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협업하니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
혜택이 듬뿍 !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그린카드제도와 연계,
다양한 경제적 혜택 부여
-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9-29 12:00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처 간 협약을 9.3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 협약식 : ‘14. 9. 30(화) 10:00∼10:3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이번 부처 간 협업은 환경부의 대표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수단인 ‘그린카드 제도’와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간 연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그린카드제도는 국민들의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2011년 출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860만 좌
이상('14.8월 말 기준)이 발급되었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라벨링 인증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제도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이자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초기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창호교체 등 건물성능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건물 에너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14.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특히, ‘14.4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실시한 이래 ‘14.9월 현재
총 133건(사업비 규모 339억 원)의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그린카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할 때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친환경라벨인증 창호제품(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AHC복합창호)을 구매하면,
최대 9%(연간 최소 20만 원 이상)의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그린카드 사용에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등 그린카드 사용에
따라 다양한 금전적 혜택을 받아 이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상환에도 활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그린카드와 그린리모델링의
환경부와 국토부는 그린카드와 그린리모델링의
연계강화를 통해 68조 원 규모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건축물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건축자재
시장기반을 확대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