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일 월요일

[참고] ‘과적 통로된 정부인증 콜센터’ 보도 관련


[참고] ‘과적 통로된
정부인증 콜센터’ 보도 관련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4-06-02 18:00

화물정보망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키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시장거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와 관련하여,
화주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에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업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지난 해 12월 선정하였음

현재 인증심사기준은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및
거래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화물운송거래의 정보관리
(정보등록, 검색, 회원의 접근성,
배차정보 및 차량관리 등)·정보망
안정적 운영·서비스 규모 및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업체에서 과적을 차단하지 못함에 따라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운송정보를 보다
모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화물정보 등록시 과적화물 차단기능
구현 여부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할 계획이며,
제도개선과 함께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 보도내용(한국경제, 6. 2자) >
ㅇ “18t 실을 5t트럭 구함” 과적 통로된 정부인증 콜센터

강릉 유천보금자리지구 준주거 및 주차장용지 입찰공고에 따른 공급대상토지 위치도와 세부내역 등


공급대상토지 위치도


강릉유천보금자리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강릉 유천보금자리지구 준주거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이젠 잊어라, 인터넷!! 심심풀이(心心Free) 말(馬) 타러 가자

이젠 잊어라, 인터넷!!
심심풀이(心心Free) 말(馬) 타러 가자.

○ 경기북부인터넷중독 위험군 청소년
    대상으로 재활승마체험 프로그램 진행
○ 인터넷 중독 걱정 없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향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진행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차정숙)
531일 경기북부지역 인터넷과몰입
청소년 12명과 함께 재활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3心心free 프로젝트로
경기북부인터넷중독 위험군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소 손쉽게 접하기 어려운
말과 친숙해질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보냈다.
체험에 나선 청소년들은 말과 접촉하며,
직접 타보는 색다른 경험을 통해 스스로
협동심과 집중력을 나타냈으며,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갇혀졌던
생활을 자연스럽게 탈출하는 과정을
보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처음 접했을때 두근두근, 울렁울렁~~
조금은 긴장되었던 마음이, 말과 교감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및 정서적 만족을
갖게 되었으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승마를 하고 싶으며, 게임보다
재미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대부분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활짝
웃는 웃음을 통해 말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인터넷 중독 걱정 없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등 운영할
예정이다.
터넷 과몰입 자녀를 둔 부모는
경기도북부인터넷중독대응센터
(031-8008-8057~9) 心心free
프로젝트 및 상담을 신청하면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차 정 숙
031-8008-8051
 
담당팀장
정 승 호
031-8008-8053
 
담 당 자
김 정 순
031-8008-8060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연락처 : 031-8008-8060
입력일 : 2014-06-02 오전 8:30:21



첨부파일


2014년 경기도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모집


2014년 경기도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모집

○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파견」 사업에 참여할
    대학생 코치를 6월 20일까지 모집
- 코칭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노인복지관, 야간학교, 청소년수련관,
    장애우 학교 등의 저소득층 자녀, 노인,
    장애인 등 600여명
- 코칭내용 : 교과학습 및 특기적성 등

   학습자(멘티) 수요 맞춤형 방문지도
※ 코칭기간 : 2014. 7.∼11월(총 4개월)

    주 2회 4시간, 월 18시간 이상
- 선발인원 : 60팀 총120명

   (2명의 멘토와 5~12명의 멘티로
    1개 팀 구성)
- 지성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기대


경기도는2014년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 참가할 대학생 코치
120(60)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코치 파견 사업은
경기지역 4년제 대학생이 21팀에 되어
도내 초··고등학교 및 청소년수련관,
야간학교, 장애우학교 등의 소득층 자녀,
장애우,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 맞춤형 방문지도(교과학습 및
특기적성 교육) 활동이다.

대학생 코치는 오는 7월부터 주24시간,
4개월 동안 주요 교과목 뿐 아니라
악기연주, 만화그리기, 마술 등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교육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그간 도내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멘토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학습
소외지역이었던 여주, 양평, 이천 및
경기북부 지역 등의 코칭 활동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지성과 열정이 가득한
지역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코치는 이달 20일까지 모집하며,
코치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전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은 28()에 개최된다.
참여절차는 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archives/2235361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withusforyourdream)
게시 중이며
교육협력과(8030-2873)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 대학생 코치 466명의 파견을
통해 초··고 학생 등 멘티 1,756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 학생들이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지역 후배들의 멘토가 되는 선순환
멘토링 체제를 기대해본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고
담당팀장
정 창 섭
031-8030-2871
 
담 당 자
최 은 희
031-8030-2873
 



문의(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연락처 : 031-8030-2873
입력일 : 2014-06-02 오전 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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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 결정된 바 없음


[참고] 용적률 이전제도
시행 결정된 바 없음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06-02 10: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현재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5.28)하였으며,
그 중 용적률 이전 관련 해외사례 검토 등을
포함한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6.2) >
 
 
ㅇ “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마련하기로”
- 국토부는 일본, 미국 등의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길이 열릴 전망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한옥 등 건축자산, 문화시대의 첨병으로 육성!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06-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건축자산”의 정의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지정을 위한 일부 요건에는
못 미치나, 여전히 현재와 미래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주로 근·현대이후의 건축물, 공간환경 및
기반시설을 말함.
ex : 국립극장, 불광동성당, 선유도공원,
      가평 폐철도 교각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3일(화) 공포된다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한옥을 비롯한 우리 고유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의 법률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 건축위원회 심의로 등록 결정된
우수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증·개축 등
인허가시 관련 규제를 완화* 적용하여,
현 법률 적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철거 등
훼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건폐율, 높이, 건축선, 조경, 공개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② 일정 범위 내 건축자산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③ 또한, 한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간 여타 건축물과 동일 잣대로 일률
적용해 온 건축법 관련 여러 조항*들에 대해
한옥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대수선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기준, 건축면적 산정 방법 등 → 하위법령
수립을 통해 별도 적용기준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할 예정임

④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가가 적극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러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을
마련하여 법령의 본격 시행(’15.6.)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자칫 멸실될 수 있는 우리의 한옥과
근대 건축자산을 품격 있는 국토경관의
소중한 자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남더힐」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국토부,「한남더힐」부실 감정평가
관련자 엄정 조치키로

- 한국감정원 타당성조사 결과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6-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
(舊 단국대 부지 위치)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세입자와 시행사측의
감정평가금액이 차이가 커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결과,
양측의 감정평가서가 모두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한남더힐」에 대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법인이 주된 평가방법으로
채택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어서,
사례선정, 시점수정, 품등비교 등에 있어
대부분 “미흡”하였으며, 이로 인해
평가액이 적정가격 범위(한국감정원 분석)를
벗어나 현저하게 과소(세입자측) 또는
과다(시행사측)하여 부적정한 바,
해당 감정평가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절차: 타당성조사 의뢰→
자료제출 요청→감정평가서 분석, 현장조사,
자료수집(유사부동산 실거래사례, 인근부동산
탐문조사 등), 평가사 의견청취→결과서 작성→
1차 자문·심의위원회→평가사 재심요청→
2차 자문·심의위원회→최종결과보고서 작성·보고

* 「한남더힐」600세대에 대한 평가총액이
세입자측은 1조 1,699억 원,
시행사측은 2조 5,512억 원이며,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
수준은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임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결과가
“부적정”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법인 포함)에 대하여
6월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처분*할 계획이다.

* 징계 종류: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 (감정평가법인) 업무정지,
과징금

또한,「한남더힐」감정평가와 같은
부실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감정평가실무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 일반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연수규칙을
개정하여 윤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발급시 감정평가서와
관련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을
의무화하여 감정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징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