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8일 화요일

경기도, 채성령 신임대변인 임명


경기도, 채성령 신임대변인 임명



경기도는 신임 대변인에
채성령(蔡誠玲) 전 특임장관실
대변인을 9일자로 임명한다고
8일 밝혔다 



채 신임대변인은
1973년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에서 방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실과
춘추관장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특임장관실
대변인으로 일했다.
지난 6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 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했었다.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7-08 오후 5:45:56




첨부파일

[참고]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 됨


[참고] 주거급여 개편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이 현실화 됨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7-07 19:29


새로운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8→11만원)한 것이 특징으로 종전
급여가 주거비 부담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생계 등의 용도로 전용되던
한계를 보완한 것임

* 생계급여에 일정률을 단순 적용

세부적으로 개편 급여는 지역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화되므로 1급지(서울)는
증가하고, 4급지(농어촌지역)에서는
다소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종전 급여가
전국을 동일 기준으로 지급하여
1급지에서는 모자라고(과소)
4급지에서는 남는(과잉) 문제점을
개선한 것임

* 1인 가구: (1급지: 서울) 17만원,
(2급지: 경기·인천) 15만원,
(3급지: 광역시) 12만원,
(4급지: 그 외 지역) 10만원

또한 개편 급여는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증가하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종전
급여가 가구원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승(생계급여와 동일한 방식)하여
실제 주거비 부담과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개선한 것임

* 주거비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소비단위
(최저주거기준)가 있으므로 생계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용이 높고 다인가구
비용이 적은 편임

지역별·가구원수별 급여 상한액(기준
임대료)을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개편
제도에서 최대 6만원 증가(1인, 1급지),
20만원 감소(6인, 4급지)하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가구가 개편 제도에서
급여가 증가됨

종전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0인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을 지급받으나 개편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이하인 경우 모두 급여 상한액을
지급받으므로 개편 제도에서 상한액을
지급받는 가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임

* (소득인정액이 0인 가구 비율) 21.4%,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비율) 98.2%
* (개편 제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

급여는 평균적으로는 ’14년 기준 9.5 →
11만원으로 증가(‘13년 기준 8 → 11만원)하나,
임대료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주거급여액은 ‘14년 기준 10.4 → 14.4만원으로
크게 상승함(’13년 기준 9 → 14만원)

* ‘14년 최저생계비가 5.5%인상
(4인 가구 기준 154 → 163만원)되면서
가구당 평균 주거급여액은 8 → 9.5만원으로 상승

예를 들어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14년 기준으로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됨

한편, 개편 제도로 급여 산정액이
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게는 감소분 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 급여 감소는
발생하지 않음

다만, 이행급여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규 수급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보도내용 (한겨레 7.7일자) >

 
 
저소득복지 새 주거급여제가
기초수급비 최대 20만원 싹둑
- 개편급여는 지방 사는
  다인 가족일수록 깍여
- 새 수급자에게는 보전 않기로
  해 논란
 

[해명] “도시철도 운송사업, 민간매각 가능...민영화 논란 일 듯” 보도 관련


[해명] “도시철도 운송사업, 민간매각 가능
민영화 논란 일 듯” 보도 관련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4-07-07 17:25


‘14.7.8(화)부터 시행되는
전부개정 도시철도법 관련하여
도시철도사업의 민간 매각이
가능해진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그러한 취지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

※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영권을
위탁하던 것을(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를 주도록 명칭만
바꾼 것임
< 보도내용 (노컷뉴스, 7.7) >

 
 
ㅇ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사업의 민간 매각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참고] 14개 댐 건설계획, 추진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참고] 14개 댐 건설계획,
추진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문정댐은 홍수조절용댐과
   보조댐 2개로 검토중” 은 사실과 다름

수자원개발과 등록일: 2014-07-07 14:10

2012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댐건설장기계획은 검토 중인 14개 댐 건설
후보지를 제시한 것임

국토부는 작년 6월에 마련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모든 댐 계획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① 원주천·봉화·김천댐 : ’14.6월
      사전검토협의회 완료, 지역의견 수렴중
② 영양·달산·문정댐 : 금년 하반기
     사전검토협의회 검토 착수 예정
③ 나머지 8개댐 : 향후 필요한 시기에 검토 예정


한편, 문정댐(경남 함양)은 작년 5월에
상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홍수를 조절하는 “홍수조절전용댐*”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보조댐은
검토한 바 없음

*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 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

《 보도내용 (경향신문, 7.7) 》
 
ㅇ “4대강 빚 8조에 허덕이며
    또 3조 규모 11개 댐 추진”
- 지리산 문정댐 등 11개 댐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본격 검토에
  들어간다.
- 문정댐, 6700만톤 규모의
  홍수조절용댐과 보조댐 2개
  검토되고 있다.
 
