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규제는 줄고 혜택은 늘어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7.8)
-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7-08 08:00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공급
허용(단지·동 단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 (현행)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
제3항
제3ㆍ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 (현행)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금융·세제 등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5년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계속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해당 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되는 부담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음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 다만, 융자규모는 미분양·기존주택의
경우와 달리 5호분에 한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로
10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로
5년만기 상환(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