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8일 목요일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건설안전·규제개혁” 강조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건설안전·규제개혁” 강조

-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5-08 12: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8일(목) 12:00,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작년보다
50% 증가한 240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금년 700억 불 수주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4. 5. 8.

국토교통부 대변인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5.9.~6.19.) 추진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5-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임
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주택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즉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다.

매년 급증하는 하자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개편(위원 15인→50인, ‘13.6)되었고,
하자를 보다 꼼꼼하고 공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운영(‘13.12)하고 있어,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분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년(69건) →‘11년(327건)→
   ‘12년(836건)→’13년(1,953건)

②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하도록 하였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리츠가 시행하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감독을 LH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

-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5-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향남2지구 부영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2012년 10월 부터
쉼없이 향남2택지지구의 개발사업을
기록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는데요.

향남2지구는 부영천국이라 할 정도로
부영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부영모델하우스는 예전에 한 번 다녀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향남부영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질문에
답을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방문하고 왔습니다.

향남부영이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변경하였네요.
이번 모델하우스 내부의 인터리에가
변경되기 전에 다니셨던 분이라면
다시 방문하셔서 변화모습을 보시는 것도
좋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주자주 향남부영모델하우스를
비롯한 공사진행상황 등등을 글로 남기겠습니다.



공사중인 향남부영과 엘가아파트
공사중인 향남부영아파트
향남부영모델하우스 옆 공사중인 부영아파트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모델하우스
공사중인 향남부영과 엘가

[참고] “소사~원시선 BTL 사업 신호시스템" 보도 관련


[참고] “소사~원시선 BTL 사업
신호시스템" 보도 관련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2014-05-08 15:47

소사~원시선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구간으로
’1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0년 실시협약 체결 및
2011.3월 실시계획승인 당시부터
검증된 신호시스템인 CBTC*를
신호시스템으로 채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승인 당시에는
    한국형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KRTCS)
    개발이 진행중이었음
* CBTC(Communications Based
   Train Control) : 통신기반 열차제어장치
** KRTCS(Korea-Radio Train Control
    System) : 한국형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

CBTC 신호시스템은
검증된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도
신분당선, 인천지하철 2호선 등에
적용되었으며, 소사~원시선에서는
실시협약(‘10.12.21) 체결 및 실시계획
시부터 채택한 방식임

< 아시아투데이, 5. 8(목) >
 
 
“신호제어기 국산화 외면,
 서울지하철 사고 불렀다”
ㅇ 한국형 무선통신
열차제어시스템 500억원 들여
개발 후 상용화 미적
국토부는 독일 지멘스사의
커뮤니티케이션기반 철도제어
시스템(CBTC)으로 계약을 고시하고
민자사업시행자의 실용화 적용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안중송담지구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모습


지금까지는 안중송담지구의
변화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의
건설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이기에
지금부터 1년 후에는 변화를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년 후에는 안중송담지구에 건설된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의 입주자들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듯, 시간이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안중송담지구에는
현대 힐스테이트아파트 952세대가 건설될
예정이고요.

25평형 496세대
29평형 218세대

34평형 238세대가 건설된다 할 것입니다.





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안중송담]
Hillstate Apartment building will be buile[Anjung, Pyeongtaek]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
안중송담힐스테이트아파트가 건설될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