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
(1++++, 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