권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전국 건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계획 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국토부는 그동안 많은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숨은 건축 임의규제로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했던 문제점이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건축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숨은
규제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센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