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 ‘14. 9. 1일부터 국토부 내에
신고 센터 설치·운영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8-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 신고 대상(예시)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