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31일 토요일

경기도,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 본격 착수

경기도,
건강하고 깨끗한 지하수 관리 본격 착수

○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 최종 승인,
    2024년까지 관리계획 담아
-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 방안 구체화
○ 시․군 단위의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 역할
○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지하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



경기도가 도내 지하수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로
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이 계획은 지난 20139월부터
20147월까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마련됐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지하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비전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은 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토대로 경기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및 수질관리 방안을 구체화시킨
계획으로 향후 도내 31개 시군이 수립하는
지역 지하수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김한섭 도 수자원본부장은 이 계획은
지하수 수질관리방안을 구체화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인 지하수 활용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체계적인
지하수 보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경기도민들이 청정수자원인
지하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은 경기도 지하수 현황 자료를 비롯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계획과 보전 관리
계획을 담고 있다.
우선 계획에는 시·군별 지하수 개발·이용현황을
비롯해 경기도 지하수 부존특성(함양량 및
개발가능량)에 입각해 분석한 수질현황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향후 시군 단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순위
8개 시군(하남, 안성, 이천, 시흥, 파주,
의왕, 오산, 동두천시)을 정했다.
아울러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하수 인공함양, 강변여과수 활용 등
지하수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 보전·관리계획으로는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보조관측망
설치 확대 및 지하수의 오염통로로 작용하는
방치공의 올바른 관리방안(보조 지하수관측망으로
재활용, 임시처리, 원상복구)을 제시했으며,
지하수 전담조직 구축 및 인력확보 등
행정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하수 보전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태수 토양지하수팀장은 지하수 이용특성,
수질특성 등을 통해 선정된 지하수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군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지하수 보전·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군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성훈 (전화 : 031-8008-6997) 

문의(담당부서) : 상하수과
연락처 : 031-8008-6997
입력일 : 2015-01-28 오후 3:39:29


첨부파일


2015년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3.81% 상승
- 울산 8.66%로 최고 상승,
  광주는 1.88%로 최저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9,919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1월 30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4.30. 가격공시)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81%로, 전년도 상승률 3.53%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3.48%, 광역시(인천 제외): 4.2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4.19% 상승

이는 울산, 세종 등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울산(8.66%), 세종(8.09%),
경남(5.87%), 경북(5.11%), 부산(4.74%)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3.81%)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88%), 경기(2.31%),
강원(2.61%), 인천(2.67%), 충남(2.76%)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3.8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7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4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울산 동구가
최고 상승률(1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북구(10.19%), 울산 중구(8.95%),
세종시(8.09%), 경북 경주시(7.94%) 순이었다.

한편, 인천 옹진군(-0.31%)이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89,919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0,721호(89.9%),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6,817호(8.9%),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606호(0.8%),
9억 원 초과는 775호(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하였다.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2,621호⇒89,637호, -3.2%)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710호⇒775호,
9.2%)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3]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

일반적인 단독주택 86.3%(163,849호),
다가구주택 10.2%(19,42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5%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4%(6,509호), 다중주택(125호) 및
기타(10호)가 0.1%로 나타났다.

* 다중주택: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독립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 33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주택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붙 임 : 2015년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관련 참고자료 1부. 끝.

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공유수면·산지전용 등 관련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내에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이 같은 내용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립목적 변경 제한사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용도변경 승인기간) 산지전용 준공 후
5년 이내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의 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추가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1일(수)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21, 3724 / 팩스 044-201-5569)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 수도권외 지역 입지제한 폐지,
  주된 용지율 완화

부서: 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6차 국토정책위(‘14.12.17)에서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금)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입법예고한「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관할구역 내
郡 지역은 제외),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3개 시·군 (세종시, 공주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청원군,
당진군, 음성군, 진천군)

둘째,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였다.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 30%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

붙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 1부. 끝.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등 업무처리 규정 개정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1-30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14.9.19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불법증차 등 방지를 위해 대·폐차 기한을
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신고는 동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대·폐차 가능
이번에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2항,제5항 개정)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

* 기존 연장 사유 :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나.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 허용,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 추가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 개정(제3조)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시 구비서류를 명확화,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하여
책임소재 명확화(제16조)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화(안 별지 제1호서식)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
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년 2월~2015년 4월 전국 51,97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2월~’15년 4월
전국 51,979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2월부터 ’15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1,979세대(‘15.2~‘15.4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067세대(서울 3,913세대 포함),
지방 33,912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2월 수원호매실(1,428세대),
화성동탄2(1,100세대) 등 4,980세대,

