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제·보증·융자 서비스 제공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12-10 06:00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14.11.21)하였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ㆍ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건설사업관리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제정(‘14.11.21)한 바
있다.

감독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우리나라 건설기술용역업계의
든든한 보호자 이면서 더 나아가 건설기술용역
발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접선복선전철 공사현황과 노선도

진접선 복선전철 기공식(안)


진접선 복선전철 공사현황 


진접선 복선전철 노선도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4호선 타고 간다.


남양주에서 서울역까지 4호선 타고 간다.

- 2020년, 서울역까지 49분…
  수도권 북동부지역 발전 기여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4-12-09 11:00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
49분이면 갈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일(수) 15시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진접선 기공식을
개최(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한다고 밝혔다.

진접선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광역철도로 2013.12월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12월 2일 국토교통부가
4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을 승인,
착공하는 것이다.

이번 착공에 이어 4개 공구 중 일괄(턴키)발주된
3개 공구는 2015년 착공에 들어가고,
 2016.8월까지 전체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진접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시가 각각
본선과 차량기지를 맡아 2020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총 1조 3,3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서울지하철 4호선 종점인 당고개에서
남양주 별내~오남~진접까지 14.8킬로미터
구간에 3개소의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진접선이 완공되면
남양주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49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하루 3만 5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남양주시를 지나는
국도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와 수도권
동북부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부 보강형 대형 물탱크 제작기술 등 새로 개발된 4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46호~제749호)

“강재의 녹과 부식 문제를 해결한
물탱크 제작기술”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4건을 지정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속성 내부 보강재의 녹과 부식으로 인한
오염문제를 해결한 외부 보강형 대형 물탱크
제작기술 등 새로 개발된 4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46호~제749호)
하였다고 밝혔다.

제746호 신기술(“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은 수돗물을 저장하는
조립식 판넬 물탱크에 사용하는 금속성
내부보강재의 녹과 부식을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이다.

내부보강 방식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청소,
유지관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계 물탱크 수출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외부보강형 물
탱크를 보급하고 있으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구조안정성과 내진안전성을 확보한
신기술의 물탱크가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47호 신기술(“씨엠디쏘일을 이용한
지반개량 심층혼합처리공법”)은 연약지반을
개량할때 사용하는 시멘트는 토양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대신
산업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사용하여
지반을 개량하는 심층혼합처리공법이다.

보일러 연료의 연소공정에서 발생되는
페트로코크스 탈황석고와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 제철소에서 발생되는
고로슬래그 등의 순환자원을 이용한다.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동등이상의
강도를 발현할 수 있으며, 시공 후 수질시험에서도
허용기준을 만족하여 녹색기술로 인증을 받아,
연약지반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폭 넓은
활용이 기대된다.

제748호 신기술(“선단에 강관이 부착된
PHC파일을 이용한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 기술”)은 매입말뚝의 지지력이 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HC파일의 선단에 짧은
길이의 강관을 부착하여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이 강관은 두께가 PHC파일의 5~10%에
불과하여 관입시 저항이 매우 작게 되므로
동일한 힘으로 보다 깊고 단단한 지지층에
관입이 가능하다.

지지력의 향상은 물론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효과로 토목, 건축, 플랜트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초공사시
본 신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749호 신기술(“개폐형 휀스 모듈과
지주 간 연결장치를 이용한 낙석방지책과
시공법”)은 낙석 및 토사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낙석방지책은 와이어로프 및
철망의 고정으로 잔재물의 제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수직 가변 브라켓을 휀스 지주에 고정시켜
원하는 방향대로 개폐가 가능한 낙석방지책이다.

낙석 및 토사가 발생한 부분만 개폐하여
퇴적물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고 기존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며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앞으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제정안 12월 9일 국회 의결


노후산업단지 대책에 정부 全부처 역량 집중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
    제정안 12.9일 국회 의결
- 노후산단 지원사업의 부처간 칸막이 제거,
  총리소속 부처합동 위원회도 신설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7:4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관련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여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특별법 제정 경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와 기업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의 산업단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 국가산업단지내 고용·생산·수출의 99% 이상,
일반산업단지내 고용의 52%, 생산의 45%가
착공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 5월 심학봉의원(미방위, 경북구미갑)이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11월에 김동철의원
(산업위원장, 광주광산구갑)이 수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5.8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일 의결된 특별법은 양 의원안을 기반으로
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수 개월의 논의와 조정을 거쳐 마련한 법안으로서,
정·관계간 꾸준한 협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노후산단특별법
  관련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10.2)
* 관계부처 의견조회(5.20~26) 및
  산업부-국토부 수정안 마련 협의(11.17~19)
*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9.22),
   산업위·국토위 조찬간담회(11.18)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주요 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특별법」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4-12-09


