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2일 목요일

관점을 디자인하라!…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관점을 디자인하라!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 차세대융기원, 18일 오후 4시
    제10회 융합문화콘서트 개최
○ 뽀로로, 카카오톡 흥행 주역
    ‘관점디자이너’ 박용후 고문 초청
○‘관점을 디자인하라’ 주제로 강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태현,
이하 융기원)은 오는 618()
오후 4시 융기원 1층 컨퍼런스룸에서
10회 융합문화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는 대한민국 제1호 관점
디자이너이자 뽀로로, 카카오톡,
애니팡 등을 흥행시킨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박용후 고문(전 카카오톡
전략고문)을 연사로 초청해
관점을 디자인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마케팅이란 관점을 바꿔 서비스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일이라
강조해온 박 고문은 이날 강연에서
관점 바꾸기 성공전략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태현 융기원장은 이번 강연은
모바일 시장에 새로운 성공신화를
만든 마케팅 전문가와 대중들을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마케팅
전략 수립에 고심하는 기업과 창의적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지원으로 융기원이 실시하는
융합문화콘서트는 융합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융합의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사를
초청하여 융합의 개념을 쉽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융합문화콘서트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등록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행사 문의 : 031-888-9015(lee0401@snu.ac.kr).
 
문의(담당부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락처 : 031-888-9034
입력일 : 2014-06-10 오후 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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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정부, 
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금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상화 대책,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12





정부가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개정했다.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해야 한다.

공운위는 또한 2014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은 확대하는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계획 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선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ㆍ미흡기관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과 중점 외 관리기관 255곳 중
42곳이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혁신과(044-2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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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보도자료 



화성남양뉴타운 공동주택용지 및 일반상업용지 수의계약 공급공고


남양뉴타운은
택지개발규모로 보나, 위치(화성시청 소재)로 보나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매각이 안되는군요.


평택시에서
공동주택용지(아파트)는 관심이
많은것 같은데요.





3차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안)


3차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변경(안)

               화성시     등록일      2014-06-12




전곡해양산업단지 개요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변경)



전곡해양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변경관련 공고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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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화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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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4-06-12 15:29
 


국토부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절차를 6.9(월) 이미
마무리하였음

민간위원 15인은 산업계(2인)를 포함하여
기존 국토부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및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 등
모두 규제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특히,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9인)은
지난 5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 제도뿐만
아니라 국토부 규제 전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음

* 6.18일(수)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를
최종 검토, 확정할 예정임

참고로,
국토부는 규제개혁 워크숍(2회),
규제개혁 점검회의(장관, 6회),
규제개혁 지원단회의(차관, 3회),
규제개혁팀 구성, 규제현장 방문(장관 등 수시) 등
각종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음

 
<보도내용 (문화일보 6.12자)>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ㅇ 위원회 개최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조차 선정이 되지 않아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운영될
우려
 
 
 

[참고]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참고] 국토부, “규제개혁 신문고
          건의과제 적극 해결”

- 총리실 “이것만은 좀! 신문고 울리니
   규제가 풀리네” 보도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4-06-12 09:18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5월말까지
2개월여간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총 1,419건의 건의가 접수됐으며,
이러한 규제개선 건의 중 답변 완료된
 1,353건 중 약 17%인 235건의
건의내용을 수용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리실에서 배포(6.12)하는
수용 사례집(총 80건 수록) 내용 중에서도
국토부 소관 사례는 18건(23%)으로
많은 사례가 모범 수용 사례로 선정되었다.

사례집에 수록된 대표적인
몇 가지 개선사례를 소개하면,
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한
도로사선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14년 하반기, 건축법 개정안 마련)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가로구역(街路區域)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

②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14.6,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터미널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 제1, 2종 근생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③ 8~15m 도로에 의해 단절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14.6,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시행) 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④ 이외에도 건설업 등록기준상
실질자산의 인정범위 확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시 주택사용
승인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용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이러한 개선조치 등은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의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차관) 등을 통하여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수용하여
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등, 6.12자) >

 
 
기업신문고 울린 산업계 ‘대못’…
석달도 안돼 100건 이상 접수
- 농지에 공장증설 계획 건폐율
   규제로 다시 막혀
- 韓국적 소지자의 외국 법인
   국내 투자땐 稅혜택 없어
 


[해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보도는 사실과 다름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11 21:22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하여 개발한 공공택지내
주택전매제한기간(현행 2~8년)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완화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6.11)>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전매제한기간 절반 줄인다’
ㅇ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GB 해제지구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도 대폭 완화될 가능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파사트, 리콜 실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파사트, 리콜 실시

-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총 2,897대”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파사트 승용자동차
(2,8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1년 9월 2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0 TDI
승용자동차(2,189대)와
2012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4일까지
제작된 파사트(Passat) 2.5 MPI
승용자동차(708대)이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하향등) 전구와
전구소켓 접점의 접촉 불량으로
전조등(하향등)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행 중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전조등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도 확인되었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무상으로 수리(전구 소켓 및 후드
조절 버퍼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후드조절버퍼) 엔진룸 후드(본넷)와
  차체 사이에서 발생되는 진동을 줄여주는 부품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