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분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6952(2014.11.14)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분묘)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4. 11. 21 ~ 2014. 12. 07
나.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41121 평택(도개) 공고문( 지장물 분묘1차).hwp
141121 평택(도개) 수용재결대상 목록(고덕택지 분묘).xls

평택항 국제카페리 운항 시간표[2014. 11. 13]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시간표가
바뀌나요.




○ 대룡해운(산동성 영성시 용안항) 
   ☎ 031-683-9300
    http://www.dalong.co.kr
- 입항 월(09:00), 목(08:30), 토(09:00)
- 출항 화(20:00), 목(20:00), 토(20:00)

○ 연운항훼리(강소성 연운항) 
   ☎  031-684-3100
    http://www.lygferry.com
- 입항 월(15:00), 목(16:30)
- 출항 월(23:00), 금(19:00)

○ 평택교동훼리(산동성 위해항) 
   ☎ 031-684-5999
    http://www.pjferry.co.kr 
- 입항 화(10:00), 목(10:00), 토(10:00)
- 출항 화(19:30), 목(22:00), 일(18:00)

○ 일조국제훼리(산동성 일조항) 
   ☎  031-686-5894
    http://www.rizhaoferry.co.kr
- 입항 월(13:00), 수(15:30), 금(18:00)
- 출항 월(18:00), 수(20:30), 금(23:00)

○ 연태훼리(산동성 연태항) 
    ☎ 031-684-8827 
    http://www.yantailferry.com
- 입항 월(10:20), 수(10:00), 금(10:00)
- 출항 월(20:00), 수(20:00), 금(20:00) 



평택항 국제카페리 선사별 운항 일정


[안중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최우수상


평택시립안중도서관(관장 박천수)이
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제7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아 지난 11.20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 볼룸장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서『지역공동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법인과 도서관의
다양한 협력사례』라는 안중도서관의
사례가 최우수로 선정된 것입니다.

안중도서관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Go&Do 포승읍 소재)와 협약서를 맺고
‘장애인복지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지역 연대 차원에서
지난 6년간 꾸준히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구체적인 협력사례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교육문화프로그램,
방문독서지도, 사서직업체험, 시설대관,
장애인보호자협동조합 ‘오름’의 교류 사랑방 제공,
장애인작업장 제작 현수막 구입, 사서직원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 참여 등이
눈에 띕니다.


우수사례는 자료집으로 발간,
전국 도서관에 배포되며 전국도서관대회 등
워크숍 사례발표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이라는 정체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살린
안중도서관의 새로운 장애인식개선사업과
보다 확장되어갈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적기로 스페인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수송과 ICAO의의

우리 국적기로 스페인 경유해
남미까지 화물수송

- 제7차「ICAO 항공운송협상회의
  (11.17~11.21)」성과

부서: 국제항공과 등록일: 2014-11-21 16:3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11.17∼21,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스페인 항공회담(11.18)을
통하여 화물5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적항공사는 한국에서 출발하여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에서 화물을 싣고
스페인으로 운송하거나, 연결하여 브라질 등
미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항공회담은 지난 9월 ‘한-스페인
정상회담’(9.23)에서 제기된 ‘항공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논의가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 (5자유 운수권) 우리 국적사가
한국-스페인 국제항공 노선을 운항하면서,
제3국을 연결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한-세르비아 항공회담(11.19~20)에서는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문안에 합의하였다.
양국 항공사가 주3회까지 직항편을 운항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설정하고, 상대국 항공사
또는 제3국 항공사와 편명공유(Code-share)*를
통한 공동운항도 가능하게 되었다.

* 편명공유 :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금번 성과는 제7차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
(11.17∼21, 인도네시아)에 우리 대표단이
참가하여 스페인, 세르비아, 이집트 등
11개 국가*와 릴레이 형태의 항공회담 및
실무회의를 통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타 몰타, 모로코 등과는 향후 항공회담 개최
일정 등을 합의하였다.