≪특별법 주요 내용≫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착공 20년 이상 경과한
국가산업단지와 경제기여도가 높은 일부
일반산업단지 등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지원에
관계부처·기관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산업부) 및
재생사업(국토부)을 통합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산업부·국토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사업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하였음

기존에는 산업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을 국토부가
재생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선정,
사업콘텐츠 설계 등이 별도로 이루어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특별법에서는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단일 사업계획인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및
추진토록 하여, 부처간 연계·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같이 공동 사업체계 구축을 통해
“산업부-혁신역량 강화, 입주기업 관리”,
“국토부-토지이용 효율화, 기반시설 정비” 등
부처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고, 기존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노후산단
개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됨

특히, 산업부·국토부가 공동으로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의 승인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의제되어 각 사업에 따른 신청·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하는 등 절차간소화
효과가 기대됨

* 구조고도화사업 승인 (약 3개월 소요) +
  재생지구 지정 (약 3년 소요) ⇒ 통합계획 수립시
  약 1년으로 단축 가능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신설하여,
성공적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위원회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할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련 부처의
지원방안,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게 되며, 
이 때 지원방안은 산업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 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여건과
문화·복지환경, 근로여건 및 인력양성 지원,
교육시설 및 R&D 확충 등 다양한 측면을
망라하여 폭넓게 논의될 예정임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이는 산단별 노후도·경제기여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됨

이러한 공모과정은 노후산단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쟁력강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 또한 특별법은 경쟁력강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음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건폐율을
시·도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집적법상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 및
공장 부대시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상 용적률 최대한도는 350%(공업지역 기준)이나
  조례로 250%까지 제한하는 경우 존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 환수,
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별도 사업계정으로 사업비를 관리토록 하여
사업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음

≪의의 및 향후계획≫

정부는 `17년까지 노후산단 25개*를
리모델링하기로 발표(‘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고 범정부적인
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서,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항이기도 하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부처적 협업의 틀을 제도화한다는
의의가 있음

* 12.9일 현재 리모델링 대상단지 6개 확정
  (반월시화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창원국가산단,
   대불국가산단, 진주상평일반산단, 춘천후평일반산단)
**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중 지역경제활성화

   (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특히, ‘경쟁력강화사업’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구조고도화사업과 재생사업의 내용을 간편하게
조합·조정할 수 있게 되어, 노후산단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이번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임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민간 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

-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기업의 산단 개발 부담 낮아져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2-09 10:00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선 분양 요건을 완화하여 자금 부담이 낮아지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여 수익성이
높아짐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개발계획에서
업종 배치계획 생략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 과제” 등 경제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속 건의해오던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자의 선 분양 요건 완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 조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하여,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용지 조성공사 완료 이전에 공급 대상자 선정 →
  일부 용지대금 선(先) 수령
- 요건: ① 해당 토지 소유권 확보
   ② 공사진척률 10% 이상 ③ 이행보증서 제출

이는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②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완화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다시
투자*하도록 하는 재투자 비율도 “25% 이상”으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 산업시설용지의 용지가격 인하
   또는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

또한,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이상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사업성이 낮았으나,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발이익 재투자 관련 다른 개발사업 사례 :
①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25%
②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25%
③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 허용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주 기업이 원하는 위치가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어진다.

④ 개별공장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가능 지역 확대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일부 확대한다.

* 개별적으로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장 시설개선 등을 위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하는 제도

(정비계획 수립 시 건폐율 1.5배,
  용적률 2배 인센티브 부여)

그동안 준산업단지는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50%이상 포함 시
생산관리지역 포함 가능)에 지정될 수 있어
도시 외곽에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기는 어려웠으나, 이번에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전체 준산단 면적의 10~20%*)하여
준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준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는 20%까지,
 10만㎡ 초과인 경우는 10% 까지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항공레이더 협업,
안전강화는 기본 · 예산절감은 덤

- 수도권지역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
   약 1,100억 원 예산 절감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4-12-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우리나라 공역 내 항공기 위치탐지능력 향상을
반영하고, 인천공항 항공교통량 증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레이더 정보의
상호 공유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월 9일 밝혔다.

