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과적 통로된
정부인증 콜센터’ 보도 관련
화물정보망
거래 활성화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화물차
공차운행을 감소시키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시장거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와
관련하여,
화주와
계약한 운송업체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에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업체는
이에 따라,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업체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한 후
인증위원회에서
지난 해 12월 선정하였음
현재 인증심사기준은
현재 인증심사기준은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제고 및
거래구조
개선 등을 위해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화물운송거래의 정보관리
(정보등록,
검색, 회원의 접근성,
배차정보
및 차량관리 등)·정보망
안정적
운영·서비스 규모 및 안정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우수 화물정보망
인증업체에서
과적을 차단하지 못함에 따라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운송정보를 보다
모범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화물정보
등록시 과적화물 차단기능
구현
여부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연내 개선할 계획이며,
제도개선과
함께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점검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임
< 보도내용(한국경제, 6. 2자) >
ㅇ
“18t 실을 5t트럭 구함” 과적 통로된 정부인증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