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 부동산 등기특정권리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실시

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15-12-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지난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16. 1.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사편리” 서비스는
1차적으로 지난 ‘14. 1. 18일부터 시행 하였으나,
그때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서비스해 왔고,
이번에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추가로 서비스함으로써 비로소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아 서비스하게 된 것이다.

* 소유권,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등 등기기록의
등기특정권리사항 유무를 표시

“일사편리”는 1차 서비스 기간
(‘14. 1. 18 ~ ’15. 12월)동안
누적 열람ㆍ발급 건수가 300만건
(1일 평균 4,700건)을 넘어섰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열람ㆍ발급 건수가
지난해 42만건(1일 평균 1,150건)에서
금년에는 190만건(1일 평균 3,500건)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 행자부, LH공사 등 118개 기관
169개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부동산정보 활용

“일사편리”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은
개별민원을 하나의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정부 3.0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완성하는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www.kras.go.kr )

2016년(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내년 2월부터 대포차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벌받게 된다.
- 경찰과 지자체가 공조하여
   대포차 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 실시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12-31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를 처벌**하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근본 조치
등을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

* ①대포차에 대한 수사권 확대(검사 → 검사 및 경찰관)
②번호판 영치 ③운행정지명령
④신고포상금제(①은 법개정과 동시에 旣시행,
나머지는 내년 2월 시행)
** ⑴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내년 2월 시행)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대포차로 신고한 자동차,
폐업된 중고차매매업자의 상품용자동차 등
운행정지명령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번호판 영치時
번호판영치증 발급방법, 발급사실의
통보(소유자 및 등록관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신
고포상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례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포차 단속을
위한 제도기반이 대폭강화되므로 내년부터는
대포차 단속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 공조하고
관계기관의 단속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 현재 법무부(외국인 체류정보),
대법원ㆍ국세청(폐업법인) 등의 정보 연계방안 모색 중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범정부 대포차
단속 T/F를 적극 가동하여 기관별 대포차 단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참고]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 태평」 등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2-29 23:54


11월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1.7만호,
전월대비 54.3% 증가)하였으나,
이는 최근 빠르게 증가한 분양승인 물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금년 10월 및 11월의
분양승인 실적은 각각 8.4만호 및 7.3만호로서,
`07년 통계집계 이후 각각 최고 및
두 번째로 높은 수준
미분양 물량이 장기평균(‘98.1~’15.11월)인
7만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큰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2.9% 감소)한 점,
내년 이후 주택업계가 자율적으로 분양물량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11월 한 달간의 미분양 증가로 공급과잉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주택시장
동향 및 미분양 추세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내년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이
장래 주택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동 방안은 집단대출에 관한 규제는
제외되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보도내용, 국민일보 가판, 12.30(수)자 >
수도권 미분양 71% 수직상승,
정부 걱정없다태평
 
내년 2월부터 예정되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수요도 위축될 수 있어 미분양주택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KDI 등에서도 올해 급증한 분양물량이
앞으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공급과잉 우려가
없다고 언급
 
미분양 급증 사태에도
아무 문제없다는 새 경제팀(사설)
정부가 부동산을 불쏘시개 삼아
내수 진작을 꾀하면서, 건설업체들이
과도한 물량을 쏟아내면서 미분양 사태는
예견됨
내년부터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도 진행되면 내수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도 심화될 수 있음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부산-울산-포항’ 빨라진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 12.29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개통식,
  동해안지역 물류, 관광기능 활성화 기대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2-28 11:00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게소에서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울산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 등 정ㆍ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에 착공하였고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6년 만에 개통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울산에서 포항까지 거리가 21km 단축되고
시간은 28분 줄어 물류비용이 연간 1,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통행거리(74.5km→53.7km), 통행시간(60분→32분),
물류비용 절감(1,300억 원/년)

또한,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운영중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동해 남부권의 간선축이 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공업지역인 울산ㆍ포항 지역과
부산항 사이의 이동이 쉬워져 물류기능도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경주국립공원, 해돋이로 유명한
포항 호미곶, 울산 방어진 등 관광지와
다채로운 지역행사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관광 산업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도 갖는다.

경주의 대표적인 유물들을 고속도로 곳곳에
조형물로 설치하였고, 경주 외동휴게소(양방향)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첨성대와, 문무대왕의
조형물이 설치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또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였다.

결빙이 예상되는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차로를 통제하는
차로통제시스템(LCS)과 비탈면 붕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비탈면 경보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빠르고 안전한
동해안 지역의 물류와 관광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개통 구간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노후건축물 리뉴얼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재건축 등 건축투자 활성화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9 14:4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결합건축 제도 신설, 복수용도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
할 수 있는 결합건축 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역세권 등에서는
인접대지간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대지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② 건축물의 복수용도가 허용된다.

건축주가 복수용도 신청시
안전ㆍ입지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복수용도 기재가 가능하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③ 도시내 범죄발생이 높은 빈집이 공원,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로
정비된다.

1년이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자체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적법 절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고 놀이터, 마을회관 등 시민친화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된다.

16층이상 건축물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건축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을 연장가능하다.

또한,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에 대하여 사
용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건축물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건축투자를 촉진하고 국민안전을
제고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등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12-29 14:49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 위탁사업 방법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치건축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시ㆍ도지사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 및 사업대행 개념이 도입된다.

시ㆍ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수용ㆍ철거 또는 공사재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또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③ 정비사업의 체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정부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이 425곳('15.7월 기준)인 만큼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경우 국민안전은 물론
도시미관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가. 공급대상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
- 배정물량 56호 (기존주택 44호
   (고령층용 6호 포함) + 신혼부부 12호)
※ 모집세대 168호 (배정물량의 3배수)

나. 신청기간 : 2016.01.27.(수) ~
     2016.02.02.(화) (신청자 → 화성시) 
다. 입주자 선정명단 통보 : 2016.03.04.(금)
     (LH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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