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시간이 날때마다
혹은, 향남을 방문할 때 마다
청북을 통해서 왕래를 하는데요.
청북지구가 이제는 아파트는
1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인이 정해졌고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늘어난
것은 확연한데요.
아직까지는 상업지역이 빈땅으로
대부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청북지구가 완연한 모습을
갖출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청북지구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공항정책과 등록일: 2014-08-2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8.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김해공항 등 영남지역
5개*
공항의 장래 항공수요 예측결과를
발표하였음
* 김해, 대구, 울산, 포항, 사천공항
국토교통부는 용역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당 5개 지자체와
용역
시행방법에 대한 사전합의를
거쳐
용역을 착수하였음
* 용역 과정에서 지역설명회 개최,
용역 자문위원회에 지역추천 전문가
참여 등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
외국의 공항전문기관인
외국의 공항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 Aeroports De
Paris)이
연구 용역에 참여하여 국제선
수요예측을
전담(국내선은 한국교통연구원)
하였으며,
아울러 용역기관이 만든
수요예측모델에
대해 OECD ITF(International
Transport
Forum)를 통해 국제적인 검증을
받았음
* 파리공항공단은 과거 인천공항 타당성조사에
참여한 기관으로,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 등
13개 공항을 운영 중임
금번 용역결과 지역 내 가장 공항이용객이
금번 용역결과 지역 내 가장 공항이용객이
많은
김해공항의 경우 항공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하여 2030년경 2,1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대구공항은 연평균 5.4% 증가하여
2030년경 278만명에 이를 전망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공항은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김해공항은
2023년경부터
활주로 혼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대구공항 등 나머지 4개 공항은 활주로
용량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로 영남지역은 김해공항이 지난 5년간
참고로 영남지역은 김해공항이 지난 5년간
연
8.9% 성장하는 등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09년 687만명 → ’13년 967만명),
대구공항도
금년부터 저비용항공사가
취항함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17.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는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는
‘09년
이후 저비용항공사의 급성장으로
항공요금이
낮아지고 운항편수가 증가하는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임
* 김해공항 국제선의 경우
'09년에는 저비용항공사 비중이 6%였으나
’13년 37%로 급격히 증가(국내선은 43 → 59%)
*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수 :
(’09년)
24개노선 주 424편 →
(’13년) 30개노선 주 732편
금번 수요조사 결과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금번 수요조사 결과 장래 항공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신공항의 입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간 합의를
거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할 계획임
* 금년 예산에 용역비 20억원 기반영
2014년 7월 항공여객 역대 최고
2014년 7월 항공여객 역대 최고
- 항공여객 11.1%,
항공화물 7.40% 증가(전년 동기 대비)
- 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08-24 11:00
2014년
7월 항공운송시장은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 7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1.1%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7.4%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 여객기 운항 확대 및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 여객기 운항 확대 및
중국과
홍콩 방한수요 확대에 따른 직항여객
수송증가,
아시아 근거리 시장에서의
한국여행
선택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0.6%
상승하여 역대 7월 중 최대실적
기록(513만
명)했다.
* 국제여객 : 333만명(’07. 7) → 310만명(’08. 7) →
306만명(’09. 7) → 357만명(’10. 7) → 394만명(’11. 7) →
434만명(’12. 7) → 463만명(’13. 7) → 513만명(’14. 7)
지역별로는 중국(23.2%)과 유럽(10.4%),
지역별로는 중국(23.2%)과 유럽(10.4%),
동아시아(11.1%)
노선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본* 노선은 한일간 정세악화
지속
등으로 4.1% 감소했다.
* ’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17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마이너스 성장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운항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양양(7,108명→26,039명,
266.3%)·청주(133.8%)·대구(109.9%)공항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제주공항도
21.3%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항공사 점유율은 61.8%로
항공사별로는 국적항공사 점유율은 61.8%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는 50.7%,
저비용항공사는
11.1%를 기록했다.
* LCC 분담률 : 2.5(’10.7) → 4.5(’11.7) →
8.0%(’12.7) → 10.5%(’13.7) → 11.1(’14.7)
국내선 여객은 김포-제주 노선의 수요가
국내선 여객은 김포-제주 노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LCC 취항 증가에
따른
지방공항의 실적이 증가하면서
7월
전체 국내선 실적은 전년 동월대비
12.1%
증가했다.
