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26명 적발
- 허위신고 등 642건, 증여 혐의 48건,
과태료 총 56억원 부과
-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9-24 11:00
[◈
주요 적발사례]
①
(다운계약)
서울
용산구
주택을 6.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6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②
(업계약)
충남 당진시
농지를 2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농지
취득세(3%)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90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③
(계약일 허위신고)
경남
김해시
주택을 1억 5백만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중개업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주택
취득세(1%)의 0.5배인 과태료 52.5만원을
중개업자 2인에게 부과
④
(중개거래를 직접거래로
신고)
신고의무자인 중개업자가 울산 남구
토지 등을 2.8억원 계약건을 신고해야 하나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 회피를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 →
중개업자에
200만원
과태료 부과
⑤
(허위신고 요구
등)
광주 광산구
주택을 6.9억원에 거래했으나,
5.9억원으로 신고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 →
매도인
400만원,
매수인 32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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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55.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2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1.5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5건(93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0건(8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함께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