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2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1054
(2014.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2차) 토지 등 수용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일원
라.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 별첨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9.11. ~ 9.25.
바. 열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붙임    1. 수용재결공고문(2차) 1부. 
           2.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1부. (별도 붙임) 

끝.



첨부파일 140911 수용재결공고문(2차).hwp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1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1053
    (2014.09.0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1차)』
  토지 등 손실보상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다.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일원
라. 재결신청 토지 등 내역 : 별첨
마.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9.11.~9.25.
바. 열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붙임   1. 수용재결공고문 1부.
          2. 열람용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별도 붙임)  



끝.



첨부파일 140911 수용재결공고문(1차).hwp

향남부영아파트 입주조건 변경


향남2지구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가
월세방식에서 전세방식으로
입주조건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향남부영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1억 75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향남에 건설중인
부영9차, 부영10차. 부영11차는 모조리
34평형으로 전세금액이 1억 7500만원이고요.

부영3차는 24평형이 분양이 완료되었기에
나머지 34평형은 모조리 1억 75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향남에 건설중인 부영아파 34평형
입주조건은 전세금액 1억 7500만원으로
게약시 1000만원을 납부하고, 
입주시 1억 6500만원을 납부하고 거주를
하면 될 것입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화성도시공사, 추석맞이 해안쓰레기 청소활동 실시


화성도시공사,
추석맞이 해안쓰레기 청소활동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9-11




화성도시공사 유원지관리팀은 지난 5
오전 07시부터 09시까지 2시간 동안
제부도 유원지 내 해수욕장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제부도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에 대비해
병조각, 어망, 해안쓰레기 등 2톤을 수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화성도시공사는 제부도 유원지를 찾는
추석성묘객과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정화 와 연휴기간 동안 유원지 근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추석연휴 근무와
서비스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화성시, 지방세납부 평생 전용계좌 도입 6개월 성과


화성시,
지방세납부 평생 전용계좌 도입 6개월
업무효율과 납부 편의 등 효과 높아

- 평생가상계좌 통한 지방세 수납비율 40%  

                        화성시     등록일    2014-09-11




화성시가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도입해 시행중인 ‘11전용계좌
평생가상계좌의 업무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11전용 평생가상계좌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부과건별로 납부 전용계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평생사용 할 수 있는 고정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세목고지서별로 가상계좌를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납세자들은
고지서마다 각각의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제도이다.
 
시 세정과는
“6월 자동차세 198,315,
7월 재산세 109,841,
8월 주민세 120,359건 등 모두
43만건에 평생가상계좌를 부여했으며,
이중 평생가상계좌를 통해 수납된 지방세
비율이 약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6개월간의 11전용 평생가상계좌
시스템을 운영해본 결과 다량의 가상계좌를
동시 생성에 따른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납세자도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합산된
자동차세만 평생가상계좌로 한 번만 납부해
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여러 건
체납된 경우에도 지방세목에 관계없이 합계
세액만 한 번에 평생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처럼 시는 평생가상계좌도입 효과가
높게 나타나자 올 하반기 구축 예정인
세외수입, 상하수도 요금 및 각종 과태료 등
통합납부시스템에서도 평생가상계좌를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류희순 세정과장은 평생가상계좌
도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세정업무를
추진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이라고 말했다.

  

[참고]「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참고]「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0 22:32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터넷판, 9.10자) >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
 

화성시,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17일까지 접수 , 시민․단체가 직접 만든 안전프로그램


화성시,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17일까지 접수 ,
시민․단체가 직접 만든 안전프로그램

              화성시       등록일    2014-09-11



화성시가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거주지 인근의
안전위해 요인들을 직접 관리하는
안심마을 만들기시범사업 참여
마을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은 화성시가
사람이 먼저인 화성구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행정기관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안전 인프라를 보완해
주는 사업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또는 지역 단체가 범죄재난재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 또는 단체는
917일까지 시범사업 응모계획서를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마을을 시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마을은 각 읍면동의 추천
마을 중 사업평가단 심사로 선정된다,

