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참고]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실패’ 보도 관련


[참고]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실패’
보도 관련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4-10-21 16:07


`06년 이후 개통된 12개 고속도로의
실제 교통량이 예측 교통량에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교통수요를 부풀린 것은 아님

해당 노선들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가
없던 1990년대 고도성장기에 기존 추세를
반영하여 교통수요를 추정한 사업들로,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예측 당시 교통량과 실제 교통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임

국토부는 국가교통 DB 구축(`03)·보완,
부실 수요예측에 대한 제재 강화(`09) 등
교통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21자) >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실패...
통행료로 건설비 원금도 못 갚아
- 정부가 고속도로 예측 교통량을
부풀려 개통 후 교통량 부족으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보도 관련


[참고]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보도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0-21 15:40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경우 무인항공기,
150kg 이하의 경우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회전익비행장치)로 구분함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내에서 150kg을 초과하는 민간 무인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개발한
1대(스마트 무인기) 뿐이며,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339대 중
306대가 사업등록을 완료하여 농약살포,
항공촬영, 광고 업무 등 영리사업에 사용 중

다만, 무인항공기(150kg 초과)에 대한
운항 및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준비 중

* 150kg 이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무인비행장치)에
적합한지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의 경우 우리부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비행을 허가하고 있음
현재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금년에 착수하여
‘16년까지 규정안을 마련 후 관련 국가 및
기구의 협의를 거쳐 ’1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미국의 경우도 ‘15.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ICAO 기준과의 표준화 작업관계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보다 늦은 것은 아님

우리나라는 “무인기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13년말~’15년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및 운항기준 등을 마련하여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 무인기 패널 등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발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임

< 보도내용 (국민일보 등, 10.21자) >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 무인항공기 관련 법률 제정 등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정이
미국(내년 9)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말로 예정되어 있다.


[참고] 건축안전 법안 정상 추진중

[참고] 건축안전 법안 정상 추진중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21 15:35



기사내용 중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토부는 지난 4.3 발표한
마우나리조트 PEB 건축물 대책을
내달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4.9.25 공청회에서 토론된
건축물 종합안전대책은 연내 확정할 것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0.21자) >
사고 난지 언젠데...
기약없는 안전관련 법안들
-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이후 마련된
각종 대책들이 약속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

[참고] 건축구조기준은 일관되게 운영 중


[참고] 건축구조기준은 일관되게 운영 중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21 13:48



1962년 건축법 제정이후,
건축구조기준은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로 운영하였고, 2000년부터 지붕에 대하여
100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벽, 기둥, 지붕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건축구조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환풍구
지붕 부분도 100kg/㎡ 이상으로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임

국토부는 사고 직후 환풍구 최소 높이,
안전펜스 등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건축구조기준은 적용됨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

* ‘14.10.20 보도참고자료(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도 그 취지를 밝힌 것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21일자) >
ㅇ “환풍구는 건축법상 지붕” 국토부 해석 논란
- 설계기준 부재 지적 받자 뒷북 대응
- “2009년에는 환기구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다”

[해명] Bimodal Tram(바이모달트램) 미비점 보완, 상용 공급 추진중

[해명] 바이모달 트램 미비점 보완,
상용 공급 추진중

- ‘16년도 상반기 인천 청라지구에 투입계획

부서: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10-20 19:28
 
 
바이모달 트램 개발과정(1차 사업)에서
시제차를 세종시 등에 시범운행하면서
고장이 발생하는 등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왔음

현재는 자동차 안전인증 등 상용차 제작을
위한 실용화 연구(2차 사업)를 진행중임

* 바이모달 트램 개발사업(1차사업) :
`13년도 종료, 시제차 개발
바이모달 트램 실용화 사업 (2차사업) :
‘14.6∼’16.6, 상용차량 제작·공급

