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284㎡
부산신호 부영3차 평면도
84.3616㎡ A-type
부산신호 부영3차 평면도
84.9759㎡ B-type
부산신호 부영3차 평면도
84.8849㎡ C-type
부산신호 부영3차 평면도
147.1006㎡
◈ 대학가 원룸촌 치안 시설이
미비해 여성거주자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4.12일 강원 춘천 효자동
소재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박모씨가 최근 원룸
공동세탁실에서 속옷 일부를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경찰과 건축주에게
범인을 색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범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춘천 뉴시스)
◈ 광주·북구 여성전용 고시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11.8),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11.11) 등
건축물내 강력 범죄 지속 발생
|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대상) 공동·,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
시설, 편의점 및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내·외부 설계 기준 제시
※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
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 설정
(예)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큰 등) 계획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위해
선큰·천창 설치 등
|
◈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일주일간 통원
치료함(‘12.3월)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강모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뇌진탕을 입음(‘08.4월)
|
≪※ 실내건축 관련 규정
(법 제52조의2) ≫
(정의)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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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내용≫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설계기준)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방법,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을 규정
※ 미끄럼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
(예) 층고 2.1m 이상인 계단과
복도, 노유자 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마감
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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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도 OO시 K씨는
1층의 다가구주택 1세대를 무단으로
2세대로 늘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인근의 3개층 전체에 걸쳐 여러 세대
늘린 곳과 금액이 비슷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고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 OO도 OO군 P씨는 몇 년전 구입한
주택에 위반이 있다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P씨는 위반여부도 모른체 구입하였으며
더군다나 전 소유자가 저지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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