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보증·융자 서비스 제공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2-10 06:00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14.11.21)하였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ㆍ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