동일사업으로 이미 공적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
일회성 행사단순 반복 행사
주민조식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사업
목적과 다른 자체 프로그램 운영
영리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정당인으로 당원협의회 등의
   정당의 기구에서 활동하는 자
전문학술 연구 단체 또는 영리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안심마을 선정되면 5천만원 범위내의
안전인프라 구축사업비 지원과 CCTV통합관제
사업과 연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CCTV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마을안전지도 제작 등
4개의 필수사업과 지역특화안전자율사업 등
1개 이상의 선택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시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1개 읍면동에서
안심마을 만들기을 추진하고,
향후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안전총괄과(031-369-241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예산 8억원 국비 지원 요청


경기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예산
8억원 국비 지원 요청

○ 도 자체예산으로 2012년부터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마을 조성사업에 디자인 테마 부여.
    사업확대 위해 국비 지원키로
○ 매년 2개 마을에 1억 원씩
    4년 동안 8억 요청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을 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예산 8억 원을
요청했다.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완료까지
도와 공공축가가 마을주민 및
지역예술가가 포함된 마을협의체(가칭
그린&마을협의체)와 함께 마을안길,
담장 등에 디인 테마를 부여하는
마을별 특화사업이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동안
2012년 광주 서하리마을 등
3개소에 15천만 원,
2013년 가평 대보리마을 등
2개소에 1억 원,
2014년 화성 뱅마을 1개소에
24백만 원 등
모두 274백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2012년 지원한
광주 서하리 마을이 2013년 대한민국 경
관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사업성과가
좋다.”라며 시범사업을 끝내고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에 국비를 요청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매년 2개 마을에 2억 원 정도,
앞으로 4년간 8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담당팀장 홍종규 4934, 
담당자 고용수 4925
문의(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1-8008-4925
입력일 : 2014-09-09 오후 7: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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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택 합법화기회 몇 달 안남았는데, 30%만 신청


불법주택 합법화기회
몇 달 안남았는데, 30%만 신청

○ 도,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종료 앞두고 적극 홍보 나서
○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받지 못한
    소규모 불법건축물 합법화 해줘
○ 도, 12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효력.
    서둘러 달라 당부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해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신청건수가 당초 목표량에 크게 못 미치자
도가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양성화 신청을 한 불법건축물은
 400여 건으로 당초 도가 예상했던
1,539건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법조치법은
정부가 올해 117일부터
내년 116일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법안으로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던 불법건축물을 정식 승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상건축물은 20121231일 이전에
사실상 공사가 완료됐으나 건축허가(신고)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법 위반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다른 용도와 주거용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이 1,539동으로 조사됐다.”라며
양성화 사업기간이 2015116일이지만
실제 양성화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사업 종료
1달 전인 오는 1216일까지로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초 이번 특별조치를 받을 수 없었던
군사기지(시설) 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도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 5월 관할부대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수용할 경우에는
합법화가 가능하게 됐다.  

담당과장  주명걸 031-8008-3705, 
팀장  송해충  4921, 
담당자 조대웅 3475
 
문의(담당부서) : 건축과
연락처 : 031-8008-3475
입력일 : 2014-09-09 오후 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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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조사단,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도 공동주택 조사단.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민간전문가)과
    기초단체(시․군) 협업 민․관 합동
    현장조사 실시
○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개 단지
    조사 실시 총 319건 지적
○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잡수입 부당 사용 등 많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작년 7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도내 18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 준수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김포, 파주 등 8개 단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적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
도민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아파트 관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전문가의 재능기부를 받아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을 꾸린바 있다.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 제도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문화정착을 위한 경기도만의
주택정책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담당과장  이춘택 031-8008-3460, 
팀장 서범석 4902, 
담당자 주윤택 4918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18
입력일 : 2014-09-09 오후 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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