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2일 목요일

REITs(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5-22 11:00




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
(Real Estate Ivestment Trusts)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2. 추진 배경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다.

≪운영 성과≫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다.

* 시장 확대(’02→’14년) : 리츠 수(4개→84개),
  자산규모(0.56조→12.3조)
** 총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되어
    약 7.4조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규제완화 필요성≫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하다.

* 주택매매가 변동률(%) : 3.11(’08)→
   1.46(’09)→1.89(’10)→6.86(’11)→-0.03(’12)
** 전국 27건, 77조원 규모의 공모형 PF 중
     7건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
*** LH 부채 149.3조, 부채비율 458%
****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 1,176조(’13년 기준, 한국은행)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다.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3. 주요 규제완화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①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②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③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
(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④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

⑤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 배제

⑥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⑦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 부작용 발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①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②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③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4. 사후관리 감독 강화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다.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①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②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③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리츠 자산증가액(조원) : 0.6(’10) →
0.6(’11) → 1.3(’12) → 1.9(’13)→
2.3(’14) → 2.6(’15) → 2.9(’16) →
3.2(’17)
** 리츠·AMC·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무수탁사,
빌딩관리인력 등 리츠 자산 100억원당
약 1.44명 순증 효과 가정
 
 
 
 

 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세미나 개최 안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4, 팩스044-201-5538)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화성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결과 ‘안전’


화성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결과 ‘안전’

                     화성시     등록일    2014-05-22




화성시에서 지난 4월 한 달여간 실시된
관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철근배근
상태를 확인하는 비파괴 검사결과
택지지역 17개 현장 등 19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이 구조설계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세종시 아파트 부실공사 의혹으로
높아진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2
동부출장소에서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의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예방을 위한 간담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분양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이번 검사 결과로
관내 신축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관계자 교육과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안전성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아가와 엄마가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교육프로그램 개강


화성시 동탄보건지소,
아가와 엄마가 함께하는
맞춤형 건강교육프로그램 개강

                   화성시     등록일    2014-05-22





화성시 동탄보건지소가 연중 운영 중인
영유아성장 발육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개강한 아가와 엄마가
함께하는 건강교실프로그램은
생후 3개월부터 11개월까지 월령별
발육시기에 맞춘 건강교육으로
건강한 아기, 똘똘한 아기, 즐거운 아기,
행복한 엄마을 주제로 4주간
1회 진행된다.
 
오감발달 양육법, 아기 성장 마사지법,
두뇌발달을 돕는 애착육아와 월령별
놀이방법, 부부의 긍정의사소통,
행복한 가정관리, 산후우울증예방 등
아기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비롯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일환으로 36개월까지
빈혈검사(무료)와 저소득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필수식품(,감자,달걀 등 6)
지급하는 영양플러스사업도
함께 진행된다.
 
동탄보건지소 김연희 지소장은
영유아기는 신체적정서적정신적인
기본적 발달과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로
인간 생의 주기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질 높은 보건교육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교육 참여문의는 동탄보건지소

모자보건실(031-369-4375)로 하면 된다.  

화성시 화산동, 노후 담장 벽화그리기로 애향심도 키우고 지역 유래도 배우고


화성시 화산동, 노후 담장 벽화그리기로
애향심도 키우고 지역 유래도 배우고

- 아름다운 우리 마을
  사계절 모습 벽화에 담아

                    화성시     등록일    2014-05-21






화성시 화산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와 지난 17일과 18
이틀에 걸쳐 공군제10전투단 노후 담벽에
벽화그리기 행사를 가졌다.
 
관내 중학생 및 삼성가족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200여명은 황계1동 마을 입구에
위치한 담장 벽면에 황계동을 상징하는
황금닭과 지역 사계절 모습, 정조행차 등을
테마로 밝고 산뜻한 벽화를 그렸다.
 
화산동주민자치위원회는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과 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그간 소음 등으로 주민과 갈등이 있었던
공군제10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말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벽화그리기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창조경제 브레인, 신기술개발 유공자 등
   27명 정부포상 실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05-22 06:00
 


「제12회 건설신기술의 날」기념행사가
 5월 22일(木)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200여 명의 신기술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서울 강남구 영동대로)B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6년(‘08~’13) 연속 1위를 한 ㈜인터컨스텍의
박상일 대표이사에게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과감한 투자로 신기술 개발 및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였으며,
4건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현장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예산 및
공기를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한
삼부토건(주) 김상귀 상무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27명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술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7개 신기술에 대하여는 특징, 기술내용 등을
소개하는 공법발표회가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도태호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설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온 신기술 관계자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첨단 기술의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고객 되어주기’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기술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신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녹색물류전환사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14. 6. 13까지 공모, 사업비의 50%이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4-05-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녹색물류전환사업(915백만원)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화주나 물류기업들의
물류분야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1년부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에어스포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에 대한 지원비율과 상한액을 차등하여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은 지원을
확대(20~50%→50%, 최대 1.5억원)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지원을
축소(20~50%→30%, 최대 1억원)한다.

