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7일 일요일

201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51개사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51개사 선정

○ 815개 신청 기업 중 251개 선정
- 최초인증 150개, 재인증 101개 선정.
   남부 187개. 북부 64개 기업
○ 9월 중 유망중기 현판과 인증서 등 제작,
   10월 8일 중기센터에서 수여식 개최예정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 825일 심의를 거쳐
2014년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51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 및 중소기업 유관단체 등
45개 기관에서 추천받은 844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교체확인 등을 거쳐 최종 251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최초인증은 150,
재인증은 101개이며
경기남부지역 기업은 187,
북부는 64개 기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최초인증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인증제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기존에 반영하던 북부지역기업
비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중점을 뒀다.”
설명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재인증은 3) 경기도 브랜드마크
사용권(현판/인증서)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등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등 8개 기관에서 26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G-스타기업 신청 및 해외전시회
참여시 가점 등 4종의 인센티브가
추가 신설됐다.
 
인증서 수여식은 오는 108
경기중기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94년부터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4,645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아
 3,353개 기업이 졸업을 했고,
2014년 현재 1,266개 기업이 남아 있다.
 
담당과장  강희진 031-8008-3270, 
팀장  김영태 4602, 
담당자 김광태 4646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연락처 : 031-8008-4646
입력일 : 2014-09-03 오후 4:07:57


첨부파일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 추가 개통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 추가 개통

○ 2014.9.5.(금) 12:00
    동두천 구간(회천~상패) 6.2㎞ 개통
○ 의정부-동두청-연천 간

    도로 환경 향상 기대


경기도와 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추석절을 대비하여 주민들의 도로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4.9.5.()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두천 구간 6.2를 추가
개통한다.
   
간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는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의정부장암IC~양주~두천상패IC 26.9km
구간 중 15.6km를 부분 개통한바 있다.
   
번 동두천 구간 추가 개통은
의정부 장암동에서 동두천 상패동까지
차량 이동시 약 15분이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정부-동두천-연천 간
도로 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직 개통되지 않은
의정부시 용현동에서 민락동 구간도
금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이원영
031-8030-3850
담당팀장
안재명
031-8030-3851
담 당 자
이상우
031-8030-3853


 
 



문의(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연락처 : 031-8030-3853
입력일 : 2014-09-03 오후 5:41:53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 추가 개통도


규제 빗장 대폭 풀려,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


규제 빗장 대폭 풀려,
300여개 공장 증설 가능해져

○ 1800억원 투자, 861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세대산전 등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증설 가능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 완화
○ 경기도 사전컨설팅감사 등으로

   소극행정문제 완전 해소


9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번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그동안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들이 대폭 반영되어
경기도의 규제개혁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관회의에서는 용인시에 소재한
제일약품의 규제개선사례가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았다.
 
특히 제일약품은 ‘6제한
신규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도 안돼
경기도와 국토부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줘
극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재개되었었다.
 
또한, 고양시에 소재한 세대산전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6
2항에 의거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으나, 건폐율 20% 제한으로
영국 테스코사와 157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생산설비를 증설하지
못하여 주문량의 14%만 소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번 규제완화 조치로
건폐율 40%까지 완화가 결정됨에 따라
주문량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세대산전은 애로사항이
경기도에 접수되자마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을 방문했고, 경기도는 바로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개선안을
건의하였다.
 
이후 8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용인시 제일약품에서 진행된 현장 기업애로
간담회에서 세대산전의 공장증설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고, 그 자리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지자, 박수영 행정부지사는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국무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하였다.
이후 국무총리 지시로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진통
끝에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눈 딱 감고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
 
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로, 대건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고, 11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새로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차례 건의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
2년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들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용인시 태준제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약 1,300억 원의 시설투자와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업종제한을 받게 된 기존공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현재와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화성시 영진약품의 경우,
공장 연료를 기존 벙커C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하지 않게 돼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도는 영진약품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계법 시행령
개정되면 도내 33개 기업에서 1,713억원이
투자되어 660 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11월 실질적으로
 국계법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법령에는
없으나,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지침이나
규정을 제정하는 점,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올 초부터
대통령께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지원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신설하여
중앙부처의 애매한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면책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내 적극행정
소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현장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통령께서 지적한 임의지침에 대해서는
4월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지침
18건을 발굴하여 7월말까지 100% 폐지
완료하였다.
 
도 관계자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서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 개선을 만들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인치권 4140, 
변상기 4106, 
담당자 탁민영 4287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40
입력일 : 2014-09-04 오후 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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