바이모달 트램 도입을
요청중인 인천 청라지구에
‘16년 상반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KBS 9시 뉴스, 10.19일) >
694억원 투입하여 개발한
바이모달트램 사업전면 재검토 필요 보도
- 여수엑스포, 세종시 시험운행에서
주요결함 발생하여 세종시에서 퇴출
- 실용화사업에 3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업체도 다시 선정함에 따라,
사업기간도 ‘16년으로 늦춰짐




[참고] “활주로 없어 버려지는 경비행기...날개 꺾인 항공레저”보도 관련


[참고] “활주로 없어 버려지는 경비행기...
날개 꺾인 항공레저”보도 관련

부서: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2014-10-20 13:26



금년 1월 14일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15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였음

이는 기존 이착륙장 대부분이
설치 관리근거 부재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사고 위험 등이 많아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안전 확보와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임

이착륙장 설치 기준은
경량항공기 사고 예방을 위해,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임

따라서, 전국에 있는 기존 경량항공기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에 따라 내년 1월15일까지
지방창공청장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함

국토교통부는 이착륙장설치 조기정착화 방안을
위해 10월 7일 하천관리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3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항공관련 월간지 등에
자료 배포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 중임

또한 기존 이착륙장과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서 금년부터 신규로
매년 3개 이착륙장을 조성할 계획임

< 보도내용 (MBC 8시뉴스, 10.19자) >
경량항공기 활주로가 페쇄되고
    있음
- 지자체 등 소유자로부터
이착륙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



[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

[참고] 환기구도 구조안전 기준 적용됨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0-20 09:04



건축법상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체,
기둥 및 지붕 등은 국토부 고시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함

이에 따라 환기구도 통상 사람이 출입하지
않는 지붕으로 보아 약 100kg/m2의 무게를 견
디는 구조이어야 함.
* 건축구조기준 0101.3 적용범위
-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그리고 이들의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돌출형이 아니라 바닥에 설치되는
환기구인 경우 환기구가 설치된 공지의
용도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됨

- 산책이 가능한 경우 : 300kg/m2
- 차량 통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00kg/m2

<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10.19자) >
지붕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 김영민/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구조기준에서 말하는 최소하중은
적용되어야지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11명 선정


도, 제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11명 선정

○ 고품질 쌀 생산 길현기 씨 등
    11개 부문 수상자 선정
○ 여성농어민 부문 김미진 씨 등
    여성수상자도 3명 선정
○ 31일 경기도농업인의 날 행사서 수상 예정



고품질 쌀 생산과, 관세화 대비
경기도 쌀 산업 발전 T/F 팀원으로
활동하는 등 경기도 쌀 산업발전에 기여한
여주시 길현기 씨를 비롯한 11명의 농어민이
21회 경기도 농어민 대상자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제3차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21회 농어민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수상자로는
고품질 쌀 생산부문 길현기씨(, 여주시),
농산물가공.수출.유통부문 박일례씨(, 이천시),
환경농업.신기술부문 유순복씨(, 여주시),
과수부문에 박관민씨(, 양주시),
화훼부문에 박조한씨(, 화성시),
채소부문에 개군참비름작목반(단체, 양평시),
대가축부문에 박응규씨(, 화성시),
소가축부문에 이희득씨(, 평택시),
수산부문에 국화리 어촌계(단체, 화성시),
임업부문에 신현욱씨(, 평시),
여성농어민부문에 김미진씨(, 용인시).
 
특히, 올해는 추가된 여성농어민 부문을
포함한 3개 부문에서 여성농업민이 수상해
향상된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보여줬다.
 
이번 21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각 시군에서 11개 부문에 총 51명이
신청해 5: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환경농업.신기술부문 신청자는
8명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어민대상은 경기도 농어업발전 및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농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작년까지 197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경기도 농어업 관련
최고 권위의 상이다.
 
농어민대상 수상자는 오는 1031
오후 2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되는 19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상하게 되며 각종 영농자금 우선지원과
농어업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 및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담당과장  안수환 031-8008-2610, 
팀장  송기헌 4402, 
담당자 박남출 2611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2611
입력일 : 2014-10-20 오후 8: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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