* (항공교통량, 편) 45만(‘09)→48만(’10)→
   51만(‘11)→55만(’12)→58만(‘13)

현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서로 필요로 하는
24개 레이더 정보를 4개 관제 기관에서 운영 중인데,
 이번 합의를 통해 29개 레이더 정보를
5개 관제 기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간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국방부로부터
수도권 지역 3개 레이더 정보를 서
울접근관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기 위치탐지 및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울진공항 레이더 정보 및
2018년부터 운영 예정인 차세대 항공기
위치탐지시스템(ADS-B) 정보를 중앙방공통제소로
제공받음으로써, 국방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 (ADS-B, 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ing) 레이더보다
  5~12배 빠르고 항공기 고도와 크기에 무관하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첨단 시스템

레이더 정보는 상호 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2014년 12월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유된다.

국방부 정한기 군수관리관은
“이번 국방부-국토교통부간 합의는
국민안전강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의 좋은 예로써,
민(民)과 군(軍)이 유기적 협조 체제를 통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란
확신으로 더욱 합심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이번 합의로 항공안전 강화는 기본이고
레이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약 1,1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조정안 담은 조례 입법예고

○ 11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
- 매매 : 6억 ~ 9억 원 미만 신설(0.9%→0.5%)
- 임대 : 3억 ~ 6억 원 미만 신설(0.8%→0.4%)
○ 도, “중개보수료 역전 현상 등
    해소 위한 것.” 설명


경기도가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까지는 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기로 했다.
나머지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기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하고 오는 3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4일 국토교통부가
내린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신설 및 요율조정을
통해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 원, 임대는 240만 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라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 원 미만은 0.5%,
2~6억 원 미만은 0.4%,
6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은 0.5%,
5천만~1억 원 미만은 0.4%,
1~3억 원 미만은 0.3%,
3억 원 이상은 0.8%.
따라서 3억 원에
해당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0.4%의 요율이 적용돼 120만 원이 되며,
임대차는 0.8%의 요율이 적용돼 24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었다.
도는 이밖에도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과 6억 원 이상,
임대는 3억 원 미만과 3억 원 이상의 경우
수수료율이 급격히 차이가 이 구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5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서종환 (전화 : 031-8008-4964)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64
입력일 : 2014-12-11 오후 5:49:26


첨부파일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전면 개정 관련 법률(발췌)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전면 개정 관련 법률(발췌)

         경기도      등록일    2014-12-12







경기도 중개수수료(변경)


경기도 중개수수료 변경된 것과
실비 등 청구의 범위와
신.구 조문 비교표


                    경기도      2014-12-12







경기도,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제4회 문학의 밤’ 개최

경기도,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제4회 문학의 밤’ 개최

○ 경기행복학습마을 1호
    ‘포천 장자마을 행복학습관’문학의 밤 열어
○ 난타공연, 합창, 장기자랑,
    문해교실 시낭송 등 학습 성과발표회



 
경기도는 12일 오후 6시부터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에서 4회 장자마을
문학의 밤행사를 갖는다.
2010년 개관 이후 4회째를 맞은 이날
문학의 밤행사는 평생교육프로그램별로
배우고 익힌 실력을 뽐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문학의 밤은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 한글교실 시낭송, 노래 및 율동, 합창,
지동산촌 사물놀이 외부공연 등으로
진행한다.
장자마을 행복학습관 최종국 관장은
이번 문학의 밤은 1년 동안 배움을 토대로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나눔의 장.”이라며 “2014년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경기행복학습마을은 소외지역에
평생교육을 접목해 지역주민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특화모델이다.
조학수 경기도 교육정책과장은
배움의 열정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 한 해 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성인
학습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자생력 있는 따뜻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노 성 곤 (전화 : 031-8008-4515) 

문의(담당부서) : 교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15
입력일 : 2014-12-11 오후 5:51:23


첨부파일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대한석탄공사,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신사옥 개청

- 2016년까지 12개 기관 이전…
   자원개발 산업 중심지 성장 기대

부서: 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 2014-12-12 11:00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는
12일(금) 14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강후 국회의원,
김미영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졌다.

대한석탄공사는 1950년에 석탄수급의 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극복하고 산업화를 이루는데
공헌하였다.

대한석탄공사는 국내 무연탄 생산이라는
기존 산업에 충실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석탄자원
확보와 친환경 석탄 활용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주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
(부지면적 45,00㎡, 건축연면적 6,127㎡)로
국토교통부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시범사업으로
선정 · 추진되었으며, 태양광·지열 등을 활용한
친환경 사옥으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립되었다.
총 200억 원 예산으로 ‘12. 12월 착공하여
’14. 9월 준공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105명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앞으로 이전할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강원원주 혁신도시가
자원 개발 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구심점이 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강원원주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3.61㎢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16년까지
대한석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3만여 명 규모의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11월에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문막IC와 연계하여 국지도 구간 혁신도시
안내판 정비 및 반곡역 안내표지판 설치,
‘16년도 공동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