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유인책 강화로
새만금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 용지체계 단순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경자구역수준의 유인책 부여 등
-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10-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새만금사업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며, 민간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통과(‘14.9.25)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MP) 변경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를
투자유치에
유리하도록 단순화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기존 토지용도가 업종 중심의
8대
용지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기존 과학연구용지의 경우 연구개발
관련 산업으로 용도를 사전에 제한하여 물류산업 등
기업수요가 있어도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 발생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투자유치 관점에서 농업, 국제협력, 산업,
관광
등으로 토지용도를 축소·단순화*하여
투자유치를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 하였다.
* (현행)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 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배후도시용지
(개정) 산업·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생태용지
②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함
③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부여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관련 규정을
일부 배제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④ 사업시행자의 토지 등의
사용·수용권 제한 완화
현재 규정은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⑤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새만금사업은 단계별·사업구역별로
다수의 사업시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업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⑥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시
사전심사 대상자 공모방식 도입
새만금사업지역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대상자를 사전 공모 및 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적합한 자로 통보된 자가 허가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유치 원활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는 호텔업시설 또는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는 등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카지노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를 도입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모신청이 가능해짐
※ 동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 계류중
⑦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개선
현행 규정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하여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⑧ 기초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
새만금사업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치사무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고, 투자유치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⑨ 기타 법령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현장 점검 등의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수행하도록 하여
현장점검 중복사항을 해소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89 / 3698,
팩스 044-201-5565 / 5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