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참고] “흉하고 위험하고…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보도 관련


[참고] “흉하고 위험하고…
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보도 관련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4-11-22 10:23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14.5.23)중 임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및
지자체 협의·의견조회 등을 통해
지난 ’14.6월 ‘공사중단 건축현장 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정하여,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국토교통부는 상기 법에 따른 주요절차인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15년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첫 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시범실태조사*(’14.6~10월)를 바탕으로 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매뉴얼을 마련 중임

* 현 정부예산안은 약 3.2억원이나,
  최종 예산규모의 확정을 위해 국회 논의 중
* 대구광역시 내 전수조사, 경기도 내 표본조사

오는 ’15년에는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국가의 정책방향 및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정하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 보도내용 (MBC 뉴스데스크, 11. 21.) >
흉하고 위험하고…
짓다 만 유령건물 전국 수백 곳
 
 
- 전국적으로 자금난 등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산재(426개 현장)
- 장기 방치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지자체 등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

[참고] 「서승환 長官이 안보인다」보도 관련

[참고] 「서승환 長官이
안보인다」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22 09:19
 
 
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에 대한
정부측 수정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주거기본법 제정 등 다양한 대안도 마련하여
여야 의원들과 마지막까지 협의 중에 있음

특히,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여러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측 대안 마련을 직접 주도하고,
여야 지도부를 수시로 면담하여
법안처리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주택정책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주택시장 활력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보도내용 (조선일보, 11.22일자) >
서승환 長官이 안보인다.
 
-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서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 12.16까지 신고해야…
   9월까지 8천 가구 혜택 받아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1-23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1월 17월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오는 12월 16일로 마감되므로
아직 양성화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6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 정리법)이
제정되어 금년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
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며,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4차례에 걸쳐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독려한 바 있다.

REITs(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리츠,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주체로 우뚝
- 올해 공공임대 1.2만호 공급 →
  내년에는 1.6만호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23 11:00


《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심사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지난 11.17(월) 공공임대리츠 3호와
2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대해 주택기금의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 (출자절차) LH·민간사업자 제안 →
대한주택보증(기금출자업무수탁기관) 사전심사 →
기금투자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구성) 심의·의결 →
출자 집행

<<임대주택리츠 개요>>

□ 개요 :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임대주택 투자에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정부담 없이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체계 구축
 
(공공임대리츠) 주택기금과 LH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민간제안 임대리츠)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기금이 사업을
심사하여 민간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 기대효과
 
(공공임대리츠) 민간자금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리츠 1·2·3호를 통해
민자 12,850억원 유치
LH 공공임대 공급계획(’17년까지) :
2.6만호 →6만호로 확대
- LH 부채 경감 및 국민·영구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에 역량 집중
* 6만호 공급을 통해 부채 8.4조원 경감
 
(민간제안 임대리츠) 도심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 기금의 마중물 역할(낮은 수익률의
우선주)을 통해 기관투자자(선순위
채권 등)와 사업제안자(보통주)를
연결하여 민간자금 유치

-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리츠와
주택임대관리업 육성


《 공공임대리츠 》

(사업개요) 이번에 승인된 공공임대리츠 3호는
화성동탄2(2개지구), 파주운정, 대구테크노폴리스,
안성아양 등 5개 지구에 총 5,00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15년 초 착공)하게 된다.

(자금조달) 총사업비는 1조 5,000억원으로
기금의 출자·융자 및 공동투자협약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 기금과 40개 금융기관이 임대주택리츠에
   공동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약 체결
(개인공모) 특히 이번 공공임대리츠 3호의
민간 차입금(P-ABS* 발행) 중 약 200억원은
내년 초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할 계획으로,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투자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으로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을 통해
투자위험을 저감한 금융상품

(성과와 계획) 3개의 공공임대리츠가 영업인가를
받아 12,146세대를 공급하였고, 이는 공공임대리츠
도입 전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0.5만호의
2배를 초과하는 이르는 수치이다.

