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 6블록에는
향남부영6차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2014년 건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올해는 건설계획이 없다고 하더군요.
한편, 향남2지구 부영6차가 건설될 곳의
위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땅의 면적이 크기에 세대수도
많을 것 같고요.
향남부영6차아파트에는 핵가족화에 따른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이기에
24평형을 많이 건설했으면 하는데요.
향남2지구 6블록 부영아파트 예정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 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 건설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 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 예정
향남부영6차아파트 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 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아파트가 건설될 곳
향남2지구 부영6차건설 예정
향남2지구 부영6차 예정
2014년 11월 2일 일요일
오차 1m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착수
오차 1m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 착수
- 2018년 시험서비스,
모든 GPS 이용분야에 무료 제공
-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10-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치
오차가 17~37m인 현행 GPS를 1m급 오차로
보정하여
하늘, 땅, 바다 등에 맞춤형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해주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개발
사업을 10월 3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을 공식 선언한 이후,
사업자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80억 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GPS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GPS는
가장
보편적인 위치정보시스템 이긴 하지만,
오차가
크고 신뢰성이 낮아 정밀 위치파악이
필수적인
항공 분야에서는 사용이
제한적
이었다.
하지만,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하지만,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GPS
위치오차를 1m 이내로 개선해 줄 수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항공분야
표준시스템으로
지정한 바 있다.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2018년
시험서비스를 시작으로
2022년
정식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인공위성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특성상
GPS를
이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추가 단말기
구매
없이 단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사업을 통해 4,514개
일자리
창출과 연간 34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공 분야는 항공사고 75% 감소,
항공 분야는 항공사고 75% 감소,
연간
5만 3천 톤의 탄소배출량 절감 및
4만
2천 배럴의 연료 절감 등이 예상되며,
위치기반서비스
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기의
성능
개선, 자동차 네비게이터의 오류 감소,
선박사고
예방, 위험물수송 관리, 실내 위치추적,
노약자
보호, 미아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확인과
구조기관
연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은
우리
하늘에 위성항법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사업" 이라며, “GPS와 같은
독자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최대 950만원까지 구조·설비·마감 등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저소득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 확정
-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0-29 17:17
정부는
10.29(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5시, 총리주재)를 열어,
‘15년(「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자가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4명), 민간위원(15명)으로 구성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지난해
9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임차가구
개편방안을
확정(‘13.9.10)하면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세부방안을 마련, 향후 확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개편이란?
주거급여 개편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을
지원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
이번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개편은
수급자의 주거보장을 강화하고,
유사 주택개량사업간 통합·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주택개량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첫째,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173만원)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어 대상자는 (기존) 9만 → (개편) 12만 가구로
늘어 3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둘째,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이는 기존 주거급여 주택개량의 지원한도가
낮아(22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 등 불필요한
경보수만 반복되는 점을 개선한 것으로
개편 제도는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파악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350만원)·중(650만원)·대(950만원)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한다.
* 주택조사기관(LH)에서
금년 10월부터 자가 수급자 주택조사중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380만원)하게
된다.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시설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한편, 쪽방·비닐하우스 등 구조 안전 결함으로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셋째, 자가 수급자에 대해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유사한 주택개량사업은 주거급여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그간 각 부처(산업부·환경부·복지부·안행부 등
4개)에서 유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복·비효율에
대한 비판이 높았는데 유사사업간 통합·연계에
따라 타 유사사업의 지원항목은 주거급여
지원항목에 모두 포함되고 주거급여로 종합적인
개량이 지원된다.
【예시】도배·장판을
교체하였으나,
얼마 후 보일러
수리를 하면서
도배·장판을 다시
교체
(2012.
