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9일 월요일

환경부·국토부 협업하니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 혜택이 듬뿍 !


환경부·국토부 협업하니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
혜택이 듬뿍 !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제도와 연계,
  다양한 경제적 혜택 부여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9-29 12:00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9.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 : ‘14. 9. 30(화) 10:00∼10:3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2011년 출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860만 좌
이상('14.8월 말 기준)이 발급되었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제도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14.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14.9월 현재
총 133건(사업비 규모 339억 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친환경라벨인증 창호제품(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AHC복합창호)을 구매하면,
최대 9%(연간 최소 20만 원 이상)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그린카드 사용에
따라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받아 이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그린카드와 그린리모델링의
연계강화를 통해 68조 원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건축자재
시장기반을 확대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 10.1부터 0.3%p 인하


청약저축 금리 10.1부터 0.3%p 인하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3.3% → 3.0%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9-29 16:2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2014년 10월 1일(수)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0월 1일부터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가입기간 1년 미만 및
1년 이상 2년 미만은 각각 2%, 2.5%로 현행 유지,
가입기간 2년 이상은 3.3% → 3.0%로 인하된다.

기존 가입자도 10월 1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행정예고(9.16~2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현실화하였다.

다만, 금리 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또한,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청약저축의 재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입기간 2년이상 & 월 24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1%p 우대
* 가입기간 4년이상 & 월 48회 납입 이상 → 대출금리 0.2%p 우대

이번 고시 개정안은 ‘14.1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4년 10월~12월
전국 67,42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7,426세대(10~12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756세대(서울 3,566세대 포함),
지방 46,670세대가 각각 입주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0월에 서울강남(716세대),
고양원흥(1,578세대) 등 4,569세대,
11월에 인천간석(1,379세대),
양주옥정(2,218세대) 등 10,628세대,
12월에 하남미사(1,541세대),
화성향남(1,248세대) 등 5,5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0월에 광주효천(922세대),
세종시(3,276세대) 등 15,760세대,
11월에 울산혁신(1,028세대),
대전도안(1,691세대) 등 15,039세대,
12월 부산신호(2,387세대),
양산물금(1,210세대) 등 15,81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6,551세대,
60~85㎡ 36,104세대, 85㎡초과 4,7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9%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5,733세대, 공공 21,693세대로
각각 조사되었으며,
공공물량은 경기(10,338세대) 등
수도권(57.0%)에서 입주물량이 많은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1대책 후속조치(5) :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9.1대책 후속조치(5) :
근로자임대주택용 주택 우선공급 허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9월 30일 입법예고
 
부서: 주택기금과,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①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고,
② 그 밖에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9월 30일(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사무관(☏044-201-3355, 336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문제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곤란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

(개선방안)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 허용(9.1대책)

*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함
(공동관사·일일숙소 불가) 
< (현행) 민영주택 우선분양 대상자 >
사업주체가 민영주택 공급시,
시장 등은 주택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임대사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
허용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임대주택을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10월중 개정안 제출, 9.1대책)

* 시설 취득(건물의 신축·증개축·구입 등으로
   토지매입은 제외) 금액 대비 공제율

(현행) 7% 공제 (지방 미분양주택은 10%)

(개선) 7% 공제(지방 기존·미분양·신규분양 주택은 10%)

(기대효과)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 ’16년까지 총 115개 기관, 3.7만명의
   종사자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
[2.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 우선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 중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

(문제점)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음

개선방안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

[3.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 법제화]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급규칙 적용대상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에서
청약률(공급세대수 대비 청약접수자수) 공개*

* 금융결제원은 우리부가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인 Apt2you에서 공개,
LH는 자체 인터넷 청약접수시스템에서 공개

(문제점)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청약율을
공개하고 있으나,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 필요

(개선방안) 청약접수 업무 담당 기관(금융결제원,
 LH)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법제화

(기대효과)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 보호

 
개정내용은 ‘14. 9. 30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9.3011.10)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
제출하면 된다.




Sink hole(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 민관합동특별팀,
  11월까지 안전관리체계 확정
  선제적 예방 강화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발생한 싱크홀을 계기로 실시한
굴착공사현장 특별점검 결과와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팀장:한국지반
공학회장이승호)이 마련 중인 싱크홀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밝혔다.

먼저,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8.18~9.4)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침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이 안전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국토부는 철도, 건축 등 43개소를 직접 점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849개소 점검

다만, 일부 현장에서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발견되어
즉시 보수·보강토록 하였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하여 공동유무를 확인하였다.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소홀 등의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지난 8.12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정부 민관합동 특별팀(T/F)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지반침하)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해외와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우리나라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대부분 작은 것이 특징이다.