* 세르비아, 스페인, 몰타,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카타르, 이집트, 몽골, 모로코, 짐바브웨, EU

특히 스페인과 화물 5자유 운수권 자유화로
신규 화물항공수요 창출이 기대되며,
세르비아와의 신규 항공협정 체결(가서명)은
우리 국적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 ICAO 항공운송협상회의(ICAO
  Air Services Negotiation Conference)
(의의) 여러 국가가 한 장소에 모여 항공회담
또는 실무회의를 동시에 실시하는 회의로
ICAO 주관으로 매년 개최
 
(취지) 양자회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항공회담의 효율을 증진하기 위한 일종의
회담 박람회로, ICAO 회원국들의 참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
 
(한국 참가) 1차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여
매년 약 10여개 국가와 회담 또는 실무회의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옴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부실 감정평가 재의뢰 확대,
영구퇴출제 도입

- 국토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11-20 11:00
 
[Ⅰ. 개요 및 추진배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21(금) 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 제거,
정부의 관리·감독강화, 업무환경 개선 등
분야별 개선 과제를 담은「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함께,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한남더힐’ 분양전환가격
부실 감정평가* 등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학계, 감정원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부실감정평가 근절을 위한 T/F」(’14.6~)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다.

* 임차인·시행사측 평가액 차이가 약 3배 발생 →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부과
[Ⅱ. 대책의 주요내용]

1. 평가 단계별 부실요인 제거


[1] (의뢰 단계) 공적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평가에 재의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 (감정평가업자 재의뢰제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재평가하는 제도

공적평가는 현재「토지보상법」등 일부에 도입된
재의뢰제도를국공유재산 평가 등 전체로
확대한다(12개 법령 → 56개 법령).

* (예시)「토지보상법」과 같이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재의뢰

사적평가는 민간에서 원하는 경우
제3의 기관(감정원 또는 협회)이 평가업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의뢰를
의무화한다.

* (예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 등

** 기타 재의뢰 도입이 필요한 영역은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에 규정,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현행규정 유지(시·군·구청장이
평가업자 2인 선정, 일정한 사유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재의뢰)

[2] (실시 단계) 가격 산출근거와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현행) 대상물건 개요 부분 →
   (개선) 소재지, 평가목적, 실지조사 내용 등 구체화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와
대상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 현재, 1가지 방식(주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 후,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 중이나,
주된 방식에 의한 결과만 평가서에 기재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시지가기준법’ 적용단계 중 자의적인
판단 여지가 많은 ‘그 밖의 요인 보정’ 기준을
구체화*한다.

* (현행) ‘그 밖의 요인 보정’ 관련
  구체적인 적용기준 없음
(개선)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실거래사례 등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신설 
< 참고 > 감정평가 방식 관련
(감정평가의 3가지 방식) 원가방식,
비교방식(공시지가기준법 포함), 수익방식
(공시지가기준법) 토지 평가의 주된 방식이며,
비교표준지 선정 시점수정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순으로 적용 


[3] (심사 단계) 평가법인의 자체심사와
협회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자체심사 대상을 현행 대형법인
(소속평가사 50인 이상)에서
중소법인(10인 이상)까지 확대하고,
민간 임대주택 등 갈등이 첨예한 분야를
사전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1] (징계권한 일원화)
기존「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확대,
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징계권을
총괄 행사하는「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 현행 징계 체계 >
(징계권 이원화) 감정평가사징계위
평가사 징계 / 공무원 법인 징계
(문제점) 침익적 처분에 대한 심리적 부담 등으로
법인 징계의 실효성 미흡*
’00년 이후 업무정지 등 법인에 대한
징계 사례 없음

[2]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적격자
영구퇴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하여
‘영구제명’(two strike-out)을 추진한다.

*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이
곤란한 실정

타당성 표본조사는
조사 사례를 확대하고(연 8백 건 → 2천 건),
부적정 사례는 정밀조사 후 징계와 연계한다.

3. 업무환경 개선

[1] (합격자 수 감축)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14년 180명 → ’17년 150명)

* 최소합격인원은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초 확정·발표 예정

[2] (윤리교육 강화) 평가사에 대한 윤리교육
시간을 확대하고(연 150분 → 300분),
교과 과정 별도 개발 등을 통해 평가업계의
자정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의 전문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사각 지대였던 사적평가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개입이이루어질 경우
부실 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제2의 ‘한남더힐’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참고자료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세부과제별
실천계획


감정평가업계 현황


감정평가사 징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