복지부,
복지사업
개선방안)
|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은 폐지되나,
기존 수급자가 지원받던 현금급여 감소분은
이행기 급여를 통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 (기존) 가구당 평균 월6만원 수준 현금 지급
*(이행기 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현금급여(주거급여+생계급여)가 감소된 경우
그 감소분을 추가지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 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개편은
연간 예산도 1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상향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택개량
경험**과 10월부터 추진중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자가가구 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 중 자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원
**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10~’12년, 2.6만호 개량, 호당 600만원)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번 개편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급여 개편제도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30일 입법예고
-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0-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3월 이전 시행예정>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④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⑤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17.1월 시행예정>
⑥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5.7월 시행목표인 “청약통장 일원화”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폐지”는
주택법 개정안(9.30
국회제출)
공포후
주택공급규칙 후속 개정 추진
|
[1]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요구
(문제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문제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당첨
후 계약체결 전에는 당첨취소, 계약 후
입주
전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등에
청약이
가능한 등 국민불편 초래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에 청약시, 무주택 세대인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을 허용하여
세대주
변경 등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견지
□ 기대효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2]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입주자선정 절차) 현행 절차는
다만, 이 경우에도 1세대에 1주택 공급 원칙은 견지
□ 기대효과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2]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입주자선정 절차) 현행 절차는
주택
부족기에 변별력을 높이고자 정해진 것으로,
지나치게
복잡하여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초래
(국민주택등)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국민주택등) 1순위 청약자 중에서 6개 순차에
따라
선정후, 다시 2순위 중 6개 순차에 따라
선정,
이후 3순위는 추첨(총 13단계)
※ 1순위(6개순차)→2순위(6개순차)→3순위(추첨) (총 13단계)
(민영주택)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 1순위(6개순차)→2순위(6개순차)→3순위(추첨) (총 13단계)
(민영주택) 85㎡이하는 1순위 청약자 중
40%가점
및 60%추첨, 다시 2순위 중
40%가점
및 60%추첨, 이후 3순위 추첨(총 5단계)
※ 1순위(가점→추첨)→2순위(가점→추첨)→
3순위(추첨) (총 5단계)
* 민영주택 85㎡초과는 100%
추첨(1순위 추첨→
2순위 추첨→3순위 추첨) (총 3단계)
(입주자저축 순위) 수도권(1순위:가입기간 2년,
(입주자저축 순위) 수도권(1순위:가입기간 2년,
24회
납입/2순위 :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지방
(1·2순위
동일: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은 3단계,
□ (개선방안) 국민주택등은 3단계,
민영주택은
2〜3단계로 간소화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
입주자저축 순위는 수도권·지방 각각 1·2순위→
1순위로
통합(수도권:가입기간 1년,
12회
납입/지방:가입기간 6개월, 6회 납입)
□ (기대효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로
□ (기대효과)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및 입주자 선정 기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체 비용절감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등
입주자저축 순위 완화로 청약기회 확대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
- 국민주택등 : 13 → 3단계로 간소화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
- 국민주택등 : 13 → 3단계로 간소화
-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
3〜5단계 → 2〜3단계로 간소화
[3]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3]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예·부금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액이 차등화
주택규모(예치금액)는 가입 후 2년 후에
변경
가능, 종전보다 주택규모(예치금액)
상향
변경 시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 허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약예금으로
청약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문제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문제점) 청약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예·부금은 가입시점에
주택규모를
결정하게 되어있어 상황 변화에
따라
적기 주택 선택이 어려움
또한, 과거와 달리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과거와 달리 중대형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미분양도
많은 현 시장 상황에서 규모 상향시
3개월
청약제한은 불합리
□ 개선방안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 개선방안
규모변경(2년) 및 청약제한(3개월) 기간
폐지(→소급적용)로
청약규모 변경은 예치금
변경
시 즉시 가능 허용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청약예·부금 및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되,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허용
□ 기대효과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 기대효과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4]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행 가점제상,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최대 32점)을 주고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유주택자에게
감점*
부여 중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및
“청약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 감점처리
(문제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문제점)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으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유주택자로
인한 이중 감점(-5~-10점 이상)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유주택 부모를 두었다는 이유로 주택 청약자의
주택마련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노부모
봉양 권장에도 저해
□ 개선방안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 개선방안
유주택자에 대한 중복 감점을 폐지하되,
기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 유지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 우대
* 1,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하고, 당첨자 중
가점이 10점 이하인 단지가 70%에 이르러
유주택자 감점제도를 폐지해도 무주택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기대효과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완화로
□ 기대효과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 완화로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 지원,
임대사업
활성화 효과 기대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1호
[5]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청약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
* 6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주택가격** 7천만원 이하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문제점) ’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문제점) ’07년 가점제 도입 당시,
전체주택
대비 30%인 수준(약 407만호)에서
소형
저가주택 기준(60㎡이하+5천만원이하)을
정했으나, 현행
기준(60㎡이하+7천만원이하)상
소형저가주택
재고량은 전체주택 대비
21%
수준으로 큰 폭 감소
* 전체 주택수가 18.9% 증가하였음에도
소형저가주택 수는 336만호로 감소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의 현실화
□ 개선방안
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 개선방안
주택가격 상승 반영, 주택교체 수요지원 등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 완화
다른 세대원*이라도
다른 세대원*이라도
소형·저가
주택 보유 시 무주택자로 간주
* 현재는 청약자 및 배우자만
소형·저가 주택 보유시 무주택자로 간주
□ (기대효과)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 (기대효과) 소형·저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거상향 이동 지원
[6]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6]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는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민영주택중 85㎡ 초과는 100% 추첨제이나,
85㎡
이하는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로 운용
(문제점) 1, 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문제점) 1, 2순위 마감지역이 36%(수도권 25%,
지방
44%)에 불과한 상황에서 획일적 제도 운영으로
청약자
불편 및 행정비용 야기
* ’13.6~’14.5, 수도권 539개 단지 청약접수 결과(금융결제원)
□ 개선방안
’17.1월부터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에 대한
가점제
운영은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
* 현행비율 40%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자율 운영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다만, 자율운영으로 전환하더라도 청약경쟁이
상당한
지역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 운영 가능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또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의무
적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 공급
* 투기과열지구 : 85㎡이하 75%,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 85㎡이하 100%,
85㎡초과 50% 가점제 적용
□ 기대효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 기대효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지자체장이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함으로써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완화
* 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
◈
개정내용은
‘14.
