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5일 금요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경제실 불(火) 붙인다.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경제실 불(火) 붙인다.

○ 道 경제실, 경기 북부지역 경제발전의
    청사진을 모색하기 위한
    ‘정오의 경제산책’행사 실시
○ 경제발전 전문가 초빙,
    브라운 백 미팅 방식으로 진행
○ 최현덕 경제실장, 북부 주민들에게
    희망·행복이 있는 미래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경기도 최현덕 경제실장은
4일 관계자 및 실무자들과
경기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오의 경제 산책이란
타이틀로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 : 간단한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 모임)을 가졌다.



본 행사는 남북부청사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경제정책의 추진 주체인
해당 공무원들의 북부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와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는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를
초빙하여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중첩규제를 비롯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향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논의점을 제시하면서,
경기북부는 미래 통일시대를 준비하여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최현덕 경제실장은 본 행사는 102
경제실이 북부청사로 이전한 이후 진행된
첫 토론회라고 하면서, “남경필 도지사의
민선 6기 역점 공약인 북부지역 발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각종 규제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과 행복이 보이지 않는
철책선에 갇혀 버린 꼴이다.”라며,
경제실이 북부로 이전한 것을 계기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올바로 세워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피력하였다.

한편,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의 획기적 경제발전 및
성장동력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400500억원씩
2018년까지 2천억원의 경제특화발전사업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이 춘 구
031-8030-2810
   
담당팀장
이 소 춘
031-8030-2811
   
담 당 자
한 재 홍
031-8030-2813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13
입력일 : 2014-12-04 오후 3: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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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직원과 소통에 나섰다!

행자부, 공무원연금 개혁 위해 
직원과 소통에 나섰다!

12.4.(목)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직원 간담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4-12-04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종섭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연금 개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했다. 
이 자리엔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장 
송도영 박사를 비롯 직협, 수습공무원, 
신규임용자 등 공무원연금개혁에 관심이 
많은 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취임 이후 주무장관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에 대해 강조해 온 
정종섭 장관은“연금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우리 후손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이해와 동참을 주문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직사회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여건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참석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존 보수체계의 현실화까지 같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다른 직원은 
그간 연금개혁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으며 특히, 노동기본권 제한, 
산재·고용보험 미적용 등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 액수만 줄이는 
것은 박봉에도 버팀목이 되었던 노후보장 
혜택을 한꺼번에 빼앗기는 심정이라며 
너무 갑작스런 충격요법 보다는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보상방안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송도영 박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구소장)는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정부 보전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선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및 
개혁의 필요성,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의 대화와 소통 기회를 
갖고 공직자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당 : 운영지원과 한기영 (02-2100-3240)  



[첨부파일]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돌파!

행복주택 2만호 사업승인 돌파!

- 올해 목표(2만6천호 사업승인,
   4천호 착공) 달성 전망

부서: 행복주택개발과,행복주택정책과,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 2014-1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현재 행복주택 약 2만1천호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하였고, 이달중 약 6천호를
추가하여 올해 목표인 2만6천호 사업승인을
차질없이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승인이 완료된 29곳(20,683호)은
수도권이 23곳(16,139호),
지방이 6곳(4,544호)이다.

수도권은 서울 9곳(3,551호), 인천 2곳(816호),
경기 12곳(11,772호)
지방은 대구 2곳(2,122호), 광주 1곳(950호),
충북충주 1곳(296호), 충남당진 1곳(696호),
경남김해 1곳(480호)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14곳(8,032호)은
수도권이 6곳(3,277호), 지방이 8곳(4,755호)으로
이달중 약6천호를 사업승인될 예정이다.

수도권은 서울 3곳(487호), 인천 1곳(1,500호),
경기 2곳(1,290호)
지방은 부산 1곳(540호), 광주 2곳(1,200호),
대전 1곳(181호), 충남 3곳(2,222호), 전북익산 1곳(612호)

<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현황 >




 



향남2지구(A1-A2,B9, B10, 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4 2947


향남2지구(A1,A2,
B9,B10,B11블럭)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영유아보육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A1,A2,B9,B10,B11블럭) 신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204
 
화 성 시 장
 

 
준수사항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20150202일한)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기간 완료일까지 시설설치
인가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설치자격이
취소 되며, 차순위자에게 설치자격이
부여됨

인가예정자는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게 시설을 구비하시고,
가정어린 이집 신규인가 신청서 신청(접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 여성보육과 보육정책팀
(031-369-39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4 - 384


도시관리계획[공원:체육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1-238(2011.11.23)호로 도시관리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체육공원)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에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합니다.


                2014. 12. 04.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개요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2467)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