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선 수원․화성시 지하화
철도건설 구간 본격 착수
- 11월 13일 고색역 공사현장에서
안전기원제 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록일 2014-11-14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해명]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보도 관련
[해명]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 보도 관련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1-17 10:50
11월
17일자 한국경제의 “앞으로 제조사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 1월 시행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15. 1월 시행예정인 ‘튜닝부품 인증제’는
튜닝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튜닝부품의
제작·유통은 현재와 동일하게
튜닝부품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튜닝부품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품질·성능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서 발행 및 제품에 인증마크 부착을 허용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7자 >
< 보도내용, 한국경제 11.17자 >
ㅇ
車
튜닝업체
“머플러
인증비만 수천만원…사업하겠나”
-
그동안 소비자가
제품을 장착한 뒤
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제조사가 국토부령이 정한 기관에서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튜닝부품만
판매할 수 있게 했다.
-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거친 뒤 판매하는
일반 자동차 부품과 달리 튜닝부품은
외부 기관으로부터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Best Tuner) 선정
- 우수업체에 인증서 수여 및
인증 명판 부착 지원
-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11-17 11:00
자동차
튜닝산업 사이클의 최종단계인
튜닝·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비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최초
정부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명판의
부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카렉스, ㈜와이엘케이오토, 로스,
클럽레퍼드모터스, 에스앤피 등 5개 업체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포함되고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공모에 응한 정비업체 및
전문
튜닝샵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작업환경,
안전관리
및 품질·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하여는
선정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
수여, Best Tuner 인증명판
부착지원은
물론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자료제공
및 튜닝카 경진대회
출전권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 선진화기획단장은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 선진화기획단장은
“이번
Best Tuner 선정을 계기로
우리
튜닝업계의 서비스와 기술력 등
역량
제고의 토대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합리적
가격으로 안전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5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또한, ‘15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보도 관련
[참고]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 보도 관련
- 부서: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4-11-17 19:22
11월
17일자 아시아나항공의
보도자료(아시아나
“절차적 정당성 결여된
행정처분,
수용할 수 없어”)에서 주장한 사항은
사실이
아님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하여
각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임
심의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였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재구성 요구”에 대하여
⇒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 심의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음
⇒ 특히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 특히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재구성
요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임
< 보도내용, 뉴시스ㆍYTNㆍSBS 등 11.17자 >
< 보도내용, 뉴시스ㆍYTNㆍSBS 등 11.17자 >
ㅇ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이의제기(신청)
-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처분 시 운항대책을
설명,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한 부적절한 처신
-
행정처분 결과를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원회 구성과 소집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심의,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위원회 재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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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 중심 및 근린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공급토지 가격
양주옥정지구의 상업용지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근린상업용지가액이 평당 약 800만원,
중심상업용지가액이 평당 약 1,100만원인 것을
보면요.
여하튼, 양주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이 컸지요.
양주옥정지구 근린상업용지 및
중심상업용지 토지 가격
만만치 않네요.
근린상업용지가액이 평당 약 800만원,
중심상업용지가액이 평당 약 1,100만원인 것을
보면요.
여하튼, 양주시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많이 컸지요.
양주옥정지구 근린상업용지 및
중심상업용지 토지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