지원사업 유형별로는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① 지정사업*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화물차의 에어스포일러 장착사업을 지원하며,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10개사)에게
주어진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사업비의 30~50%이내, 기업당 5천만원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
(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0백만원 이내),
에어스포일러
(사업비의 30~50%이내, 대당 15만원이내)
② 민간제안사업*은 공동 수·배송이나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장비, 차량 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사업비의 30~50%이내, 건당 최고 1.5억원이내

③ 효과검증사업*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054-459-7454)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6월 13(금) 18:00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알림마당,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참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수)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를 활용하여
경제운전을 실천함으로써 연비를 절감(10%이상)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제 고속·전세버스 안에서도 기본을 지켜주세요.


이제 고속·전세버스 안에서도 기본을 지켜주세요.

- 출발 전 운전자 제복 착용·안전 안내방송 확인
- 대열운행·가무·소란행위·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05-21 14:00
 



앞으로 운전기사 제복 착용,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되고
대열운행과 가무·소란행위가 금지되는 등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시외버스의 안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2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하여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와
운수업계가 협력하여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교통안전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운수업계는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강화를 위해 아래 대책을 시행한다.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근본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여부,
차량검사 여부, 차령, 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운수업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기본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운수업계와 함께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 강화 방안을 적극 시행해 나가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도시 경관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 찾습니다.


도시 경관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 찾습니다.

○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개최
○ 수상작 25점 선정 시상
    대상 시상금 500만 원
○ 5월 27일까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웹하드로 접수


경기도가 경기 베스트간판 공모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기존광고물과 창작광고물 등
2개 부문이며 광고물제작업자, 광고주,
건물주 및 옥외광고 관련 학과 학생 등
전국 지역제한 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기존 및 창작광고물 중 대상(1)
25점을 선정하며며 대상(1)
시상금 5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한다.


2013년 대상 창작광고물
2013년 금상 창작광고물
2013년 금상 기존광고물 

공모 접수 기간은 519~27일이며
출품작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웹하드(ID : goaa8600, PW : goaa2014)로만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http://www.gg.or.kr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617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 발표하며
수상작품은 경기도청, 용인시, 부천시,
경기도 북부청 등에 전시된다.

담당과장 유한욱 031-8008-4943,
팀장 강효석 4903,
임준범 2738
 
 
 
문의(담당부서) : 디자인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57
입력일 : 2014-05-21 오전 11: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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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 식탁 입맛 돋우는 경기도 농식품


세계인 식탁 입맛 돋우는 경기도 농식품

○ 미국 등 9개국 농식품 바이어,
    경기농식품 1,400만 달러 수입 계약
○ 2013년 1,300만 달러보다 8% 증가
○ 주요 수출 품목 : 인삼, 막걸리,
    버섯, 딸기, 김류, 화훼류 등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에서
수출상담 및 수출계약식을 열어
9개국 해외 농식품 바이어와 1,400만 달러의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역본부와 함께 21~23
진행하는 해외 바이어 초청한 행사에서
거둔 성과이다.
이 수출 상담회는 경기도가 매년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우수 농식품
생산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미국, 러시아, 호주,
동남아 등 9개국 10업체가 참여했으며,
계약액 1,400만 달러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계약한 1300만 달러보다
8% 증가한 액수다.

베트남 민한통상은 ()상경비나의
, 인삼, 차류 등 500만 달러를,
대만과 미국 바이어는 머쉬엠과
청아랑의 버섯 170만 달러를
수입하기로 했다.
모닝팜, 엘림무역, 호산물산 등은
해외 바이어와 730만 달러의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을 계약했다.

바이어들은 방문 기간 동안
도내 농식품 산지시설, 농수산물유통센터,
농업 기술원 첨단온실 등을 방문해 우수한
농식품 생산시설과 유통체계를 견학한다.

한 바이어는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전용관과 식자재
코너 등을 견학하고 경기도 농식품은
품질이 뛰어나 믿고 구매할만 하다.”
호평했다.

막걸리를 수입하기로 한 중국 바이어는
우수하고 맛좋은 막걸리 생산업체를
찾고 있었는데 이번 수출상담 초청행사에
참가해 우리술에서 생산하는 막걸리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제품 우수성과
첨단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익호 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경기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앞으로 K, K푸드 등
한류문화와 연계해 세계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충범 031-8008-2620,
팀장 김호원 4458,
담당자 오희수 4457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57
입력일 : 2014-05-21 오후 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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