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가 고민이 많아지나요.
향남2지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부영아파트가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한편, 제가 향남 부영아파트를 방문했을
때만 부영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방문객들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방문객을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부영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부영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질 수록 부영아파트의 건설 계획은
점점 늦어질 것이고요.
이는, 또 다시 향남2지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텐데요.
향남부영3차
향남부영3차
향남부영3차
향남부영9차
향남부영 9차와 10차 경계
향남부영10차
향남부영10차 옆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화성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 개최
화성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4-08-05
화성시는
4일(월)
규제개혁
정부
합동평가
추진
보고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화순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규제개선
노력과
인프라구축,
기업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영민
도시주택국장은“도시관리과
등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코모스
사례가
해결돼
120억원의
투자재원 확보와
15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화성시는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TF팀을
구성했으며
전 부서에서 기업활동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
및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46건을
발굴해 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
현재 2건이 입법예고를
마쳤다.
또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정
등
안전행정부에서
폐지·완화를 권고한
조례 25건을
검토해 현재 20건을
폐지
완료했으며,
올해
10월
안에는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이화순
부시장은“규제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기업애로 해소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개혁에 모든
부서의
관심과 지속적 추진을 당부했다.
화성시,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부터 실시
화성시,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부터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8-05
화성시는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인 통계 결과로
산출해,
공공보건의료
사업
기획과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조사 대상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20명이며,
사전통보 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1면접에 의한 전자조사표
방식(CAPI)으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은
조사 내용은
▲
건강행태
▲
만성질환관리
▲
손상
및 사고중독
▲
건강검진
▲
예방접종 및 의료이용 등
18개 영역
177개
문항이다.
시 보건소 조사담당자는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동의하에 이뤄지며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자료는
통계용으로만
이용된다"며“통계자료는 보건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팀(031-369-35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 담당부서: 지적기획과 작성자: 손기열
- 등록일: 2014.07.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468호
지적확정측량 대상 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대상 요건 : 토지면적 10,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개발 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다.「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라.「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변전소 신축사업
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사업
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사업
사.「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아.「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부지
조성사업
자.「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2. 대상사업의 관리
지적소관청은 위 대상사업 및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이동신청 특례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서울보증(주)"이 지정되었네요.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민기숙
- 등록일: 2014.08.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9호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 지정
「주택법」 제5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서울보증(주)을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보증기관: 서울보증(주)
2. 대표이사: 김 병 기
3.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4. 보증상품 취급 개시일 : 2014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