* 국내여객 : 135만명(’07. 7) → 137만명(’08. 7) →
152만명(’09. 7) → 168만명(’10. 7) → 173만명(’11. 7) →
184만명(’12. 7) → 193만명(’13. 7) → 217만명(’14. 7)
공항별로는 7월 여름 성수기로 인해
공항별로는 7월 여름 성수기로 인해
김포(11.2%)와
제주(14.9%)공항의 여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제주노선의 높은
탑승율로
대구(63.5%)와 양양(5,066명,
순증)공항이
성장세를 보였다.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가
항공사별로는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대비 7.7% 증가한 106만명을
수송하여
49.1%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저비용항공사는
1.9%p 증가한 110만명을
수송하여
50.9%의 시장을 점유했다.
* LCC 분담률 : 34.2%(’10.7) → 41.8%(’11.7) →
43.0%(’12.7) → 49.0%(’13.7) →50.9%(’14.7)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
확대와
수출입 호조에 따른 국내 및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대비 7.4% 성장하여
31만톤을
기록했다.
* 항공화물 : 29만톤(’07. 7) → 27만톤(’08. 7) →
27만톤(’09. 7) → 31만톤(’10. 7) → 30만톤(’11. 7) →
29만톤(’12. 7) →29만톤(’13. 7) → 31만톤(’14. 7)
국제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편
국제화물의 경우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편
확대
및 선진국 경기회복에 힙입은 수출 및
수입
호조로 인한 화물 수송량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27.0만 톤 →
28.8만
톤)했으며 국내 화물도 제주노선
화물
증가로 2.4만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20.7%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국토교통부는 주변 국가와의 경쟁 심화,
환율
변동성 확대,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및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리스크도 상존하나
국제·국내선
운항증가, 한류 영향에 따른
외국인
방한수요 확대, 휴대기기 및 반도체
관련상품
수출 호조 지속 및 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은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일하는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이야기「워킹맘's 행복솔루션」운영안내
일하는 엄마와 아이의
즐거운 이야기
하반기『워킹맘's 행복 솔루션』운영안내
평택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는
취업여성 및 구직여성들의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위하여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과정을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여성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과 정 명 : 2014년 하반기
「워킹맘's 행복솔루션」
▷ 운영일시 및 내용 (10:00 ~ 13:00)
(무료과정)
- 1기(9.27(토)) : 미술치료!
우리아이와의 스킨쉽 놀이
- 2기(10.11(토)) : 펄러비즈로
슈퍼마리오 방문걸이 만들기
- 3기(10.25(토)) : 토피어리와
나만의 별자리 이야기
- 4기(11.8(토)) : 나만의 카드지갑과
팔찌만들기
- 5기(11.22(토)) : 사랑이 가득한
우리아이 케이크 만들기
▷ 대 상 : 새일센터 구직등록자 및
관내거주 워킹맘과 자녀
▷ 접수기간 : 과정별 교육일시 전까지
(과정별 15팀 선착순)
* 과정당 1팀 (엄마 1, 자녀 1 구성)
▷ 교육장소 : 평택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북부여성회관 2층)
▷ 신 청 : 전화 및 팩스
(☎ 8024-7434~7438 / F.8024-7439 )
* 팩스 신청 후 반드시 전화확인 바랍니다.
(홍보물, 신청서 참조)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알림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도시개발사업 조합 (조합장 : 김봉기)
2. 열람장소 : 평택 소사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사무실 및 보상 사무소
3. 열람기간 : 2014. 08. 27 ~ 09. 12 (17일간)
4. 보상시기 : 2014. 10월경 (추후 개별통보 예정)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31-686-9092)
붙임 : 평택 소사3지구 보상계획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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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농․특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안내
○ 시민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을
오는 9월 4일, 9월 5일 2일간 직거래장터를
개장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4.
09. 04 ~ 09. 05(2일간)
▣ 장 소 : 09. 04(목) 평택시청 앞 광장 09:00~17:00
09. 05(금) 현화근린공원 09:00~17:00
09. 05(금) 북부문예회관 주차장 09:00~17:00
▣ 품 목 : 슈퍼오닝
농특산물,
로컬푸드농산물,
제수용품등
▣ 문 의 처 : 평택시청 농업정책과 031-8024-3633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6420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031-8024-8372
※ 장터 방문시 장바구니를 반드시
준비하셔서 1회용품이 없는 친환경
직거래 장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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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Cambodia(캄보디아)서 통했다!
