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도시개발 약사(略史)


우리나라 신도시개발 略史
담당부서 택지개발과
담당자 문호주  전화번호 02-2110-8303  등록일 2009-11-05
 


□ 우리나라 신도시의 특성
ㅇ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신도시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이후이며,
 우리나라 신도시는 대체로
①국토 및 지역개발,
②대도시 문제해결 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 우리나라의 신도시 건설 약사해방이후 ‘50년대 : 전후복구 시기로서
비계획적 시가지 확장형태의 도시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방식사업
위주로 건설되었습니다.
‘60년대 : 공업화 및 경제개발정책의
본격가동과 더불어 현대적 의미의 최초
신도시인 울산신시가지(인구 15만)가
건설되었습니다.
개발사례로는 광주대단지(성남), 영동지구 및
여의도 등이 있습니다.
‘70년대 :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임해지역에 산업기지도시가 건설되었고,
신공업도시인 창원(인구 30만) 계획 때
신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개발사례로는 대덕연구학원도시,
창원과 여천 공업도시, 구미공단 배후도시,
서울강남 신시가지, 과천과 반월 등이 있습니다.
‘80년대 : 목동과 상계동에 주택중심의
도시내 신도시(Newtown in town),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제1기>, 대전둔산 및
계룡지구 등 일부 행정기능 이전을 위한
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신도시 개발수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90년대 : 대규모 신도시 일시개발에 대한
비판에 따라 소규모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였고, 무임승차(Free-riding)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등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하였습니다.
2000년대 : 과거 신도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환 및 소규모 분산적 개발을 대체하는
‘계획도시’ 개념의 신도시지방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개발사례로는 성남판교, 화성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 위례,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아산, 대전도안 등
<제2기>이 있습니다.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지역발전 이끌 투자선도지구
지정 기준 마련된다.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지역정책과 등록일: 2014-07-17 11:00

지역의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 기준
등이 마련되고, 지역주도로 신속히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심의·지원기구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지역개발제도 통합, 투자선도지구
도입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7월 18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지원법은 기존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던 5개의 유사·중복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전략사업 집중 지원을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며,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발굴한 선도적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전략사업에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투자선도지구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지정 기준* 중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구체적인 범위를 1,000억 원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으로 하고,
낙후지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00억 원
투자 또는 100명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였다.
* 지정기준: 기반시설 확보(가능성),
성장잠재력,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파급효과 또는 민간투자 가능성

또한, 투자선도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중 용적률, 건폐율의 완화
범위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까지로 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15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범사업 대상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② 지역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마련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도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 관련 심의를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방국토·환경·산림청장 등
관계 특별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계획·도시·관광·물류·금융·환경 등
관련 전문가 등의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시행자 및 입주기업의
인·허가, 민원 등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③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 활용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에 동 법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낙후형·거점형 지역개발사업 외에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고속철도와
주변지역 개발, 군사시설 주변지역 개발
유형을 규정하였고, 향후 새로운
지역개발 수요에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유형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개발구역, 물류단지,
관광지 등 타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
부진한 경우 동 법률의 지역개발사업
구역으로 전환하여 규제특례,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사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개발지원법이 다양한
개발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발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무분별하게 지역개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사업시행자 및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

경직된 개발절차 운영에 따른 지자체 등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역개발계획, 사업계획 등의 잦은 변경에
따른 지자체·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심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경우 종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민간기업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개인, 법인,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시행능력이 있는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본금, 토지 소유권 확보 등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말 경 공포될
예정이며,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전화: 044-201-3665, 3666, 팩스 044-201-5564)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제로에너지빌딩!
미래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다.

-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7-17 10:00

앞으로 국민들은 추가비용 부담없이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고, 입주 후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를 위해
7월17일(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께서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을 기후변화나
에너지고갈에 영향 받지 않는 창조적 기술로
평가하고 조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 안건의 핵심 내용은

①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제로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사업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을 마련하였다.

