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09 11:00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간주행등(DRL)
장착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11~44%,
우리나라에서도
19%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여
6월
10일자로 공포하였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한다.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15.7.1일 시행)하였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
주간주행등 : 주간에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방에서 점등되는 등화장치로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되는 등화
둘째,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보조제동장치 :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는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음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며,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
열화(熱火)현상 시험결과 : 브레이크
온도
432℃에서 발생되었으며, 마찰계수가
급격히
저하(약 50%)되어 제동거리는
2.4배(37m→89m)
증가됨
셋째,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하는 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
정비하였다.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
관성제동장치 :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철
내리막길
버스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 주행 시에는
안전운행을
위해 보조제동장치를 사용하는
운전방법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대형차 운전자는 내리막길 주행 시
기어단수를
낮추고 보조제동장치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작동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제동횟수를 줄인다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