 




역주행·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역주행·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 교통사고 예방기술 실용화 성큼
   경부고속도로 검증작업 착수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07-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급정거, 낙하물,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을 탐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서 검증작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개발한 교통사고
예방기술은 차량용 고속무선통신(WAVE)*을
활용한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과 레이더,
파노라마 CCTV를 활용한 낙하물 등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 등이다.

* 차량용 고속무선통신기술(WAVE : Wireless
in Vehicular Environment) :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치, 상태와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술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반경 500m의
차량의 위치, 속도, 상태 등의 정보를
0.1초 단위로 파악이 가능하여 급정거,
차량정차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서있는지 모른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시설을 통해 고장차량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
  일반사고(11.2%), 2차사고(62.3%)

또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졸음,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따른 추돌사고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 :
졸음(458건, 31.1%), 전방주시태만(425건, 28.9%),
안전거리 미확보(38건, 2.6%)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다.

레이더 활용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은
그간 CCTV 감시, 순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무단보행, 역주행,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도로관리자와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무단보행사고(71건, 4.8%),
   역주행사고(12건, 0.8%)

레이더 기술은 특히, 안개, 강설 등
악천후에서도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로 확인이 어려운 결빙, 포트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증시험은 금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외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시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교통사고 예방기술이 본격 상용화 되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생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7-08 08:00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
제3항 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잦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낭비 줄인다!

‘잦은 도로 굴착’ 없애
생활불편·낭비 줄인다!

- 5년 단위 계획 따라 굴착
  도로구역 내 물류시설·공원 설치 가능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4-07-08 08:00

앞으로 도로부지에서 도시가스나
상수도 사업을 할 때마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여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던 관행이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는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할 경우,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통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로구역 내
유휴부지가 있을 경우,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점용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할 경우 점용료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한, 도로시설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 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점용, 과적단속 분야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로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제, 항공레저스포츠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항공운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제, 항공레저스포츠 보다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항공운임
한눈에 알 수 있다.

- 레저스포츠사업 등록기준,
  이착륙장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활성화와 안전 조화

-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를 통해
   항공소비자 보호 강화

국제항공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07-08 08: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고,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시행령」개정안이
7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안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항공법시행령」이
개정된 것이다.

항공법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 기준 마련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항공운임 등 총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하며 여행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도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여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 및 요금(항공운임+유류할증료),
  국내·외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14.7.15일 시행)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실시하는 사업자는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을
    여행경비 총액에 포함토록 의무화

그리고 해당 항공권의 편도·왕복 여부와
유류할증료가 변동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유류할증료 금액을 별도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등록기준 마련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조종교육ㆍ체험ㆍ
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 ,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
장치의 대여서비스, 정비ㆍ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하여 자본금, 인력, 보험 등
각각 등록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이착륙장 설치 허가 절차 및
설치기준 등의 마련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관리
근거 부재로 여건(개인이 조성하여
사용 중)이 매우 열악하여 사고 위험
등이 많았으나, 신설될 이착륙장은 물론
기존에 운영중인 이착륙장*도 국토부장관이
정한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 안전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였다.

* 기존 이착륙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7.15 시행 이후 5개월에 이내에 이착륙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설치기준 : 이착륙장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활주로 및 활주로주변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폭이 일정규모 이상일 것(세부기준은
장관이 고시)

*** 설치허가서 접수 시 검토할 사항 :
이착륙장 설치계획서, 설치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를
확대하고 비행승인 제외 범위 설정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신고 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및 항공기대여업 등
영리목적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초경량비행장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및 500피트 이내로
정하였다(해당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함)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외대상 :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계류식기구,
낙하산류,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비행장치(12kg이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항공운임만을,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광고시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가격만을
부각하여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이 되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상품 간 비교·선택이
훨씬 쉬워지고, 소비자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 국민소득 증가 및 여가시간
확대에 함께 항공레저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체험비행 등 영리활동이
가능해지고, 이착륙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등 항공레저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관광수요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작산업의 성장 등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연관 서비스 산업의 발전 등 기초항공
산업육성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레저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이착륙장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국민이 항공레저
활동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방적 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