* 당초 ’17년까지 LH 10년 공공임대 공급계획 2.6만호 →
 리츠 도입(2.26대책) 5만호 → 1030대책 6만호(1만호 추가)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자금 약 1조3천억원을 유치하고,
LH 부채 약 1.7조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내년에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방안(10.30)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6만호(당초 1.2만호에서
0.4만호 추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7년까지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 민간제안 임대리츠 》

(사업개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에 오피스텔 567세대를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과 강동구 길동에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191세대를 10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자금조달) 동자동은 총사업비 1,140억원 중
기금이 342억원을 출자, 길동은 총사업비 202억원 중
기금이 81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성과와 계획)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분양목적으로
개발된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도심 내
다양한 입지에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리츠에
의해 공급됨에 따라 비제도권에서 개인에 의해
공급되는 것에 비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
임대보증금 보호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성도
갖추고 있다.

이번 임대주택 리츠는 규모는 다소 작지만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리츠로는 첫 사례로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를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2~3개의 민간제안 임대리츠에
추가로 투자하고, 내년에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금을
활용한 다양한 임대주택 리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부도임대주택 매입해 임차인 피해 없애야”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부도임대주택 매입해 임차인 피해 없애야”

- 전주시 부도임대주택 방문…
  매입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

부서: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11-22 07:0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토) 임대사업자가 부도처리 된
전주시 소재 효성흑석마을을 방문하여
부도임대주택의 실태를 점검하고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날 서승환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입주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도임대주택을 조속히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여 임차인들을 만났다.

서승환 장관은 LH전주지역본부에서 LH,
전주시 관계자들로부터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와 전주시가 비용 부담을 통해
전주시 관내 효성흑석마을 등 부도임대주택
255호(전용면적 29~31㎡)를 조속히 매입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은 보전될 수 있다.

이번에 LH가 매입하게 되는 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재공급하면서 현재 거주자가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국민임대 입주 대상에 해당되지 못할 경우 3년간 거주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나머지 부도임대주택도
LH와 지자체간 적정 비용분담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부도로 인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서민이 겪는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 11. 22.

국토교통부 대변인


12월 20일까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와 도로명주소 길 찾기 이벤트 개최

도로명 주소로 내비
업그레이드 하고 문화상품권 받자.

○ 도, 12월 20일까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와 도로명주소 길 찾기 이벤트 개최
○ 인증이미지 등록하면 추첨 통해 문화상품권 지급
○ 광명KTX역, 수원역 등 30개소
    지하철 역사에 “도로명주소 바르게쓰고,
    읽기”홍보 영상 상영
○ 민원실과 터미널, 지하철 역사등에
    도로명 안내지도 3,500장 배부


경기도가 도로명주소가 지원되는
최신 버전으로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로명 주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와 도로명주소로 길 찾기’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응모자는 해당 제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로명주소가 지원되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인증 이미지를 경기도청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등록하면 된다.
스마트폰용 내비게이션 앱 이용자는
앱 실행 후 도로명 주소 검색 화면을
보내면 된다.
경기도는 이벤트 참가자중 100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12월 24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도로명 주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30개 지하철역사에 “도로명주소
바르게 쓰고, 읽기”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경기도 도로명 안내지도 3,500장을
민원실과 터미널, 지하철역사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담당자 서은주 031-8008-4943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3
입력일 : 2014-11-21 오후 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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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져

10년 이상 묵은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쉬워져

○ 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11일 개정
○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시기 임시회로 확대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수용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지방의회 권고제의 지방의회 보고시기
확대 방안을 담은 국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국계법 시행령은 정례회의로 한정된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시기를 임시회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주민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로
개인 재산권 제한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은 토지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9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해제 권고를 해야 가능하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기가 지방의회 정례회의로 정해져 있어
1년에 2회 이상 보고가 힘들다는 것.
 
경기도는 지난 5월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지자체의
지방의회 보고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 있다.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7,714,
공원 466개소, 녹지 390개소 등
9,063개소 112.0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관련 사업비만 261천억 원에
이르러, 장기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돼 다행이라며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12월 중 마련될 예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이종수 031-8008-3410, 
팀장  박현석 3730, 
담당자 김희성 4864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4
입력일 : 2014-11-21 오후 8: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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