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정교육경비 전출 의무 100% 이행
○ 남경필 도지사,
오랜 재정적 갈등 해소 지시
○ 교육비특별회계에 부담금 3,379억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원 전출
○ 법정교육경비 미전출금의 제로화 완성
○ 1회 추경 예산안 1조 3,758억원의
○ 법정교육경비 미전출금의 제로화 완성
○ 1회 추경 예산안 1조 3,758억원의
24.8% 차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일 박수영 행정1부지사와
고경모 제1부교육감 등 2+2 정책협의
실무협의회에서 경기도가 올해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경비 2조 1,688억원중
당초예산에 미편성했던 3,418억 원
전액을 1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하여
그동안 재정문제로 불거졌던
도와 교육청간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9월로 예정된
1회 추경 예산안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
3,379억 원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39억 원을 합쳐 총 3,418억 원을
반영했다.
이는 도의 1회 추경 일반회계 규모
총 1조 3,758억 원의 24.8%에
해당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추경예산안의 24.8%에
해당하는 3,418억 원을 도교육청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한 것은
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 강화와
연정 정신에 부응한 것”이라
밝혔다.
교육비특별회계 미전출금(지방교육세
100%와 보통세의 5%)은 14년도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1,492억원을 비롯하여
14년도 추가세입분과 지방소비세분,
취득세 정부보전분 등으로 3,379억원을
편성하였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011년에 체결된 공동협력문의
2021년까지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
매년 일정금액을 경기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전출대상
총 7,380억원 중 7,341억원을 전출했고
13년도에 미전출된 39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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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08-23 오전 10: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