10. 30 관보 및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30~12.9)
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
「제34회 항공의 날」 행사를 개최
항공 산업,
“안전+성장으로 미래 위상 높이자!”
- 제34회 항공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16명 정부 포상
* 여객 2,200만명(전년 대비 10.7% 증가),
“안전+성장으로 미래 위상 높이자!”
- 제34회 항공의 날 기념행사…
유공자 16명 정부 포상
- 부서: 항공정책과 등록일: 2014-10-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월 30일(목),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회 김성태 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제34회 항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14. 3/4분기 항공운송실적
이번 행사에서는 ‘14. 3/4분기 항공운송실적
역대 최고기록* 갱신,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9년 연속 1위 등 우수한 성과를 거듭하고 있는
항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항공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될 계획이다.
* 여객 2,200만명(전년 대비 10.7% 증가),
화물 93만톤(전년 대비 6.5% 증가)
이번 정부 포상의 주인공은,
이번 정부 포상의 주인공은,
지난 60여년간 공군·항공사·민간단체를
두루 거치며 항공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민항기술과 항공레저스포츠 발전 토대를 마련한
前 대한민국항공회 회장 이원갑 씨(동탑산업훈장),
25년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직하며 14,700시간
무사고 운항으로 안전한 하늘길을 책임져 온
대한항공 유순상 기장(국무총리표창) 등
총 16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항공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풍부하고 무인기,
항공레저 등 시장개척 기회가 많아 창조경제의
대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을 독려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 또한 항공종사자의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안전 최우선 문화를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최
-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0-2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건축사협회
공동주최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이하 건축영화제)를
이화여대
ECC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개최한다.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건축에 대한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국·내외 건축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국민들이
건축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09년부터 매년 개최된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이다.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물 - 만약 건물이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는 '건물 - 만약 건물이
말을
한다면? (If building could talk?)'이라는 주제로
12개국
21편이 상영될 예정이며, 다소 난해할 수
있는
건축영화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 전 건축인과 영화인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와 공개토론회(Host
Architects
Forum)도 진행한다.
개막식(10.29 19:00)은 이화여대 ECC
개막식(10.29 19:00)은 이화여대 ECC
학생극장에서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 소속 관계자와 영화인 등이 참석하며,
뮤지컬
및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원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상영작 소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개막작으로
‘문화의
전당 Part1’(감독 : 빔 벤더스 등 6인)을
상영한다.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자세한 사항 등은
「제6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자세한 사항 등은
공식
누리집(http://www.siaff.or.kr) 및 주관기관
담당부서(02-3415-6868,
686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민이 만족하는 굿~모닝 버스 !!!
도민이 만족하는 굿~모닝 버스
!!!
○ 10.13일 정부 3.0 우수사례
道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서비스 제공”에
○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심사단의 뜨거운 체감도
재확인
○ 올해말까지 도내 운행하는
○ 올해말까지 도내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까지 전면 확대
제공
지난
10.
13일
개최된 ‘정부3.0
우수사례
道
경진대회’에서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서비스 제공”
사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대학생,
회사원,
가정주부
등 도민심사단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정부 3.0
발표대회가
되었으며,
경기도
및 시군에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제공’
등
12건의
사례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특히,
최우수상의
‘광역급행버스
빈자리정보
서비스
제공’
사례는
빈자리
수자를 스마트폰,
인터넷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버스정류장에 도착해야만
빈자리
수를 알 수 있는 불편함과 버스정보의
오류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
제공매체
:
스마트폰앱(경기버스정보2),
자동응답전화(1688-8031)
이번에
선정된 “광역급행버스
빈자리
정보서비스
제공”
사례는
다음 달 개최되는
안전행정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사례로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직행좌석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도 빈자리 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정류소 안내전광판으로도 빈자리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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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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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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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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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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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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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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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북부청
연락처 : 031-8008-6831
입력일 : 2014-11-02 오전 7: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