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1-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
     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
  채납액+부담금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음

(개선)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

②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 확대

(현행)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

(개선)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추가 인정
*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③ 개발비용 적용시점 변경

(현행) 개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하여 왔으나,

(개선) 부과개시시점(인·허가) 이전* 또는
부과종료시점(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 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하여 사전에 투입된 비용
** 지목변경 수반 취득세,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 044-201-3403, 팩스 044-201-5534)

향남부영 예치금 논란

향남부영아파트가 입주조건이 변경되면서
예치금 논란으로 씨끌씨끌한데요.

지금 부영아파트를 계약하는 분들이라면
전세가 1억7500만원 혹은 보증금 1억5백만원에
월 30만원 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8월 이전에 계약한 분들과
9월 이후에 계약한 분들이 전세를 선택할 때는
예치금이라는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즉, 부영에서는 화성시청에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보증금 1억0500만원에 월30만원씩
받기로 했는데,
월세부담 때문에 전세도 추가를 시켰으며,
전세가액이 1억7500만원이기에 시청에
신고했던 보증금1억0500만원의 차이는
7000만원을 예치해야 하고요.

8월 이전에 계약했던 분들이 전세를 선택한다면
1억5천만원에 전세가 가능하기에 차액인
4500만원을 예치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것은, 계약은 1억0500만원에 월3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에 4500만원(8월 이전 계약자), 혹은
7000만원(9월 이후 계약자)이라는
예치금이 안전한가(?)에 달려 있는데요.

과연 1년 동안에 부영그룹에 위기가 있을지 등등을
따져서 전세를 할 경우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고요.


아니면, 월세방식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결론은, 전세로 계약할 때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5백만원에 월30만원으로
계약을 하기에 차액이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하고요.

납부한 예치금은 부영에서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영이 어렵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
향남부영아파트를 계약하실 때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소개를 시켜준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데요.

혹여, 향남부영아파트를 계약하실 때
제가 소개를 했다고 말씀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수료는 공개할 수가 없고요.
향남부영의 경우는 소개수수료가
많지 않기에 제가 사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예정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아파트 입주조건

예전에도 향남부영아파트의
입주조건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향남부영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 1억7500만원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보증금 1억 0500만원에 월30만원씩
납부를 하던지 둘 중에서 1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8월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전세금액이 1억5000만원이고요.


결론은, 보증금 1억5백만원에 월 30만원,
또는, 전세 1억 7500만원에 입주를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듯, 조건의 변경은 혼란을 가져오기에
처음부터 변경이 없도록 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향남부영아파트를 계약하실 때
중개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면
소개를 시켜준 부동산에 수수료를 주는데요.

혹여, 향남부영아파트를 계약하실 때
제가 소개를 했다고 말씀해서 제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수료는 공개할 수가 없고요.
향남부영의 경우는 소개수수료가
많지 않기에 제가 사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나선다.

국토부, 부실시공 취약공종
집중점검 나선다.
- 11월 1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1-1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절기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11.11일부터 11.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대비 건설현장 점검은 예년과 달리
건설현장의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까지 함께 점검함으로써 현장점검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과 더불어 시공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감리자의 건실한 업무수행이
뒷받침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실화하고,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전부개정(‘14.5.23),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포함
이번 점검은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외부전문가(시민단체
3명 포함) 99명을 포함한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희망을 안고 바다를 누벼요 화성시 장애인 요트체험교실 전곡항에서 열려

희망을 안고 바다를 누벼요.
화성시 장애인 요트체험교실
전곡항에서 열려

              화성시     등록일    2014-11-10



지난 7일 화성시 전곡항에서는
화성시 장애인 체육회 주관으로
장애인 요트체험교실이 열렸다.


 
지적장애인과 농아인 등 80여명이 참여한
이번 체험교실은 7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안전교육과 이론교육을 마치고 요트에 승선해
2시간 넘게 푸른바다를 누볐다.
 
화성시 농아인협회장 황은미 지부장은
요트를 타고 시원하게 달려보니 넓은
바다처럼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체험활동을 지원해준
화성시 장애인 체육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화성시 이화순 부시장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지속 추진

화성시 이화순 부시장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간담회 지속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4-11-10





화성시 이화순 부시장은
지난 6일 봉담읍 소재 덕우공단을 방문해
덕우단지 기업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봉담읍 덕우리에 위치한
제일스파이럴에서 진행됐으며,
단지내 도로 포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43번 국도 확장, 배수시설 정비 등의
애로사항이 건의됐다.
 
시는 건의 사항 중 단지 도로포장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11월 중 시행
예정이며, 다른 건의 사항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화순 부시장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에 많은 기업체와 산업단지들이
산발적으로 조성되어있어 지원에 어려움이
많지만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신속한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중앙정부경기도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화순 부시장은 지난 7월 취임이후
향남제약단지, 북양단지, 전곡해양산업단지,
여성기업인협의회와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건의된 19건의 민원사항을 현장 점검을

통해 전향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다.

전국 최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부천시에 개소


전국 최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부천시에 개소

○ 다수 기관에 산재하여 운영되던
    서민금융조직을 한 자리에 통합 운영
○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의
    원스톱 지원센터 (1회 방문만으로
    상담-심사-지원의 제반 서비스가 가능)
○ 대출, 채무조정, 금융사기 구제 뿐 아니라
    주거‧복지 및 취업 지원까지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의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인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10일 전국 최초로 부천시 언미구
송내대로 용운빌딩 8층에 문을 열었다.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미소금융재단, 한국투자 저축은행,
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한 자리에
모은 것으로 이용자는 1방문만으로
상담-심사-지원(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도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지점이 없었던 부천과 함께
부평, 인천계양, 김포 지역 주민들도
서민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의 개관은 저소득저신용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복지
안전망 구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 침체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고용복지가
연계된 도 차원의 서민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 의정부, 안산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와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서민금융지원창구를 통해 저리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등
9,287건의 상담과 햇살론, 미소금융 등
141억 원의 자금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는 은퇴한 50대 가장의
목돈지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저리융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도
금융복지고용이 융합된 원스톱체제로
기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이춘구
8030-2810

담당팀장
송은실
8030-2841

담 당 자
이숙경
8030-2842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42
입력일 : 2014-11-09 오전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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