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6-19
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 축산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성시, 20일 E-mart(이마트) 화성봉담점서 민·관·경 합동 화재대피 시범훈련 실시
화성시, 20일 E-mart(이마트)
화성봉담점서 민·관·경 합동 화재대피
시범훈련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6-19
화성시는 오는
20일 14시부터
이마트
화성봉담점(동화리
소재)에서
화성소방서,
화성경찰서 등이 참여한
민·관·경 합동 화재대피 시범 훈련을
실시한다.
‘제394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화재대피를 위한 민방위
훈련으로
세월호 참사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전국단위 훈련으로
다중공공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극장
등)을 중점훈련지역으로
선정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화재상황을 가정한
실제 마트 내 고객 및
점주대피,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시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등
실전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돼 기존의 훈련과
차별화를
두었다.
특히,
훈련시간에 실제로 대형마트가
운영을 중단하며 훈련에
참가하며,
소방차가 교통통제 없이 실제
교통상황
하에 출동하는 특별훈련도
진행된다.
시 안전총괄과는
“훈련시간에 민방위
경보시설을 통해 재난음성경보가
발령되므로,
시민 모두는 실제상황이 아닌
훈련 상황임을
사전에 숙지해 당황하지 않고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 나눔사업 선정돼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차량
나눔사업 선정돼
-
경승용차
1대
지원...,
알코올
중독 사례관리 등에 활용
화성시
등록일 2014-06-19
화성시보건소가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난 13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복을 향한
Driving
사회복지기관
차량나눔사업’선정되어
업무지원차량(경승용차)
1대를
지원받았다.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서
실시한
차량공모사업은
전국 830여개의 사회복지관 기관이
참여해 서류심사 및
전문가심사,
기관심사를 거쳐
40개 기관을 선정해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이번에 기증
받은 차량은 화성시의 알코올
및
기타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례관리,
긴급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중독폐해예방교육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8월 개소한
화성시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구.
알코올상담센터)는 정남면과
동탄 보건지소 내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음주 및 기타중독의
남용과
의존에 관한 사례관리 및
예방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재활보건팀(031-369-3377)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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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6-19 11:00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② 공공주택지구내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
국토부, 부실 감정평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 검토,
강력 대처키로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업무감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남더힐」민간임대아파트
부실평가를 계기로, 감정평가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속칭 ‘고무줄 감정평가’ 등
부실평가에 대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는
학계·연구원·감정평가사·공무원 등으로
부실평가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8월초까지 동 대책반을
운영하여 부실평가 발생 원인을
파악한 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또한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6월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부실평가
관련자인 해당 감정평가사 및 법인에
대하여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업무감사가
끝난 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울러, 부실평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평가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수도권 내년부터 2층버스 달린다’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내년부터
2층버스 달린다’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광역 2층버스의 시범 도입·운영을 추진 중임
내년 입석이 많이 발생하는
내년 입석이 많이 발생하는
수도권 혼잡노선을 대상으로 20대 규모의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5년 예산 37억원을 신청하기로
부내 협의를 완료하였음
다만, 시범도입을 위해서는
다만, 시범도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운수사업 등
관계기관과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6.19(목) >
< 보도내용, 서울신문 6.19(목) >
ㅇ 수도권 내년부터 2층버스 달린다.
- 국토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혼잡노선에 2층버스 20여대를
시범 도입, 운영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5년 예산 37억 원을 신청키로 함
- 2층버스는 운송효율, 비용편익분석,
안정성에 대해 도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참고] '정부사업 878건 예산낭비' 보도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참고] '정부사업 878건 예산낭비' 보도 중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
국토부가 ‘12년부터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시작하였고, 동 사업이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치수·이수·환경·생태 등을 고려한
종합 하천정비사업임
한편,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한편,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6년 ‘퇴적오니 준설사업’으로 시작,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양 부처의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름
다만, 감사원 등에서
다만, 감사원 등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등 양 사업간
일부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금년 2월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지방하천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양 부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함
< 보도내용 (동아일보, 6.18(수) >
< 보도내용 (동아일보, 6.18(수) >
ㅇ 국토부가 ‘12년 시작한
지방하천정비사업(7706억원)이
환경부가 추진해 온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같음
ㅇ 감사원이 중복을 지적했지만
국토부는 하천정비사업을 강행
|
경기도지사 인증 “제2기 시민정원사 배출”
경기도지사 인증 “제2기 시민정원사 배출”
○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제2기 시민정원사 88명
인증
○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한
○ 자발적인 봉사활동 등을 통한
지역별 녹색문화공동체
확산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행한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제도가
두
번째 결실을 맺는다.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시민정원사
인증 수여식’을
6월
19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청각실에서
개최했다.
시민정원사는
경기도가 2013년에
전국최초로
마련한 인증제도로
2006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조경가든대학의 비전과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개인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정원사
인증제도이다.
2013년
12월
제1기
시민정원사
84명의
배출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88명의 제2기
시민정원사가
배출된다.
제2기
시민정원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경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대림대학교,
신안산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2014년
5월에
교육을 시작한
제3기
시민정원사 역시 신구대,
한경대,
대림대, 수원여대
등
5개
대학에서 총 14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올해 12월에
새로운
시민정원사로 거듭나게 된다.
경기도
녹지보전조례 제21의
2에
의거해
추진되는 ‘시민정원사’는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을
말한다.
수목원,
식물원,
도시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원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고,
아파트
부녀회,
주민센터,
학교
등의
실내외
공간에서
예쁜
화단을 조성하거나
기술교육에
참여하는 등 정원문화와
관련한
생활형
일자리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벌써
경기도 조경가든대학과
시민정원사과정에서
취미로 배운
정원
일이,
삶의
활력소가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석이조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13년
10월에는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중에
4명의
교육생이 ‘애니가든’이란
이름으로
소상공인진흥원의
‘시니어
공동창업 공모사업’에
당선돼
창업지원비 1천만원으로
인생
이모작에 본격 나섰다.
또한
2013년
11월에는
고양,
2014년
2월에는
안산,
3월에는
성남,
5월에는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정원사가
‘시민정원사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주부,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늘
수료를 통해
시민정원사들이
갈고 닦은 우수한
능력으로
우리 경기도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이
세 우
|
5480
|
|
담당팀장
|
신
광 선
|
5481
|
|
담
당 자
|
조
동 혁
|
5485
|
|
문의(담당부서) : 공원녹지과
연락처 : 031-8008-5491
입력일 : 2014-06-19 오전 10:4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