한국 "건설사업관리제도"
캄보디아서 통했다!
- ‘한국형 건설사업관리(CM) 모델 첫 수출’...
연계 시범사업도 우리기업이 수주
- 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 2014-08-22 2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CM)* 제도를
캄보디아에
처음으로 수출하고,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첫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도
우리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주하였다”고
밝혔다.
* CM(Construction Management) :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운영 등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캄보디아
국토교통부는 2014년 8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
1차
년도 사업의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에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약도
체결하였다.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제도 연구용역은
전체
2단계로, 1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법령 및
로드맵
수립(2013. 6 ~ 2014. 5월, 3억 원),
2차
년도는 한국형 건설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행 등
(2014.
8 ~ 2015. 7월, 6억 원)이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에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는
것은
캄보디아가 처음으로, 캄보디아
건설부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시범사업으로서
캄보디아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우리나라 업체가 수주한
것도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범사업 : 수행업체(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계약금액(125만 불),
계약기간(‘14. 8~’17. 1월, 2년 6개월)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본 사업은
이번 건설사업관리 시범사업의 본 사업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건설 중인
올림피아시티
프로젝트(총 공사비 : 3억 불,
공정률
: 50%)로 주거시설, 영화관, 쇼핑몰
등이
포함된 다중 이용 시설물이다.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캄보디아 건설부측은 한국의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용하여
건설공정과 준공 이후 운영 단계에서의
건설공정
관리는 물론, 선진화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건설사업관리의
수주
규모는 작지만 한국형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수출하여
수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아울러, “캄보디아에 이어 건설사업관리제도
수출을
미얀마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기업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의
해외건설시장에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
[참고] 「주민소외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보도 관련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8-25 13:59
[1]
공동주택관리법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분야만을 분리한 내용이며,
그
외 공동주택관리 분쟁줄이기, 안전관리 강화,
장수명화
도모, 공동주택관리 비리 차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여 전문법률로
제정
추진하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안 추진
배경 >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
관리비등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
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
→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
|
[2] 특정 이익단체와 퇴직관료에
대한
특혜 소지 관련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성 및
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전문성 및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특정 이익단체나
퇴직관료를
위한 특혜 법안이 아님
특정단체로 지목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특정단체로 지목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보)를
회원으로
하는 법정 단체로서 법안에
동
협회에 특혜를 주는 내용은 전혀 없음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관련
특히 법안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특히 법안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는 많은 공동주택관리 민원·분쟁
②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떨어져
③,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는 민원·분쟁이 매우 많은 공동주택관리
분야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조직이며, 공공성이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는
지원기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사항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② 공동주택 관리민원(건) :
(’11) 8,214 → (‘12) 8,755 → (‘13) 11,323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
공동주택 관리소송(건) :
(’11) 2,844 → (‘12) 3,085 → (‘13) 2,907
③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③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율은 68%에 불과, 이용실적도 저조(‘12년 11건),
재판상 화해의 효력 未부여(중앙위원회는 부여)
*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 >
* <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업무 >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및 교육
2.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2. 관리규약 제·개정의 지원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지원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지원 또는
공사·용역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지원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 공동주택 관리상태 진단 및 지원
6.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8.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연구
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제정 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 제정 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사적
자치관리의 원칙과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단체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음
<
기타 참고사항 >
(하자심사위원회와 관련)
현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주로
공동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긴 하나,
이는 일부 사항일 뿐이며,
대부분의 분쟁조정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할 수
없는 사항임
(동대표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관련)
동대표는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 타당
*
경찰청에서 ‘13.6~11월간
수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의 비리가 전체의 41%
차지
(주택관리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 관련)
주택관리사
(10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혜가 아니며,
다른 전문
자격자(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도 위원이 될 수
있음
|
[4] 국토부와의 유착 관계 관련
국토교통부와 김(김성태 의원)-김(김찬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과의 유착 등
삼각관계에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해당 법률의 내용과도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8.25자) >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8.25자) >
<
「공동주택관리법」
추진 배경 관련 >
1.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이익단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줄
소지가 많고,
제2관피아 양산 우려
2.