’15.3월 서울내곡(585세대),
인천서창2(2,186세대) 등 8,540세대,

‘15.4월 서울성동(940세대),
화성봉담(699세대) 등 4,54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5.2월 울산교동(1,540세대),
세종시(3,398세대) 등 12,861세대,

’15.3월 부산정관(1,595세대),
대구옥포(1,366세대) 등 12,838세대,

‘15.4월 세종시(1,268세대),
진주평거4(1,308세대) 등 8,213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8,719세대,
60~85㎡ 28,192세대, 85㎡초과 5,068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1,854세대,
공공 10,125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붙임】’15.2월~’15.4월 입주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참고] “임대주택 월세비율은 41%? 55% 두 개” 보도 관련


[참고] “41%? 55% 임대주택
월세비율은 두 개”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8 16:51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신고를
집계하여 매월 전월세 거래량을 발표하고 있음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와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포함되는
소액 보증금 월세는 확정일자 신고 필요가
없으므로, 매월 발표하는 전월세거래량의
월세비중(`14년 월세비중 41%)에는
대부분의 순수월세와 소액보증금
월세가 미포함

주거실태조사는 주거환경 및 이동,
전월세 등 주거형태를 통계적으로
신뢰성 있는 표본(2만 가구)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하고 있으며,
`14년 주거실태조사의 월세비중 55%에는
순수월세 및 소액보증금 월세가 포함되어 있음

전월세거래량은 매월 조사·발표되므로,
임대차 시장동향 및 월세비중 변화추이 등의
시계열적 분석 등에 적합하며,
주거실태조사의 월세비중은 순수월세와
소액보증금 월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거모습 등의 분석에 적합함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월세거래량 및
주거실태조사 등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음

< 보도내용 (한겨레, 1.28자) >
41%? 55% 임대주택 월세비율은 두 개
 
- “전월세 거래동향에서는
`14년 월세비중이 41%라고 발표(1.21)한 반면,
주거실태조사 발표(1.22)에서는
월세비중을 55%라고 발표
 
- 차이가 나는 이유는 조사기준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

[참고]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국회제출

[참고]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국회제출

- 기업형임대사업 육성 및
   편적 주거복지 실현 추진

부서: 주택정비과,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1-29 19:56




정부가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 관련 3대 법안이
1월 29일(목)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주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정부의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1.13대책)에 따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주거기본법안」은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첨부파일]

국회에 제출된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중에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84년 제정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94년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된 이후
21년만에 민간임대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 LH공사 등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계획(2월 국회제출)

이 법안은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임대차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외에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법 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종래에는 민간사업자라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기만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임차인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되고,
임차인 선정 및 분양전환에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초기임대료·분양전환가격 등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연동하여
산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유주택자나 고품질 주거공간을
원하는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지기 어려웠고, 다양한 임대사업 모델이
개발되는 대신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 획일적으로 공급되었으며,
복잡한 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분쟁이
반복되어 민간에서 주택임대사업 진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기업형임대사업자 등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첫째,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핵심규제 6개 중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관계가 적은 규제 4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담보권 설정 제한 폐지
* 임대의무기간은 존치하되 단축(5·10년 → 4·8년),
   임대료 증액제한 존치(연 5%)

둘째,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00세대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도입하여,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건축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및 택지 우선공급 등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참고로, LH공사 등이 무주택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리츠 등을 활용하여 더욱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국회에 제출된 NEWSTAY정책 관련 주택 3대법안 중에서 국토기본법 관련

2. 주거기본법
‘73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03년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된
이후 12년만에 「주거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 법안은 「주거기본법」을 주거정책
일반의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주택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주거급여 등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율적 공급·관리,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배려,
주택시장 기능 정상화 등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최저주거기준 외에
주거정책 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새로 도입하며,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양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주택 특별법안 및 주거급여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제정 근거도 규정

그 밖에 현행 「주택법」에서
주택도시기금 및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률들이 분리됨에 따라
체계·자구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주택도시기금법」제정(‘15.1.6) 및
 「공동주택관리법안」국회제출('1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