* (저층형)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 내에서 자급자족,
(고층형)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
(타운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
②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상한의 15/100을 완화함으로써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하여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④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모델을 만들고
기술개발 등으로 향후 추가 공사비를
10% 이하로 줄여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추가 공사비는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⑤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노후 단독주거지를 저층형 사업모델을
적용하여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재건축할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 대비 추가되는
공사비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등을 통해
사용과정에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패시브 및 신재생 등에 필요한
추가 공사비는 약 52억원은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분양수익 및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충당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할 것이며, 향후,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빌딩에 추가되는 공사비는
약 4조5천억원으로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창출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건축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행복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 “팬택 정상화 위해 열심히 뛰겠다”


남경필 도지사,
“팬택 정상화 위해 열심히 뛰겠다”

○ 18일 경기도노사민정
    팬택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문 채택
○ 채권단 제시 회생방안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적극 수용 등 촉구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영위기
상황에 빠진 경기도내 기업 주)팬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도지사는 18오후 2
수원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진 후 경기도 노사민정위원들과 함께
김포시 소재 주) 팬택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민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결의문을 통해
팬택의 경영위기 상황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며
채권단이 제시한 회생방안을
  이동통신 3사가 적극 수용해 줄 것과
채권단과 정부가 팬택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 채택현장에는
박덕규 주) 팬택 노조위원장과
유영록 김포시장이 함께해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박덕규 주)팬택 노조위원장은
뜻하지 않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로
550개 협력업체 7만여 근로자가 위기에
빠졌다.”라며 일자리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에서 도와달라.”
말했다.
유영록 김포시장 역시 팬택은
김포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고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경기도에 있다.”라며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생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이를 강력히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결의문 채택 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서 동의를
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뛰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라며
노사민정위원의 결의문 채택 덕에
힘이 생겼다. 반드시 팬택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먼저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택과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경기신보를 통해 자금지원
방안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담당과장  한연희 031-8008-2440, 
팀장 이규주 5659, 
곽병규 3076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08-3076
입력일 : 2014-07-18 오후 6:11:00



첨부파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노사민정협의회 열고 생활임금조례 의견수렴


남 지사, 노사민정협의회 열고
생활임금조례 의견수렴

○ 18일 취임 후 첫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생활임금 조례 공포·시행과 관련,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학계 의견 청취
○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 지원 위한
    노사민정 공동협약도 체결
○ 회의 후 팬택 경영 정상화 촉구
    결의문도 채택
-남 지사, “팬택 정상화 위해
  힘모아 열심히 뛸 것”밝혀


지난 14일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를 만나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8일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학계 대표들을 만나
다시 한 번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오후 2
수원 소재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조용이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유호상 한경대학교 교수,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등
24명의 경기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과
취임 후 첫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생활임금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허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생활임금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을 표시하며
앞서가는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조례를
시작하는 것이 맞다.
민간부분 확대 우려도 있는 만큼 시작은
작게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조용이 경기경영자총연합회장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뜻을 표했다.
조 회장은 다같이 잘 살자는 의미에서
생활임금조례에 찬성한다.
그러나 사기업 확대 우려가 있다.”라며
좋은 생각이니 해나가면서 단점이
있으면 보완하면서 하는 게 좋다.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정일훈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장은
생활임금조례가 시행되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인상을 해야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조례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호상 한경대 노동연구소장도
경기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민간기업 근로자가 소외감을
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위원인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경기성장 둔화의
원인은 가계 주체가 돈이 없어 부채가 늘고
소비가 줄기 때문이라며 생활임금
조례는 소득을 증진해서 소비를 증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경기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생활화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를 고려한 것이 생활임금조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적용했고 큰 문제없는
만큼 큰 틀에서 봐 달라.”고 추진 뜻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도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큰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일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 나온 의견을 하나하나
녹여서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민정 위원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3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50인 미만 소기업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최저임금 준수 협약, 노동 상담 및
   교육, 노동인식 개선 활동 등에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것
취약근로자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장학금 지원, 영어마을 연수
   지원 같은 지원시책 시행,
▲ 최저임금 안내문을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 게시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에
따라 도내 약 58만 명으로 추정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선행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어 공동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당과장 한연희  031-8008-2440, 
담당팀장 이규주 5659,
담당자 곽병규 3076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08-3076
입력일 : 2014-07-18 오후 6:08:2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