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코리아,
연비 과다표시에 따른 보상 실시
- 퓨전하이브리드,
링컨MKZ하이브리드 2차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연료소비율
과다표시 사실이 발견되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대상차량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제작된 퓨전하이브리드 9대와
2013년 11월에서 2014년 2월 사이에 제작된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총 30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당초
신고한 연비와 변경되는 연비와의
차이에
따라 연간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시행하게 된다.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미국의 공인연비 차이에 따라 포드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정한 산정근거에 따라
퓨전하이브리드
약 150만원,
링컨MKZ하이브리드
약 270만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원 정정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변경 신고된
연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보상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02-2216-11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