실효성없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목적이 애매한 관리지원기구까지
설치하여 예산낭비 제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가능,
입주자대표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을 위원으로
하는 등 순수성 의심
-
(관리지원기구)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에서는 관리지원기구 요건을
충족할 단체는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뿐이라고 주장
3.
전아연 등 시민단체(동대표 단체)는
입주민들의 권리보호 대신 특정단체와
관료들의 이익만 챙기는 어이없는
조항이 다수 포함된 근본 원인이
‘김성태-김찬길-국토부’
삼각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구심
-
국토부 관리들이
김의원(*
김성태 의원)-김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참고] “빚더미 LH 호화청사 이전” 보도 관련
[참고] “빚더미 LH
호화청사 이전” 보도 관련
- 기획총괄과 등록일: 2014-08-25 09:45
(1인당
업무시설 면적) 정부의
이전계획
지침 상 1인당 업무시설
면적(56.53㎡)은
주차장·복도 등
공용시설
면적을 포함한 수치이며,
LH
이전청사(56.30㎡)는 기준에 적합함
(업무외 특수시설) 이전기관의
(업무외 특수시설) 이전기관의
전체
연면적이 크게 증가한 기관은
업무시설
면적에 업무외 특수시설
면적이
더해진 까닭임
업무외 특수시설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업무외 특수시설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
복지시설이 대부분이며, 향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공동 이용할
계획임(지자체·지역민
요구사항)
* 업무외 특수시설 : 보육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박물관, 전시실(지하주차장,
계단, 복도·승강기 등 공용면적 포함)
앞으로 국토부는 이전청사 면적이
앞으로 국토부는 이전청사 면적이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8.25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민일보 등 8.25자) >
ㅇ
“빚더미 LH,
진주혁신도시
새 사옥은 호화청사”
ㅇ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사옥 커
ㅇ
업무외 시설도 업무시설
면적의 69.6%
수준
|
[참고] 행복주택 철도부지 사용료 대폭 인하 합의
[참고] 행복주택 철도부지 사용료
대폭 인하 합의
- 토지 사용료 부담, 사실과 달라
-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08-25 09:39
철도부지내
행복주택의
토지
사용료는 관계기관이 기존 보다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국공유지의
인하 방안은 공공주택법
시행령에
반영(’14.4월 개정)하였고,
철도공사
소유부지는 관계기관 합의로
확정(’14.7월초)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이 경우 철도부지(가좌, 동익산역, 동래역,
광주역
등)의 사용료는 호당 월 1~5만원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한편, 오류동지구는 LH와 철도공사가
행복주택
부지와 LH 미매각 토지를 교환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 토지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음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행복주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시행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아울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사업비에
비례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계*와
달리,
입지 특성과 입주자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임
* 국민임대 표준임대 보증금 =
(택지비+건축비) × 2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보도내용(매일경제, 8.25자 >
< 보도내용(매일경제, 8.25자 >
ㅇ
철도부지 이용료가 높아
행복주택의 가구당 임대료가
월 수십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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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의 연비 업무 효력 논란」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의
연비 업무 효력 논란」보도 관련
-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8-22 22:20
자동차
연비 관련업무를 담당한
‘자동차운영과’는
국토교통부의 직제에
포함된
정식 조직이므로, 그간 수행한
관련업무의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자동차기획단’은 업무량이 많은 자동차
‘자동차기획단’은 업무량이 많은 자동차
관련
3개 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국토부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조직되었던 것이며,
자동차기획단
산하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3개
과는 ‘교통물류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고,
‘정식
직제’이므로 업무 효력은 적법함
< 보도내용 (경향신문 가판, 8.23자) >
< 보도내용 (경향신문 가판, 8.23자) >
ㅇ
국토부 자동차기획단이
정식 직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간 수행한 자동차 연비
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도 효력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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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판 롯폰기힐스 재추진한다” 보도 관련
[참고] “한국판 롯폰기힐스
재추진한다” 보도 관련
-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8-22 15:59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국토부는 이들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적 도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문화일보, 8.22자) >
< 보도내용(문화일보, 8.22자) >
ㅇ “한국판 롯폰기힐스
재추진한다”
- 지자체별 면적 총 27.2㎢
제한,
정부 '입지규제최소구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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