* (서울시, ’10~’14.7, 197건)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
* ’10년부터 서울시 도로에서 발생한 197건 중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

지하매설물의 파손이나 매설불량에 따른
싱크홀이 가장 흔하지만 매설물의 깊이가
평균 1.2m 수준으로 낮기 때문이다.

* 지하매설물 평균깊이(m) : 상하수도 1.2,
 통신 0.7, 전력 1.5, 가스 1.0, 난방 1.7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한 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석촌지하차도 공동(길이 80m, 폭 5m, 깊이 5m),
  인천 서구 싱크홀(직경 35m, 깊이 5m)

증가하는 도심지의 지하개발과 매설물의
노후화 추세를 감안하여 지하공간의
안전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별팀(T/F)의 설명이다.

이에, 민간합동 특별팀(T/F)은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체계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매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 총 15개 정보 : 지하매설물은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지하구조물은 공동구·지하철· 지하보도·
차도·상가·주차장,
지반은 시추·관정·지질

단순히 정보를 통합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 등 이용자들이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새로운 지하개발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기존의 지반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를 통해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지하개발*은
인허가 시에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 적용대상 예시 : 충적층 등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 하부까지 굴착하는
공사,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일 1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굴착이나 매설공사는 계측범위, 매설방법
등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강화된 기준의 준수를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한편,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지반상태를 상시 확인·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여,
지자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끝으로, 지금까지 열거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가칭)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특별팀(T/F)은 10월말까지
그간 발굴한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11월까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불법 명의자동차(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


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

- 10월 1일부터 한 달간 
  올해 상반기 14만 대 적발


부서: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2014-09-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년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하여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대포차에 대하여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 6천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발생·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하여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8,333대,
무등록자동차 9,146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07,318대,
불법명의자동차 782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4,581대 등
14만 대를 단속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법인,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함께 불법 운행 자동차의 신고 및 포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근본대책으로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파주운정3지구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3차 개발계획2차 및 실시계획1차 변경승인

파주운정3지구가 개발되는군요.

파주운정3지구는 개발규모가 7,040,022㎡
(약 213만평)이고요.
약 4만세대(호)의 주택을 건축해서
약 10만명을 수용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토교통부 고시 제2014-000호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을
승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파주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40-53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31-738-3863),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전화 : 031-956-11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 9.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남 지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

남 지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

○ 29일 100번째 GG공 특별강사로 참여
○ 소통 주제로 직원들과 의견 나눠
○ 남 지사, “도지사의 역할 고민,
    경기도 미래에 대해 도민과 공유할 것 ”밝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며 조만간 이에 대한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29일 정오 경기도청
1회의실에서 터놓고 말해요 With Mr.
주제로 열린 100번째 지지공의 강사로 나서
후보자 시절부터 도지사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도민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꾸준히 고민해 왔다.”면서
경기도가 발전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있는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지사의 책무라는 답을 얻었다.
100일 되는 날 도민들과 함께 할 미래에
대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오는 108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10월 초 민선6
도정 10대 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GG100회를 맞아 특별강사로 나선
남 지사는 이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소통의 첫 걸음이라며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라고
자신의 소통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날 중국 제1
휴대폰 제조업체인 샤오미 사의 사례와,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여야 대치 상황 등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미래를 이겨
나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GG공이 갖고 있는 배우려는 자세가
도전의 출발점이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와 함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한편, 10월에 있을 독일 출장에 대해
남 지사는 대표단을 도지사를 포함
6명으로 줄였으며, 이 가운데 2명을
희망직원 가운데 선발했다고 밝혀
직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청 직원들은 이날 소통을 주제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광교에 조성될 경기도신청사에는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됐으면 한다,
도지사가 추천하는 책은 무엇인가?,
GG공이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한다,
상사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으면
   한다. 등의 다양한 질문과 건의사항을
   던지기도 했다.
 
남 지사는 직원들의 의견을 소중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는 한편 도 지사
추천도서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레미 러프킨의 한계비용 제로사회
추천하기도 했다.
 
29일로 100회째를 맞은 GG공은
Good-morning Gyeonggi의 약자로,
경기도 창조행정담당관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김밥 등 간단한 점심과 함께 정책연구결과와
인문,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와 토론을 해왔다.
지금까지 연인원 5,700여 명이 참석했다.  

담당과장  김대경 031-8008-2490, 
팀장  이순늠 2603, 
담당자 황희정 2604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04
입력일 : 2014-09-29 오후 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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